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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퇴진하라.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 폐기하라. 영리병원 확산시킬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폐기하라. 개인질병정보 상품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폐기하라. 건강관리 민영화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지난 20일 국회가 열렸고 자유한국당이 일부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며 제대로 운영되기를 기대해야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국회 정상화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수많은 의료 민영화 법안들이 재논의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 이후 박근혜 정부 이후 사라진 줄 알았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더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난 적폐일 뿐 아니라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미국식 의료 민영화 방향이다. 우리는 이를 주도해 온 박능후 장관과 이의경 식약처장 퇴진을 요구하며 이들 법안과 정책 폐기를 위해 강하게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1.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폐기하라. 첨단재생의료법은 ‘인보사 사태 양산 법’이다. 인보사 사태로 드러난 부실한 의약품 허가제도를 더욱 망가뜨려 환자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법이다. 임상 3상을 하지 않은 의약품을 ‘신속 허가’해 환자들에 투여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법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안전한지 효과적인지 알 수도 없는 의약품을 투여 받게 되고, 사실상 실험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식약처의 변명과 달리 임상 3상 면제 기준은 대폭 완화된다. 초기 임상시험에서 현저히 안전·효과 개선이 있는 의약품만 3상을 면제한다는 기준이 사라지고, 대상 질병과 허용 기준은 국회의 영향을 벗어나 하위법령으로 위임된다. 그나마 규제장치였던 중...

발행일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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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 재추진 규탄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 국민 건강 빅데이터 삼성 등 재벌대기업 제공 중단! 연4조 원을 삼성 등 재벌대기업에 퍼주는 바이오헬스 전략 철회! 2019년 5월 27일(월)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1.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 5대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일자리도 30만 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익히 듣던 바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삼성이 ‘보건의료선진화방안’으로 낸 보고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의료 민영화 정책임을 밝히며 투쟁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가 전임 범죄 정부들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총망라해서 발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노골적으로 친기업 우경화해 ‘촛불’정부라는 스스로의 규정도 무색케 해왔습니다. 이번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를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종합선물로 선사했다는 점에서, 친기업 행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무엇보다 이번 ‘전략’ 발표가 코오롱 인보사 가짜 약 사태로 수천 명의 피해 환자들과 가족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감 능력이 놀랍기만 합니다. 전임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마중물이라며 139억 이상을 지원하고 문재인 정부 식약처가 판매 허가한 인보사가 노무현 정부의 황우석 사태 뺨치는 게이트 수준의 사기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인보사 사태에 대해 피해 환자들과 국민들에 대해 겸허하게 사과하고 바이오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를 약속하기는커녕, 사기 기업 코오롱과 공동정범인 식약처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를 더 풀겠다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로...

발행일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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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주 영리병원 완전히 좌절됐다. 공공병원 전환에 즉각 나서라.

제주 영리병원 완전히 좌절됐다. 공공병원 전환에 즉각 나서라.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병원)이 26일, 병원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제주도의 영리병원 사업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9일 만이다. 녹지병원이 병원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제주영리병원은 최종 좌절됐다. 제주도민들과 영리병원에 반대해 온 수많은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승리다. 녹지병원 측은 병원사업을 포기한만큼 조건부허가 취소소송도 중단해야 한다. 병원 사업 포기로 녹지병원 측 스스로가 영리병원 설립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니 말이다. 제주도 측은 이미 완공된 병원을 제주도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도 “공공병원 전환을 포함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병원이 제주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중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해고 당할 처지에 놓인 간호사 등 50여 명의 노동자들의 고용이 위태로워져서는 안된다. 이 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위해서도 공공병원 전환이 필요하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복지부와 JDC 측도 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제주 영리병원으로 불필요하게 사회적, 물리적 비용을 치르게 된 데에는 원희룡 지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복지부, JDC의 책임도 크기 때문이다.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 정부, 녹지, JDC 4자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협의가 시간을 낭비하는 빌미가 돼서는 안된다.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사를 정면으로 거슬러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온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며, 그가 물러나기 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녹지병원의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정부의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책임 당사자로서 공공병원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제주영리병원 철회 ...

