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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김홍수 관련 법조비리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13일) 보도에 따르면,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 등 10여 명이 사건 청탁 등과 관련해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 및 향응 로비의혹으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의 사건 청탁과 관련하여 법조인과 경찰 간부를 대상으로 수년간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이번 의혹은 이번 의혹은 사법개혁의 핵심인 법조비리라는 면에서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고,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법조비리 사건은 현직 부장판사와 검찰 등이 연루돼 과거의 대형 비리 사건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미 97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으로 현직 판사가 중징계를 받고 사표를 쓰게 된 사상 초유의 사건이 있었고, 연이어 99년 대전 법조 비리로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계속된 법조비리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동안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했지만 얼마 전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에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이번 사건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번 7월, 신임 대법관의 구성으로 대법원이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발생한 이번 비리의혹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짓밟는 사건이다.    재현되는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엄정한 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비리의혹은 현직 부장판사와 검찰 간부가 연루돼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한 점의 의혹 없이 공정한 수사를 통하여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윤리강령, 변호사윤리규정 등 현행 윤리 관련 규정이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와 개선을 위해 법관자격정지 규정 등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 조치와 함께 법관윤리강령, 변호사윤리규정 등에 대...

발행일 2006.07.13.

정치
현행 공직자 재산 공개로는 부정 축재 파악 전혀 못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05년 12월31일 현재 행정부 1급 이상 공직자 643명의 재산변동 내역이 발표되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정부 고위공직자 82%의 재산이 증가하였고, 10명중 2명이 1억원 이상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법관 등 재산공개대상자 1086명 중에서 80.1%인 856명이 재산이 증식되었으며 이중 23.6%는 작년한해 1억원 이상 재산이 증식되었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현황은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고위공직자들의 실제 재산의 규모와 재산운영과정의 적법성을 규명할 수 없다.    현행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공개제도에 의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정확한 재산규모를 파악할 수가 없다.    부동산 관련 재산은 고위공직자의 신고가격에 기초하며 공시지가나 기준시가에 따른 신고가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재산규모는 축소된다. 또한 상가나 건물임대에 따른 각종 임대소득도 누락되거나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제도를 악용하여 고위공직자 재산의 일부를 은폐할 수 있는 개연성이 근본적으로 존재한다.    더욱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 대한 실사인력이 부족하고 허위기재에 따른 처벌이 경미한 상황에서 고위공직자 신고에 기초한 재산규모의 진실성을 믿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현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부분적인 재산의 총액만 확인 할 수 있을 뿐 재산 형성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현행의 공직자 재산등록방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 목록과 그 가액만을 등록할 뿐 재산 취득 시 재원의 출처, 관련입증자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단지 등록재산의 많고 적음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형성 과정에서의 윤리성을 전혀 검증할 수 없다.    특히 부동산이 고위공직자들의 주요 재산 증식 수단으로 드러난 현실에서 부동산 보유과정에 대한 투기여부를 확인할 수 ...

발행일 2006.03.01.

정치
대리투표의원 징계청원서 제출

     1. 국회는 지난 7, 8일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본회를 통과해 무효 논란이 일었던 47개 법안에 대해 12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투표를 통해 처리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과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이석(離席)한 의원을 대리해서 투표함으로서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습니다.      3. 이에 <경실련>은 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바,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법 제115조(윤리심사 및 징계)에 의거, 관련 의원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그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징계청원서를 국회의장과 국회윤리특별위원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대리투표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서 1. 요 지  - 지난 7, 8일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본회를 통과해 무효 논란이 일었던 47개 법안에 대해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투표를 통해 처리하였음  -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과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이석(離席)한 의원을 대리해서 투표함으로서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여 이에 대한 징계를 청원함 2. 주요 내용  - 지난 7,8일 의결정족수가 미달한 상태에서 무효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에 대해 국회는 이의 재처리를 위해 12일 본회의를 열었으며 박관용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시비를 원천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 전자투표를 실시한다"고 말함  -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오전 10시 50분경 본회의장에서 옆자리의 김희선 의원이 이석한 상태에서 김 의원을 대신하여 대한민국학술원법, 나노기술개발촉진법,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박상희 의원이 김 의원 자리의 전자투표기에 손을 갖다대다 국회 여직원의 제지를 받음  - 그러나 박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부인으로 일관함. 대리투표한 이유를 묻는 기자...

발행일 200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