위약금 없는 KT 해지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참가자 모집

관리자
발행일 2014.06.23. 조회수 1794
사회


위약금 없는 KT 해지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참가자 모집

- KT, 유출 피해 고객에 대한 위약금 없는 해지 인정해야 -

- 방통위, KT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원칙적이고 엄격한 제재 내려야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2. 지난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했지만, KT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며 행정처분을 유보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KT는 1년간이나 초보적인 방식의 고객정보 유출에 무방비했고, 경찰 통보 전까지 유출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한심한 보안수준을 드러냈다. 2012년에도 870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바 있다.



3. 이런 상황에서 KT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손배보상은 고사하고,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해지 위약금마저 부과하고 있다. KT는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자사 이용약관 마저 스스로 부정하며, 개인정보유출과 위약금은 무관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4.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KT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향후 검찰조사나 소송에서 KT가 불리하게 된다면 행정조치를 유보함으로써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KT의 반복되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은 KT의 안일한 개인정보 인식과 허술한 기술적 보안조치로 인한 결과이며, 개인정보 유출 책임은 명백히 KT에 있다.



5. 이에 경실련은 KT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하고자 한다. 우선 해지 희망자를 모집하여 KT에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 후, KT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향후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6.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KT 고객정보 유출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원칙적이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무와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 이와 별도로 경실련은 KT의 개인정보유출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고자 손해배상을 위한 대규모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KT 개인정보 유출] 위약금 없는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 모집



○ 신청대상 : KT고객 중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 신청기간 : 2014.06.23.(월) ~ 25(수)

○ 신청서류 : 신청서, 위임장, 개인정보 유출사실 캡처화면

○ 신청방법 : 이메일(consumer@ccej.or.kr) 

○ 문    의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02-765-9732



                                               



※ 신청서와 위임장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