발행일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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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하고 원희룡 지사 퇴진하라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결정 관련 기자회견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하고 원희룡 지사 퇴진하라 2019년 4월 18일(목) 오전 10시, 청와대 앞   ▢ 프로그램 개요 [사회] 최영준 영리병원 저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 : 박석운 영리병원저지범국본 상임공동대표 ◇ 발언 -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 나순자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황병래 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변희영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결정 관련 기자회견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하고 원희룡 지사 퇴진하라. 4월 17일 제주도(도지사 원희룡)가 결국 백기를 들고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했다. 이번 취소 결정은 16년 동안 영리병원 설립에 맞서 싸운 제주도민의 승리이자 지난해 말 시작된 영리병원 저지 운동의 승리다. 더욱이 이 승리는 제주도 공론조사 승리 이후 이를 뒤집은 원희룡의 영리병원 허가 결정 이후 두 번 연속 승리이기 때문에 더욱 뜻깊다. 우리 제주영리병원 저지 및 의료민영화 반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지난 12월 5일 원희룡 지사의 영리병원 허가 발표 직후부터 지금까지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철회시키기 위해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해 왔다. 서울과 제주에서 매주 촛불 집회를 개최하고 10만이 넘는 전국적인 영리병원 저지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토론회, 제주도 원정 집회 등 투쟁이 진행해 왔다. 범국본과 함께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보험노조 등의 조합원 수백 명이 제주도까지 원정 가 제주도민들과 함께 영리병원을 막아내는 투쟁을 벌여 왔고, 이 투쟁을 통해 실제 영리병원의 개설을 막아내는 소중한 승리를 만들어 낸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방관하는 와중에 이러한 승리가 반갑다. 애초 영리병원 허가 자체가 무리수였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

발행일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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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핵심 쟁점을 축소·은폐한 원희룡 도지사의 행정청문은 또 하나의 반민주주의 행정기록으로 남을 것

핵심 쟁점을 축소·은폐한 원희룡 도지사의 행정청문은 또 하나의 반민주주의 행정기록으로 남을 것 -제주영리병원 허가 자체의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및 허가 과정의 위법성 단 하나도 질의되지 않아 -녹지측의 ‘영리병원 반대 여론과 숙의민주주의 공론 절차가 자신의 투자 이윤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비난받아 마땅 -요식 행위에 불과한 청문 절차를 핑계삼아 녹지병원 개원 허가 취소를 더 미루어선 안돼 어제(26일) 제주도정(도지사 원희룡)은 오전 10시 제주도청 1청사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청문주재자 오재영)’을 주재했다. 시민사회와 언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문회가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되었고, 허가 취소를 위해 반드시 물어야 할 미비된 사업계획서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청문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청문회는 애초 허가하지 말았어야 할 녹지병원을 허가한 원희룡 도지사의 비민주적 행정의 또 하나의 은폐 증거로 남게 됐다.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양측의 모두 발언과 녹지측 주장에 기초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청문의 대상이 되어야 할 당사자가 청문 주체가 된 녹지병원에 대한 청문은 너무도 부실했다. 개설 허가 취소 청문’ 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서 마땅히 다뤄져야 할 핵심적 내용들은 단 하나도 질의되지 않았다. 우선 녹지병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400페이지를 검토한 결과, 제주도 조례 16조에 명시된 외국의료기관 개설요건에 해당하는 ‘병원 유사사업 경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명백히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해 제출된 내용은 조례 15조에 명시된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이 명백한 중국BCC와 일본IDEA와의 병원 의료진 채용과 운영권에 대한 업무협약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된 서류와 위법적인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허가한 보건복지부와 제주도정은 행정당국의 부실허가 자체에 대한 책임을 면하...

발행일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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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의료민영화-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하라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 2019년 3월 25일(월) 오전 10시 국회 앞 [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 3월 임시국회 개최와 발맞추어 청와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규제완화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위원과 청와대 사회수석,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협의 하에 신속 처리하겠다는 법안은 어처구니없게도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별도의 제정 법률이다. 관련 법률에서 거론되는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기반 등의 특정 의료기술들은 아직은 임상현장에 확산하기 어려운 검증단계에 있는 조기기술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의료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마치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만한 임상적 유용성을 논하기에는 불충분한 근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의료기술들을 오히려 ‘첨단’,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환자와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정이 나서 신속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관련 법안들은 각종 특례 적용으로 기존의 규제장치를 무력화하고 안전성·유효성 검증과정을 약화시키는 국민안전 위협 법안이자, 산업계 특혜 목적의 제도 개악을 통해 보건의료의 시장 종속화를 촉진하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 오늘부터 국회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정 법률」,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제정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정 법률」)을 심의한다. 법안의 기본 취지는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기존의 근거 법률 및 규제장치를 우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며, 신속허가 등을 통한 조기 상용화, 신의료기술평가의 ...

