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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과기정통부, 이통3사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이다

  과기정통부, 이통3사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이다 - 이통3사를 비롯한 정부의 소홀했던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 제4의 혁신플랫폼 사업자에게 5G 재할당과 메기효과를 기대한다   최근(11/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지난 2018년 이통3사(SKT, KT, LGU+)에게 할당했던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이용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지난 5월 점검 결과, 이통3사의 지난 3년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약속했던 기지국 이행률은 전체 45,000대의 10%대(SKT 1,605대 10.7%, KT 1,586대 10.6%, LGU+ 1,868대 12.5%)에 머물러 이용자와의 약속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이통3사가 이동통신 기지국은 설치조차 하지 않았고, 지난해부터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서울지하철 내 5G WiFi 기지국 1,500대(의무구축률 최소 10%이상)를 공동설치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약속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정부는 다음달 5G 청문회를 열고, SKT에게는 이용기간 6개월 단축, 나머지 두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 5G는 3.5㎓ 대역에서 아직도 전국망 구축이 되지 않았고, 여전히 4G‧LTE 대역 주파수를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일본과 달리 28㎓ 대역의 기지국과 단말기조차 없는 실정이다. 사업초기 내세웠던 초고속(20Gbps), 초연결, 초저지연 등 5G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는 어느 것 하나 실현된 것이 없다. 이통3사 때문에 차세대 5G 혁신은 발목 잡혀버렸다. 특히, 5G 28㎓  대역의 상용화 기술은 향후 6G로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지만, 지금까지 이를 방치한 것이다. 그간 망구축 설비투자를 소홀히 하는 등 이통3사의 잘못된 5G 추진사업으로 인한 이용자의 차액손해만 4G·LTE 대비 월 5~7만원 [2년약정 기준 약 100만원~...

발행일 2022.11.30.

사회
방통위는 수상한 신분증스캐너 도입 즉각 조사하라

방통위는 수상한 신분증스캐너 도입 즉각 조사하라 - KAIT와 이통3사 어떠한 입증도 없이 문제없다는 주장만 반복 - - 방통위, 개인정보 침해 등 각종 의혹에 대한 방치는 직무유기 - - 경실련, 방통위가 조사 착수하지 않을 시 공익감사 청구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와 이동통신 3사가 이동통신 유통망에 전면 도입된 신분증스캐너 관련하여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문제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결국 근거 없는 정책 시행, 무분별한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제공, 불공정한 스캐너 납품업체 선정 등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 지난 8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신분증스캐너 도입과 관련하여 ▲도입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명의도용 및 위변조 실태, ▲신분증스캐너의 개인정보 등 처리과정, ▲공급업체 계약방식 및 선정사유 등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이에 대해 KAIT와 이동통신 3사는 14일 답변서를 보내왔다. 하지만 어떠한 입증자료 없이 단순 주장만 나열되어 있었다. 이들의 답변으로는 소비자가 품고 있는 불안과 의혹들을 어떠한 것도 해소할 수 없다. 첫째, 여전히 도입 목적을 파악도 이해도 할 수 없다. 위변조 신분증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현황을 보면 명의도용 건수는 해마다 감소추세이고 위변조 건수는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 피해가 명확치 않은데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은 설명이다. KAIT와 업체가 언급한 극소수의 유통망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분증스캐너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기존의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통한 신분증 위변조를 검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용된 잉크, 신분증의 두께 등으로 신분증 위변조를 체크하는 실효성 없는 신분증스캐너 도입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정책을 도입...

발행일 201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