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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재용 부회장 일가 상속세 납부는 당연한 것, 故 이건희 회장 유지를 따른다면 6조 원 수준의 사회환원을 해야, 이재용 부회장 사면여론으로 이어져선 안 돼

이재용 부회장 일가 상속세 납부는 당연한 것, 故 이건희 회장 유지를 따른다면 6조 원 수준의 사회환원을 해야, 이재용 부회장 사면여론으로 이어져선 안 돼 - 주식 및 부동산 재산에 대한 구체적 배분과 고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사회환원 반영 부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 오늘(28일) 고 이건희 삼성 부회장의 12조 원 가량의 상속세 납부와 사회공헌 등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이재용 일가의 상속세 납부는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재단을 활용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꼼수를 부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사회공헌의 경우, 2008년 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헌납 약속을 따르면 6조 원 정도의 기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6 수준의 사회공헌을 발표하면서도 통 큰 결단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물론 미술품 기증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불투명한 부분과 우려하는 측면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상속세 납부와 사회공헌은 당연한 것으로 과도하게 이미지 마케팅 하여, 사면여론 조성에 활용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 삼성가의 경우 1대 고 이병철 회장, 2대 고 이건희 회장, 그리고 현재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지는 세습과정에서 불법 및 편법 경영권 승계로 실망감을 준 바 있고, 그 대물림 과정에서 조세포탈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 역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구속 수감 중이다. 결국 현재 이 부회장까지 내려오면서 형성된 삼성가의 재산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회공헌 금액 역시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 드러난 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환원 약속에도 한참 못미친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당연한 상속세 납부와 부족한 사회공헌임에도, 이를 과도하게 포장하여 이재용의 사면 여론을 조장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둘째, 주식과 부동산 등 상속 대상 재산에 대한 구체적 배분 금액과 고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기증 목...

발행일 2021.04.28.

경제
[성명] 미술품 등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 신중하여야 한다

미술품 등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 신중하여야 한다 - 미술품 등 물납제도 ‘가치평가’ 등 어려워 세수손실 가능성 - - 삼성 등 상속세 이슈가 첨예한 상황, 해당 제도 도입 우려 - 지난 4일 기획재정부가 미술품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계 등에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호소한 바 있다. 개인 소유의 문화재 미술품 등이 상속과정에서 헐값에 매각되거나 해외로 유출되면 문화적인 손실을 가져온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미술품 등 상속세 물납제도는 다양한 문제가 있어, 그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주식과 부동산의 물납 등이 현재 가능하다. 그러나 그 가치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화재와 미술품 등의 물납은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어 국고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현금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 故 이건희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수조원대의 미술소장품과 관련한 상속세 이슈가 첨예한 상황에서의 미술품 등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 논의는 그 의도에서부터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고 이건희 회장의 경우, 고가의 미술품 등 구입과정에서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부터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재벌 등 총수의 고가 미술품 구입에 회사의 자금이 사용되고 그 물품이 결국 개인 상속세를 대신 내는 효과가 나는 악순환에 대한 조사 등도 진행되어야 한다.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현금화 부담을 물납제도를 통해 덜어줄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현금화에 따른 부담을 국가가 떠 안는 것이 물납제도이다. 예전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허용되었던 것이, 현금화에 따른 국가부담, 물납한 재산관련 조세회피 가능성 등 때문에 증여세의 경우에는 폐지하고 상속세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바뀐바 있다. 이처럼 제도 변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상속당시의 미술품 가격과 상속세로 물납으로 내는 단계의 미술품 가격, 물납받은 미술품의 처분시 가격 등의 차이에서 국가가 제대로...

발행일 2021.03.05.

경제 국제
[부고논평] 故 이건희 회장 별세에 대한 경실련 부고논평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은 1987년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삼성전자를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시켰으며, 신경영, 창조경영, 인재경영으로 경제계의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고인이 이끌었던 삼성그룹의 성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만 재벌중심 경제구조를 고착화 하고 정경유착, 무노조 경영, 노동자 인권 탄압의 그늘도 남겼습니다.   삼성그룹은 고인의 유산을 성찰하여 그룹의 후계과정에서 빚어진 과오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투명한 상속으로 한국경제와 사계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조의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0년 10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Obituary About the Lee Kun-hee’s Passing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October 27, 2020 [Updated on October 28]   Lee Kun-hee (1942–2020), who was a global innovative entrepreneur of Samsung Electronics, contributing to leading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but consolidating chaebol’s concentration of financial power in his corporatocracy, chaebol’s political corrup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his family business, and chaebol’s suppression of labour rights in his union-free management, dies at 78. His heir of the Samsung Group will be supposed to reform his bad habits, to...