발행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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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2019년 3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기자회견문]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범국민운동본부 입장 이제 의혹은 사실이 되었다. 불법적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제주 녹지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 개설 허가 필수 요건인 사업시행자의‘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 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 돼. - 내국인 및 국내 의료기관이 우회진출 돼 있는 해외 영리병원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개설 및 운영의 사실상 당사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 - 녹지는 사업계획서에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조건을 건 것으로 확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진료까지 확장하려는 녹지 측 영리병원 허가는 취소시켜야. 국가 기밀문서처럼 취급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병원 운영과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일부 공개되었다. 11일자로 공개된 사업계획서는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싸워온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오랜 기간 포기하지 않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며 싸워온 정보공개 요구의 결과다. 영리병원 철회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제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는 지난 2월 사업계획서 공개를 결정했다. 원희룡 도지사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부터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비밀에 부쳐왔고, 심지어 복지부는 요약본 8페이지만으로 검토 후 승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우리는 11일 공개된 사업계획서를 포함, 별도로 입수한 400페이지 사업계획서 전체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병원 운영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사업계획서 공개를 요구해 온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다. 부동산 사업만을 해 온 녹지그룹이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를 제시할 수 없을...

발행일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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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됐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즉각 취소하라!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종료에 따른 영리병원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됐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즉각 취소하라! 2019년 3월 4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앞 [기자회견문] 3개월 개원 시한 종료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당장 시작하라! 3개월 지나도 개원하지 못한 녹지국제병원, 당장 개설허가 취소절차에 돌입해야 20여일 농성 종료 … 제주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투쟁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것 제주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만이 유일한 해법 … 정부, 제주도는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1. 제주 영리병원 개설이 허가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이제 정확히 3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끝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원희룡 도지사와, 의료민영화의 첨병이 될 국내 제1호 영리병원 탄생을 학수고대하던 재벌과 자본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3개월간의 끈질긴 투쟁이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았는지 녹지그룹은 지난 2월 14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에 반발하여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가 하면, 2월 26일에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오늘까지 개원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국 지난해 개설허가가 내려진 12월 5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법률로 정해진 개원 시한이 종료된 것이다. 이제 제주도는 지금 당장 법적으로 허용된 시한 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개설을 하지 않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즉각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2. 그동안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백만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청와대 앞 농성투쟁, 제주도청 앞과 청와대 앞 결의대회, 서울과 제주를 잇는 촛불문화제, 전국 각지 현수막 달기, 거리선전전 등 제주 영리병원을 철회시키기 위한 여러...

발행일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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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의 대안을 마련하다!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의 대안을 마련하다! 2019년 2월 1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 박석운 영리병원철회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발제) ① 제주지역 보건의료의 상황과 제주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② 제주영리병원의 공적 전환의 방향과 과제 -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토론) - 이찬진 (참여연대, 변호사) - 홍영철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국장 -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자료집 내려받기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3)

발행일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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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 촉구 청와대 앞 결의대회

