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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페이퍼] ①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이슈페이퍼]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수준으로 UP ①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현행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 지난해 OECD 38개국 중 한국 31위, OECD 평균 1.50억원·G7 평균 1.83억원, 신흥국과 비슷한 수준 국내 예금 82%만 보호대상, 전세계 예금보호율 평균 98% 수준 우리국민1인당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 1.16배, OECD 평균 2.45배에도 못미처…경제성장 등을 감안 1억원으로 높이자   [주]: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매번 무산됐다. 이에 경실련은 제22대 국회가 올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배경, 실효성,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순     서 > ①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 국내외 예금자보호 현황과 수준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등을 고려한 적정 예금자보호한도 ②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실효성 ―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효과와 정부와 금융업계의 반론에 대한 반박 ③ 예금자보호를 위해 국회가 할일 ― 부보금융회사별 적정 예금보험료율 조정을 통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과 형평성 제고 1. 우리나라 예금자보호 제도와 한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도입된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 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평소 금융회사별로 정해진 예금보험료율에 따라 예금보호기금을 적립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보험사고 시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금자에게 현행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보험금을 가지급하여 예금을 전액 보장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예금보험공사, 2024). 1997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다가, 지난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하여 현재 5천만원까지만 보호하고 있다. 그간의 경제성장...

발행일 2024.06.05.

경제
[논평] 선진국지수 편입 등 증시 선진화를 위한 공매도 완전재개 논란에 대한 입장

  시장조성자 호가교란 등 변동성 투기거래부터 반드시 뿌리 뽑지 못하면 “공매도 완전재개, 증시 선진화” 어렵다 - 공매도 위반호가 퇴출 및 의무호가 강화를 통해 시장조성거래 상위종목 변동률 0%로 축소하고 하위종목 유동성 공급의무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부터 도모해야 - 변동성에 의존하는 선물·옵션파생상품거래 줄이고, 선진국들처럼 상위종목 배당수익 및 하위종목 프리미엄 높여 박스피 한계효용 극복하고 시장효율 제고해야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세력간 호가담합, 투기거래, 시세조종 적발해 달라는 소액주주들의 탄원과 면담 요구에 더이상 외면 말고 이에 응답하라   1. 최근 12월 7일(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ESG행사 축사를 통해 “‘공매도 완전재개’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 등 국내 증시 선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매도 전면 재개는 여전히 시기상조이며 선진지수 편입도 일장춘몽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주식시장 유동성 악화의 주범인 시장조성자 호가교란 등 공매도로 인한 각종 ‘변동성(volatility) 투기거래’부터 바로잡지 않고서, 섣불리 “공매도의 역기능”만 또 전면 재개한다면 다른 투자자들의 거래비용과 투자손실을 더욱 가중시키는 현재의 후진국 수준의 코스피 박스권(박스피) 시황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 증시가 선진국지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매도의 역기능(즉, 시장가격 타격, 유동성 경색, 거래비용 상승)을 제거하여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상위종목에 대한 배당수익 및 하위종목에 대한 프리미엄을 높여 박스피 한계효용을 극복하고 선진국들처럼 시장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이에, 공매도 전면 재개 전까지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변동성 투기거래를 막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개선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2. 무엇보다도, 이제는 공매도의 호가교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변동성 투기거래부터 반드시 뿌리 뽑아야만 한다. 기관·외...

발행일 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