발행일 2020.10.25.

경제
삼성 총수일가의 차명부동산 상속·증여를 묵과한 국세청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 필요

삼성 총수일가의 차명부동산 상속·증여를 묵과한 국세청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과세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 - 공정위는 에버랜드와 성우레져 간 토지거래의 불법성에 대한 조사, 행정처분, 검찰고발을 진행해야 - 어제(15일)까지 SBS뉴스는 지난 주 삼성 에버랜드의 故 이병철 회장 차명부동산 헐값 매수의혹 보도 이후 후속 탐사보도를 방송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 故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 최측근 인사들이 매수 및 보유했던 부동산에 대해 7년 전 삼성이 그 땅의 진짜 주인이 이건희 회장이라고 국세청에 실토한 사실이 있었다. 즉 2011년 2월 에버랜드 세무조사 도중 국세청 간부가 에버랜드 고위 임원을 만나 성우레져(삼성 전직 주요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회사)의 수상한 자금이동을 “털고 가야 할 문제” 라는 언급을 했고, 이후 세무조사가 끝난 뒤 삼성은 “성우레져 주주들에게 입금된 돈은 사실 이건희 회장 것”이라고 국세청에 자진 신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당시 국세청이 차명부동산을 이용해 삼대에 걸친 증여·상속세를 포탈했고 불법소지가 있는 내부거래였음을 알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1996년 성우레져 설립 때 삼성 임원들 명의 땅이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이건희 회장이 임원들 명의를 빌린 것으로 해석하여 증여세 100억원 정도 부과만 했다. 결국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의 상속과 증여, 경영권 승계와 관련 된 땅이었지만, 과세당국인 국세청 당시 간부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삼성 재벌의 문제를 발견하고도, 직무에 따라 대응을 하지 않은 과세당국에 대해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조세형평성 목적에 맞는 조치들을 즉각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감사원과 검찰은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국세청장인 이현동 씨를 비롯해 고위 간부들은 차명부동산을 활용한 상속 및...

발행일 2018.10.16.

경제
삼성 에버랜드 차명부동산을 활용한 상속세 회피 등에 대해 과세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세금추징과 처벌이 필요

삼성 에버랜드 차명부동산을 활용한 상속세 회피 등에 대해 과세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세금추징과 처벌이 필요 -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활용 상속·증여세 회피와 판박이 - - 재벌 상속세 회피와 확장에 악용 될 수 있는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의 현실화도 절실 - - 국정감사에서 삼성 에버랜드 차명부동산 활용 조세회피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 - 어제(10일) SBS뉴스 탐사보도팀에서는 삼성 에버랜드 주변 차명부동산 의혹에 대해 단독보도를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1978년에 이병철 회장의 토지를 매입한 이병철 회장 및 이건희 회장 최측근 인사들은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주변 자기 명의의 토지를 출자해 성우레져를 설립하였다. 설립 된 성우레져는 특별한 사업도 없이 존재하다가, 2002년에는 성우레져는 여의도 면적 정도의 토지 약 306만㎡를 에버랜드에 장부가 598억원보다 낮은 570억원을 받고 팔면서 회사를 청산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우레져라는 곳은 설립 이후 삼성에서 관리한 흔적도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 수상한 점은 1996년 성우레져 설립 이후 주주들은 토지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1백억여원을 내기 위해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단행하는데, 주주별 지분을 같은 비율로 줄이지 않고, 주주 4명의 지분만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주 4명은 수십억원의 가치의 자기 지분도 잃고, 나머지 주주들의 세금까지 내준 꼴이 되었다. 2002년 성우레져가 에버랜드에 판 570억원은 공시지가의 80%로 수준으로 공시지가가 시세의 50% 정도였던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헐값에 팔아, 상식적인 토지 거래라기보다, 상속 및 증여세 회피를 위한 일련의 작업이라는 의혹이 강하다. 이는 과거 이병철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동원해 삼성생명 차명주식을 보유하게 하고 1998년에 이건희 회장이 이를 실명전환하면서 증여세 대신 주식거래세만 내고, 다시 이 실명전환한 주식을 에버랜드에 헐값에 매각해 사실상 증여세를 또 한 ...