우리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안된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대정부 요구 평화의 섬 제주에, 건강보험을 파괴하고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 개원이라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민의를 무시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독단에 의해 의료민영화의 빗장이 풀리려 한다. 이에 지난 십수년 간 국민과 함께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막아온 우리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 개원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반대를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탄생을 앞두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공약 위반이자 촛불개혁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일임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제주 영리병원 승인과 허가 과정에서 우회투자 의혹, 유사사업 경험 전무 의혹, 사업계획서 검토 없이 승인 의혹, 가압류 상태에서 허가 의혹, 녹지그룹의 사업포기 의사 제기 의혹 등 수많은 의혹과 부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영리병원이 이렇게 졸속 허용과 묻지마 허가로 추진되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손 놓고 바라볼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이 될 제주영리병원 승인을 철회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하나. 영리병원은 돈벌이 의료 확산, 건강보험제도 파괴, 의료양극화 심화 등 우리나라 의료대재앙을 몰고 올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영리병원 개원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1호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여 영리병원으로 인한 갈등과 위험을 해소하고 공공의료 강화라는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발행일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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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 고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며 - 영리병원 승인으로 한국 보건의료제도 민영화에 앞장선 정진엽 전 장관을 규탄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가 국민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 있어 그 주무장관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그 질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정진엽 전 장관은 그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방기했다. 첫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을 책임지는 업무에 있어 자신의 직무를 저버렸다. 영리병원은 의료비가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에 비해 매우 높아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개인병원의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하여도 연 1조 원의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동일 기관에 따르면 의료비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심각한 도농 간 지역 간 의료격차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진엽 전 장관은 제대로 사업계획서도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영리병원을 승인하여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 둘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유지하고 보장하는데 있어 자신의 직무를 져버렸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이 OECD 평균 73.1%에 비해 약 1/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강제적용이 건강보험의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첫 번째 임무는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의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진엽 전 장관은 영리병원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사숙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시킬 위험성이 있는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하였다. 이는 정부조직법 38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인 사회보장 업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유기한 것이다. 셋째, 정진엽 전 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함에 있어 그 사업계획서를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그 조례에 맞추어 허가조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검토하고 이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업...

발행일 2019.01.31.

사회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인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를 보건복지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 보건복지부는 승인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제주도민의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1. 지난 1월 19일 KBS 언론보도를 통해 제주도정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지그룹과 제주도정 사이에 오고간 공문을 일부 확인한 결과,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그룹 측이 국제녹지병원을 도에서 인수했으면 좋겠다는 몇 차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민의 간곡한 요구였던 의료공공성 요구를 저버린 것이다. 지난 10월 3일 공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영리병원을 불허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을 원희룡 도지사는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민들은 ‘의료공공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도정의 원칙이 되어야 하며, 녹지국제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비영리병원이나 공공병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결국 “녹지그룹 측의 소송 등을 우려해 제주도민들의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한 원희룡 도지사의 12월 5일 기자회견 내용은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다. 우리는 제주도민들과 국민 앞에서 거짓과 권모술수로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해 온 원희룡 도지사의 퇴진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도를 그리고 제주도민의 삶을 중국기업과 의료자본에 팔아 영리병원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지하는 국내의료자본의 지원 아래 중앙무대 정치인이 되겠다는 원희룡 도지사의 더러운 야욕의 산물이다. 2. KBS는 어제 이어진 보도를 통해,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 도민들이 요구한 녹지국제병원의 ‘비영리법인으로의 전환’ 요구 또한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녹지그룹측은 공공병원으로 제주도정이 인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자체는 현행법상 ‘(...

발행일 2019.01.22.

사회
가압류 당한 녹지국제병원 엉터리 허가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가압류 당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는 엉터리다! 가압류 사실 모르고 개원 허가했다면 직무유기 알고도 개원 허가했다면 직권남용과 국민 기만 부실덩어리, 의혹덩어리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하라! 원희룡 도지사가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소송을 신청했다. 주식회사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부동산가압류 사건(2017카단813145)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9-1단독(판사 이춘근)은 2017년 10월 25일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지불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 청구금액은 대우건설 528억 6871만원, 포스코건설 396억 5180만원, 한화건설 292억 8091만 3050원 등 총 1218억 142만 3050원에 이른다. 판결에 따라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2988-1 외 18필지의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2017년 10월 31일부로 가압류됐다. 제주투데이는 2018년 12월 11일자 기사에서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헬스케어타운 일부 부지 및 콘도미니엄 등이 가압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따르면, 원희룡 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를 한 12월 5일 당시 녹지국제병원은 가압류 상태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준 셈이 된다. 누가 보더라도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조치이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모르고 개원 허가를 내렸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만약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개원을 허가했다면...

발행일 2019.01.21.

