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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통위는 수상한 신분증스캐너 도입 즉각 조사하라

방통위는 수상한 신분증스캐너 도입 즉각 조사하라 - KAIT와 이통3사 어떠한 입증도 없이 문제없다는 주장만 반복 - - 방통위, 개인정보 침해 등 각종 의혹에 대한 방치는 직무유기 - - 경실련, 방통위가 조사 착수하지 않을 시 공익감사 청구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와 이동통신 3사가 이동통신 유통망에 전면 도입된 신분증스캐너 관련하여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문제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결국 근거 없는 정책 시행, 무분별한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제공, 불공정한 스캐너 납품업체 선정 등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 지난 8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신분증스캐너 도입과 관련하여 ▲도입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명의도용 및 위변조 실태, ▲신분증스캐너의 개인정보 등 처리과정, ▲공급업체 계약방식 및 선정사유 등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이에 대해 KAIT와 이동통신 3사는 14일 답변서를 보내왔다. 하지만 어떠한 입증자료 없이 단순 주장만 나열되어 있었다. 이들의 답변으로는 소비자가 품고 있는 불안과 의혹들을 어떠한 것도 해소할 수 없다. 첫째, 여전히 도입 목적을 파악도 이해도 할 수 없다. 위변조 신분증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현황을 보면 명의도용 건수는 해마다 감소추세이고 위변조 건수는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 피해가 명확치 않은데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은 설명이다. KAIT와 업체가 언급한 극소수의 유통망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분증스캐너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기존의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통한 신분증 위변조를 검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용된 잉크, 신분증의 두께 등으로 신분증 위변조를 체크하는 실효성 없는 신분증스캐너 도입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정책을 도입...

발행일 2016.12.15.

사회
이동통신 유통점 신분증스캐너 사용 중단하라

방통위와 이통3사는 신분증스캐너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 실효성도 없고, 소비자 피해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책 - - 정부 등의 실명제에 대한 욕심으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 - 지난 1일부터 이동통신 3사는 휴대전화 개설 시 신분증 위변조 확인을 위해, 유통점에 신분증스캐너 사용을 의무화했다. 시행 전부터 불분명한 목적, 스캐너 성능오류, 명의도용 예방 한계, 개인정보의 집중관리 등으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앞으로 이동전화를 신규로 개설할 때 유통점은 신분증을 스캔해, 온라인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는 유통점에서 명의도용이나 신분증 위변조가 의심되는 경우에 행자부나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부정가입 방지시스템을 통해 확인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신분증스캐너 사용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는 신분증스캐너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도입의도가 의심스럽다. 외형적으로는 신분증스캐너 도입은 이동통신 회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결정됐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 모두 동일한 스캐너를 동일한 업체에게 구입하고, 동일한 업체를 통해 동일한 날짜에 시행한 것 자체가 자율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가 밝힌 2015년 이동통신 3사의 명의도용 건수와 피해금액은 1,332건에 8억 2,000만원이다. 전년대비 건수는 60.1%, 금액은 58.4%로 크게 감소했다. 결국 명의도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한다는 명분도 약하다.  그 동안 정부는 전자주민등록증, 전자의료보험증 등 도입을 추진했고, 이와 연계한 신분증스캐너 사업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 왔다. 이번 이동통신 신분증스캐너 도입은 단순 통신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의료영역, 금융영역 등 산업전반에 확대될 우려가 있다.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 뒤에 숨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 둘째. 소비자의 개인정보 ...

발행일 2016.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