발행일 2018.10.11.

경제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적법한 과세와 과징금을 부과하라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적법한 과세와 과징금을 부과하라 - 금융당국과 국세청에 대해 감사 및 검찰수사가 필요-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처리수준에서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드러날 것-   10월 30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적법한 과세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밝혀낸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1199개였고, 재산은 4조 5천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정부가 손 놓고 있던 사이 이건희 회장은 차명계좌에 있는 돈의 대부분을 찾아갔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은 과세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했음에도 금융위는 그간 유권해석을 핑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어제(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의 인출·해지·전환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한승희 국세청장도 과세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더 이상 정부가 재벌의 차명거래를 장려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지 않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증여세와 과징금 부과를 해야한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그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 실시 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90%의 소득세 차등과세와 함께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법 제45조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최고 50%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중과하는 것으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문제를 끝내려 한다면, 재...

발행일 2017.10.31.

부동산
국토부, 개별공시지가 발표 관련 경실련 입장

국토부 발표 3,700조 vs 경실련 추정 최소 6,200조 - 국토부의 표준지가 조작이 지방정부의 엉터리 개별지가 산정으로 이어져. - 수십년간 과표 조작해온 국토부의 조사 및 결정권한 지방으로 이양해야. - 경실련, 지방정부 대상 [조작된 과표 정상화] 의지에 대해 공개질의 예정.   어제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발표, 전국 251개 시군구청장이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공시한다고 밝혔다. 2012년 공시대상은 총 3,119만 필지이며, 공시가격 총액은 3,712조원, 전년대비 상승률은 4.47%이다.   경실련은 이미 수차례 실태조사를 통해 국토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가격이 시세의 반값이하로 조작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개별지가도 엉터리 일 수 밖에 없다며 조작된 표준지가의 정상화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공시된 표준지가 역시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국토부는 통계적 근거도 없는 ‘표준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제시하며 표준지가의 문제를 축소하려 하였다. 지방정부조차 관련법을 내세우며 조작된 표준지가를 기초로 엉터리 개별지가를 결정하였다. 이처럼 국토부가 표준지가 결정권한을 독점하는 한 개별지가 조작을 막을 수 없고, 공평과세 실현 및 올바른 부동산통계 구축도 요원하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의 표준지가 조사결정권한의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전국 땅값은 3,700조원이 아니라 최소 6,200조원, 최대 8,200조원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2012년 공시지가 총액은 3,712조원이다. 경실련은 지난 2005년에 부동산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42%이고, 시세는 총 5,195조원임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1%라 주장했다. 하지만 다음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18.6%라고 밝히면서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에 스스로 91%의 현실화율은 잘못된 수치임을 인정하...

발행일 2012.05.31.

부동산
조작된 과표 개선없는 주택가격, 여전히 엉터리

조작된 과표 개선없는 주택가격, 여전히 엉터리 - 공동, 단독 과표의 시세반영률은 2배 차이, 전년대비 상승률은 1% 차이? - 표준주택가격이 조작되는 한 엉터리 개별주택 가격 탄생은 불가피. - 수년간 과표조작해온 국토부의 표준주택가격 결정권한 지방으로 이양해야. - 조작된 가격으로 재벌과 고급단독주택은 수년간 세금특혜.   오늘 국토부는 2012년도 전국 1,063만호의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했고, 251개 시군구에서도 398만호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공시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이 전년대비 평균 4.3% 상승했으며, 개별단독주택은 5.3% 상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예년에 발표해왔던 개별단독주택 상위5위 현황, 시도별 최고최저 가격 현황 등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동주택도 시도별 공시가격 총액이 공개되지 않았고, 상위현황도 축소 공개됐다.   경실련은 이미 수차례의 실태조사와 자료분석을 통해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의 조작왜곡을 주장해왔고, 이는 국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국토부는 개선없는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했고, 결과적으로 오늘 엉터리 개별주택가격 공시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 국토부의 과표결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 조작된 과표를 정상화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세반영률 2배 차이,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고작 1%밖에 차이나지 않아.   경실련은 수차례 현장조사를 통해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은 7~80%인데 반해 단독주택은 3~40%에 불과함을 밝혀왔다. 지난해 정부가 공시한 최고가 단독주택인 이건희 주택의 경우 시세는 300억원대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은 97억으로 시세반영률이 32%에 불과했다. 이건희 주택 뿐 아니라 상위5위 주택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반영을 못하고 있음은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논란을 통해서도 재확인되었고, 지난해 국감장에서도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수차례 있었다. 이 뿐 아니라 재벌사옥, 쇼핑센터, 용도...