사회
의료민영화 강행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의료민영화 강행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싼얼병원 사태에도 영리병원 추진, 병원 부대사업 확대 강행, 위험한 원격의료 강행 중단하라! 어제(9월 15일) 보건복지부는 싼얼병원 승인을 최종 ‘불허’했다. 싼얼병원의 모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기범이 운영하는 실체도 없는 기업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고,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국내 영리병원을 허가하려 했다가 시민사회의 제보와 언론 등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자 부랴부랴 승인 취소에 나선 것이다.   싼얼병원 사태는 제 1호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목표에 급급하여 기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추진이 만든 행정참사다. 해프닝 정도를 넘어서 낯 뜨겁고 국제적인 망신 사건 그 자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법한 이번 사태에 대해 반성은커녕 싼얼병원은 불허하지만 영리병원 설립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200만 국민이 반대 의사를 밝힌 부대사업 전면 확대의 시행규칙 고시를 기어이 추진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나서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의료민영화만은 안된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한낱 돈벌이의 수단으로 팔아먹을 수는 없다”고 국민들이 우려하고,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고, 전문가와 의료인들과 정치권이 중단을 촉구해도 도대체 이 정부는 끝내 못들은 채 귀머거리 행세다. 이런 막무가내 정책 추진은 유례가 없다. 볼수록 가관이며 민주주의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정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는 절대 안된다는 국민의 의지는 이미 확인되었다. 지난 2월부터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대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해 왔으며, 이 서명운동은 전국 각지에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국민들의 참여로 이미 그 목표치를 훌쩍 넘어 200만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반대 목소리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거짓 투성이고 국민을 기...

발행일 2014.09.17.

사회
전면적 의료 민영화,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 폐기하라!!!

전면적 의료 민영화,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 폐기하라!!!   2백만 명 반대 서명에도 의료 민영화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 하반기 의료 민영화에 맞선 투쟁을 더욱 확대할 것.   박근혜 정부는 8월 12일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하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 대책이다.   이들 정책이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무엇보다 지난 8개월 만에 2백만 명이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특히 병원 노동자들이 2차 파업에 나선 7월 22일 하루 동안에만 무려 60만여 명이 서명에 참가해 광범한 국민이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은 이런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기존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첫째, 영리 자회사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환자들이 병원시설과 자회사의 부대사업을 구분할 수 있게 한 최소한의 규제도 없애려 한다. 재벌병원들은 자회사를 매개로 체인형 병원 설립도 가능할 것이다. 미국식 보험사-병원 체계를 국내에 도입하려 한다. 대학병원의 기술자회사 설립을 합법화하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그 실험 결과는 영리 자회사에 특허권을 안겨 줄 것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 등이 관리하고 있는 “국민건강 관련 통계” 등 환자 정보를 이런 영리 자회사가 “연구”를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 한다. 이처럼 전면적 영리 자회사 허용은 이중삼중으로 환자들을 쥐어짜는 구실을 할 것이다.   둘째, 여론의 눈치를 보며 부대사업 범위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건강기능식품을 다시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 자신이 “환자들에게 진료와 연계한 강매 위험”이 있다고 말한지 두 달 밖에 안 됐는데 느닷없이 태도를 바꾼 것이다. ...

발행일 2014.08.14.

사회
영리자회사와 무분별한 부대사업 허용을 중단하라!

비영리 의료법인의 공공성 훼손하는 영리자회사와 무분별한 부대사업 허용을 중단하라!     오늘(10일) 정부는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子法人)’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실행을 가시화한 것으로, 비영리 의료법인에 영리목적의 사업을 대폭 확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부대사업 목적의 영리자법인 허용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법인에 영리추구를 허용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조치로, 정부는 의료산업 활성화로 포장하고 있지만 대형병원들이 요구해왔던 의료민영화정책을 모두 수용한 정책이다. 정부가 의료영리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와 의료체계가 왜곡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에는 귀를 막은 채 병원의 이익을 위해 의료계와 야합도 불사하며 강행하려는 것은 정부와 이익단체의 유착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박근혜정부의 한심한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한다.     이익집단과 유착된 ‘관피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세계적으로 비영리법인에게 영리자회사를 허용한 법제를 찾을 수 없다.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영리목적의 자회사설립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비영리법인은 상법에서 규정된 영리법인과 달리 세제상 각종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와 공시 등 투명성도 영리법인과 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비영리를 전제로 하는 공공성 추구라는 의료법인에 대한 사회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이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이 추진되면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민간 기업처럼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즉 자법인을 통해 마음껏 영리사업도 추진하고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적 혜택도 누리게 된다. 사회적 책임은 등한시 한 채 수익극대화를 추구할...

발행일 201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