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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형마트 영업일 제한 대법원 변론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법원이 대형유통업체 주장에 현혹되지 않고, 서민상권 보호 등 공익을 위해 판결할 것을 기대한다! 의무휴업은 재벌의 유통 장악을 막고,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 소비자 선택권 보장은 대형마트들의 탐욕을 정당화시키려는 핑계일 뿐   18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롯데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 6곳이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규제의 허용여부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한 기준이 될 법리가 제시될 예정이다.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2013년 기준 27.4%, OECD 국가 중 4위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 이들 대다수가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상인이다. 지역 골목상권은 대형마트, SSM 등 자본으로 무장한 대형유통업체들에게 잠식되어 중소상인이 발붙일 수 있는 영역은 날로 좁아지고 있다. 이번 판결이 잘못 내려질 경우 중소상인들의 유일한 숨통마저 조여질 위험에 처했다. 경실련은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는 서민상권을 붕괴시키고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대기업에게 집중되어 양극화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골목상권마저 재벌의 손아귀에 넘어간 것은 그동안 적절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문 닫는 중소상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미 들어선 대형마트를 문 닫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자체라도 나서 규제를 해야만 했다. 의무휴업은 유통부문에서의 재벌집중화를 막고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던 것이다. 대형마트 측은 시민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못하면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대형마트로 인해 중소상인들이 몰락한다면 서민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게 된다. 이 경우 한국경제는 대형마트 규제로 위축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대형유통업체들도 그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발행일 2015.09.21.

경제
국회 법사위의 유통산업발전법 처리 무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유통법 처리 무산시킨 새누리당을 강력 규탄한다 골목상권 보호, 경제민주화 포기하는 행태 지금이라도 즉각 유통법 처리에 나서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3일까지 확대하고 영업제한 시간도 현행보다 4시간 늘릴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되었다.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은 21~22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유일한 경제민주화 법안인 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영업행태로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이 몰락하고 있어 대형마트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새누리당이 법안 처리를 무산시킨 것은 박근혜 후보가 재벌의 기득권을 인정해 준 것처럼 골목상권의 보호를 져버리고 대형마트의 기득권을 인정해줘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행태라 규정한다. 먼저, 새누리당의 유통법 상정 반대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가 말 그대로 공약(空約)임을 증명하고 있다. 얼마전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경제민주화 정책에는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해서 골목상권과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경제민주화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중소기업의 동반 발전인데 무분별하게 영업을 확장하고 지자체 조례를 소송으로 맞서며 영업을 강행하는 대형마트의 행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새누리당이 유통법 상정을 하지 않은 이유로 들고 있는 법안숙려 기간은 대형마트의 이익만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유통법 개정안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안숙려제는 지난 5월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시행되...

발행일 2012.11.22.

경제
국회 지경위의 유통산업발전법 의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확대 등 긍정적이나  여전히 미흡한 골목상권 보호 일요일과 공휴일 지정없는 의무휴업일 실효성 없어 대형마트 개설 허가제 도입되어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내용은 △영업시간을 기존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로 변경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현행 '월 1회 이상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를 넘을 경우 영업규제 대상의 예외로 인정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대형마트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 △대형마트 점포개설 신청시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이다. 경실련은 최근 대형마트의 공격적이며 무분별한 영업 확장과 파상적인 소송 공세로 인해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회 지경위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강화 방향으로 관련법을 의결한 것에 대해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의결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3일로 늘린 것은 긍정적이나, 일요일과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현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무휴업일수 자체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의무휴업일을 일요일과 공유일로 지정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시장경영진흥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이 실시된 주 공휴일의 평균매출은 전 주에 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이 11.7%, 고객수가 1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등 관련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태들이 일어날 조짐들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법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

발행일 2012.11.19.