발행일 2012.04.30.

부동산
부동산 과표 정상화 2탄_서울시장 공개질의②개별공시지가

국토부가 50만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발표하면 이를 기준으로 개별지자체장들은 총 3,14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개별지 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착수시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부동산 과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며, 개별지가격이 공개됨으로써 우리나라 부동산총액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작왜곡된 표준지 가격에 의해 엉터리 개별지가격이 탄생되었고, 이는 부정확한 부동산통계 구축 및 막대한 세금누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엉터리 개별지가격은 국토부가 조작한 표준지가격이 주범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해진 비준표에 따라 산출된다. 따라서 조작된 표준지 가격은 고스란히 엉터리 개별지 가격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서울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최근 매각된 대형빌딩의 경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1%에 불과했다.   <표> 대형빌딩 공시지가 vs 토지시세 (단위 : 백만원/평) 매각년도 건물명 위치 공시지가 토지시세 시세 반영률 강남 ING 타워 강남구 역삼동 99 315 31% 한솔 빌딩 강남구 역삼동 87 300 29% 데이콤 빌딩 강남구 역삼동 84 243 35% 스타 타워 강남구 역삼동 54 184 29% 강북 센터원 중구 수하동 76 291 26% 서울 스퀘어 중구 남대문로5가 67 278 24% 삼성전자 태평로 중구 태평로 82 230 36% 파크원 오피스2 영등포구 여의도 28 97 29% ...

발행일 2012.04.02.

부동산
국내 최고가 주택은 97억 아닌 310억

경실련, 엉터리 부동산 과세 실태 조사 - 정부가 발표한 최고가 주택가격과 시세는 3배 차이 - - 과표현실화율 아파트는 80%, 재벌주택은 30%로 형평성에 어긋나 -   경실련이 엉터리 부동산 과세체계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잘못된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했다. 조사결과 정부가 97억으로 최고가 주택으로 발표한 집이 3배 이상인 310억으로 밝혀지는 등 단독주택 과표의 시세반영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1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가격 공시’에 따르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서울 이태원동 주택이 최고가를 기록했다. 총 4개 타운 가운데 하나인 이 건물(C동)은 공시가격이 97억원이지만 경실련이 시세를 조사해 가격을 산출한 결과 시세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현재 이태원동 고급주택지의 평균 시세를 고려해 토지시세를 3.3㎡당 4,000만원, 건물가액은 주택면적기준으로 3.3㎡당 500만원으로 간주해 이건희 주택의 시세를 추정했다. 적용결과 땅값은 258억원, 건물가액은 52억으로 해당건물(C동)의 시세는 총 310억원으로 밝혀졌다.   이에 더해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단독주택 가격 상위 5위 모두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 ~ 5위 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와 비교한 결과 2위인 95억짜리 주택은 369억, 4위 86억 은 233억원으로 상위5위 주택의 시세반영도가 평균 37%에 불과했다. 이외 성북동, 판교 등에 위치한 재벌들의 주택도 시세를 반영 못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지난 2006년부터 실거래가가 공개되는 아파트는 과표가 시세의 70~80%를 반영하고 있어 대조를 나타냈다. 현재 최고가 아파트인 삼성아이파크 104평형(전용면적 269㎡)의 공시가격은 44억 7천만원(평당 4,300만원)이고, 시세는 평당 5-6,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78%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는 단독주택 상위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

발행일 2011.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