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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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허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허용은 이름 바꾼 의료민영화 의료비 폭등시킬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13일) 정부는 의료법인의 ‘자법인(子法人)’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등을 허용하는 보건의료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지만 병원도 이윤을 목적으로 한 상법상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발표내용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간 대형병원들이 요구해왔던 의료민영화정책의 이름만 바꾼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대책이 가시화되면 의료기관의 자회사를 통한 의료상업화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일부 특정병원과 재벌기업 중심의 독점적인 형태로 의료계가 재편될 것이다. 의료양극화 심화는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져 환자와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대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모두 포기하는 방안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마저도 병원과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박근혜정부의 한심한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한다.     병원이 돈벌이를 위한 상업적 의료에 주력할 것이다.   비영리법인인 병원은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법인인 병원에 상법상 회사 형태로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외부 투자자본을 유치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 배당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외부 투자비율을 제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투자비율 규제가 불가능하며, 무엇보다 병원은 환자진료라는 비영리 의료행위보다는 자회사의 수익확대를 위해서 적정진료보다는 과잉진료를 유도할 것이며,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업적 의료에 주력할 것이다. 현재도 병원이 선택진료비의 남발을 통해 그 수익의 일부를 의사의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 과잉진료를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을 허용하면 환자의 적정 진료는 불가능해진다. 영리목적의 의료...

발행일 2013.12.14.

사회
영리병원 허용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 공포에 대한 경실련 성명

  의료양극화 심화시키는 영리병원 허용 철회하라!   어제(10월 29일, 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를 담은 경제자유구역법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정부는 지난 9월 경제자유구역 제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데 이어 1개월만에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한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이제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절차가 완성되었다. 이미 개정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제자유구역 내 ‘상법’상의 법인, 즉 ‘영리법인 병원’이 설립 가능하고 관련된 세부 운영규칙이 공포되어 이제 영리병원을 위한 최종 허가절차가 마련된 것이다.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의료의 상업화를 가속화하여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이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체계를 무력화로 이어져 결국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다. 의료는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이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 상업화에 나서서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팔아먹는 행위에 다름이 아니다.   그간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의료상업화 정책을 시도해왔으나,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도 법개정 논의가 중단되는 등 국민적 반대에 직면해왔다. 그러나 영리병원 허용 반대라는 국민적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하위법 개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영리병원 허용정책을 밀어붙였다. 현 정부 임기도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 등 의료민영화의 폐해는 큰 반면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영리병원 허용 철회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대선후보에게 정책개혁과제로 제안하는 활동과 아울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

발행일 2012.10.30.

사회
보건의료분야 대선3후보 공약 비교평가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3후보 모두 80% - 방법은 3人 3色, 소요재정과 시간표는 준비 중 -     경실련은 국민일보와 함께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에게 복지정책 중 보건의료분야에 의료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공약을 물었습니다. 의료양극화해소를 위한 방향은 크게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와 의료불평등 해소로 나누어 질의했으며, 답변을 토대로 경실련에서 세 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비교 평가하여 발표합니다.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역 의료불평등 해소방안 제시...구체적 계획과 일정은 아직 준비 안되...   의료양극화를 위한 대책으로 3인 후보 모두 원론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역 공공병원의 인력 및 시설을 확충을 통해 의료불평등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수준과 구체성에서 후보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문재인후보는 비교적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 반면, 박근혜, 안철수후보는 원론적 답변이 많았다. 소요재정과 정책실천 시간표는 3인 후보 모두 아직 준비가 덜된 듯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추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2. 총액계약제 반대, 의료인력 확충 언급 안헤. 의료계 눈치보느라 근본대안 피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하나 의료계의 반대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 및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해(그동안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한 지불제도임) 세 후보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사공급 부족으로 공공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안철수후보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사인력 확충보다는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처우를 개선안을 제시한 반면 박근혜후보는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별도 양성하여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에 순환근무하게 한다는 파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3. 영리병원문제에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 반대, 박근혜후보는 ...

발행일 2012.10.26.

사회
2013년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입장

 건강보험 보장성 전제 없는 무분별한 수가인상, 국민부담만 늘리는 잘못된 처사이다.     2013년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간의 수가협상이 마무리 됐다. 의원과 치과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수가협상이 성사되었으며, 협상이 체결된 유형 중 병원과 약국의 수가인상률이 가장 높아 전년 대비 각각 2.2%와 2.9%에 이르고 있다. 공단은 전체 유형을 포괄한 평균인상률을 2.3% 수준에 맞추는 것으로 협상에 임하였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소요재정은 2천4백억원(진료비 증가분 중 순전히 수가 상승으로 인한 증가분임)규모였다. 특히, 수가협상의 최고 수혜자는 병원과 약국으로 두 유형 모두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이래로 역대 최고의 이득을 챙겼다. 수가상승으로 인한 재정지출은 직접적으로 보험료 인상과 연계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수가협상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최근의 건강보험 흑자상황을 일정부분 감안, 기본수가조정률(2.1%) 이외에 부대조건 합의를 전제로 한 0.4%이상의 추가조정률을 수가인상의 기본적인 밴드로 제시하였다. 2012년 수가협상 당시 추가조정률 0.1%을 설정한 것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흑자재정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재정의 상당부분은 보장성강화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했어야 했고, 그런 측면에서 수가협상의 기본밴드가 적절했는지 여부는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둘째, 병원의 수가인상이 지나치게 과도하다. 2008년 이래로 2012년까지 병원의 평균수가인상률은 1.49% 수준인 것에 반해 이번의 수가인상률은 2.20%로 평균인상률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다. 소요재정으로 보았을 때 공단발표(가격상승분만을 고려함)에 근거하면 3.139억원이나 진료량까지 감안한 실제의 행위 급여비 추가지출은 1조 5천억원에 이른다( 2011년 기준 수가상승 1%에 따른 급여비 지출규모는 6천8백억원 정도임). 보험료 1% 상승시 약 3천3백억원의 ...

발행일 201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