경제
[논평] 진정성과 실효성 없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 합의

      진정성과 실효성 없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 합의   대형마트의 소송철회 우선되어야   상생협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제시되어야       지식경제부는 어제(15일) 대중소 유통업체들이 참석한 ‘제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서울시와 6대 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에서 대형마트는 30만 미만 도시, SSM은 10만 미만에서 출점 자제 △의무휴업은 평일에 월2회 자율적 시행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최근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간의 문제가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구를 통해 자율 합의를 이끌어 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이번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은 물론 합의 내용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실히 그 한계를 드러냈다고 본다.   먼저, 대형마트의 문제해결에 대한 진정성과 대형마트 대표성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지경부의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구성 발표가 있은 이후 홈플러스의 서울 관악점의 출점 강행 소식은 대형유통업체의 협의 추진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그동안 영업규제 등에서 제외돼 이익을 취해왔던 농협 하나로마트와, 현재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휴일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코스트코 등은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둘째, 세부 합의 내용은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대형마트의 꼼수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대형유통업체들의 중소도시의 신규 점포 출점 자제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이미 입점계약, 점포등록 등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점포 등은 제외키로 한 것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상생협력을 빙자한 꼼수에 불과하다. 여기에 월 2회 의무휴업을 평일 시행으로 변경한 것은 의무휴업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며 나아가 대형마트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침해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여기에 평일 휴무는 근로자의 진정한 휴일 휴식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발행일 2012.11.17.

경제
의무휴업관련 소송부터 즉각 철회해야

의무휴업 소송철회없는 상생협력은 위선에 불과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 자율 휴무, 협의체 발족 등은 실효성 없어 지식경제부 주관 상생협력 간담회는 대표적 전시행정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전면개정에 나서야 대형마트들과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업체들은 어제(22일)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 △최소 월 2회 자율 휴무 △포괄적인 상생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발족 등을 합의했다고 한다. 최근 전사회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들의 공격적 영업형태로 인해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몰락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간담회는 과연 현재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경실련은 어제 간담회 자리와 논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본다. 먼저, 지식경제부는 어제 간담회에서 대형마트들이 자발적 출점을 자제하고 최소 월 2회 자율 휴무에 합의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지식경제부의 전시행정과 무책임성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지식경제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유통업계는 출점자제와 자율휴무 등을 자발적으로 이행키로 하였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이번 합의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상생을 위해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보도에 따르면 유통업계 관계자는 ‘아직 출점을 제한한다는 등의 내용을 합의한 바가 없으며, 앞으로 발표되지 않은 신규점포뿐만 아니고 현재 지역 중소상인과 마찰을 빚는 점포에 대해서도 출점계획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이처럼 대형마트들이 합의하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합의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지식경제부의 대표적인 전시행정으로 무책임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상생협력을 위해 발족키로 한 ...

발행일 2012.10.23.

경제
[현장스케치] 대형마트∙SSM 영업규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토론회

  지난 10월 11일(목) 오후 3시 국회 의정관에서 중앙 경실련과 지역 경실련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형마트․SSM 영업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관련 전문가와 지자체․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모여 최근 대형마트․SSM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중소상인의 급격한 매출 하락과 대형마트 등에 잠식되어 가는 지역상권의 붕괴를 막고자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대․중․소 유통 문제의 진단과 대형마트 영업규제 실효성 제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발제자로 나선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는 현재 대형 유통업체의 잇따른 행정소송 제기 등으로 영업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자본의 규모화 경쟁 심화로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가속된 집중화 현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형마트의 지나친 독과점 구조는 소수 업체들 간의 건전한 경쟁보다는 마케팅 위주의 과당 경쟁으로 과소비, 충동구매 등의 소비자 불이익 초래 가능이 커지므로 유통산업 집중화 심화에 대해 공정경쟁 측면과 사회적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정부의 감시, 적절한 시장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대중소유통의 자율적인 동반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므로 대중소 유통업체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과 상권의 특성을 고려해 대형유통업체의 출점을 규제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마을 만들기 사례와 같이 지역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환경, 경제, 도시계획, 복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접근방식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윤정 청주 경실련 사무국장은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필요성과 제도에 대한...

발행일 201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