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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논평]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배우자와 부모 자녀 빠져 실효성 의문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배우자와 부모 자녀 빠져 실효성 의문 - 신고 시점 이전 매각하면 미신고로 이해충돌 알 수 없어 - 의정활동 기간 내 가상자산 현황(거래내역) 공개하도록 소급적용해야 오늘(18일) 권익위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국회가 내년 재산등록부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한 것과 별개로 권익위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추진한 것은 신고 시점에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지금 처분하면 재산등록 과정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익위 전수조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권익위 전수조사 대상에 배우자와 부모, 자녀는 제외되어, 실효성에 큰 의문이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신고 시점에 보유 가상자산이 없어도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5월, 김남국 국회의원이 상당 금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 보유 등과 관련한 재산등록 공개제도의 사각지대, 의정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 의혹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정치권은 국회사무처에 가상자산을 자진 신고하고, 국민 권익위가 조사하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결의안 채택 이후, 여당과 제1야당은 권익위의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를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차일피일 미뤄왔고, 급기야 조사의 범위를 국회의원 본인으로 제한시켰다. 정치권이 내년 재산등록부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한 것과 별개로 권익위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추진한 것은, 재산등록 시점에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처분하면 재산등록 과정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 전수조사에 기대가 모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 전수조사 대상에 배우자와 부모, 자녀는 제외되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가상자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했다면 본인 명의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적고, 기존 공직자 재...

발행일 2023.09.18.

경제
[공동성명] 코인 대자본 위메이드사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탄압’에 대한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 공동입장

  코인 대자본 위메이드사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탄압’에 대한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 공동성명서   1. 대한민국은 생명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양심에 따라 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특히 전문가로서 교수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과 객관적인 연구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수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학문적 자유와 인권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소중한 가치를 쟁취하기 위해 지난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의 연구자들은 피 흘리며 싸워 왔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원칙들은 교수들이 자신의 의견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발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는 학문적 진보와 사회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필요조건입니다. 교수들은 자신의 양심을 따르고 특정한 정치적, 종교적 또는 자본이나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연구와 교육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소중한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침탈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5월 10일 성명서를 통해 ‘P2E(게임 플레이를 통해 가상화폐를 획득하는 서비스)업체의 국회 입법 로비’와 국회내에 ‘위믹스(위메이드에서 제작한 가상화폐) 이익공동체’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위메이드로 대표되는 P2E업체들의 게임산업법 32조의 환전금지 조항(게임의 도박화를 막는 조항) 무력화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였습니다. 2000년 대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콘텐츠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바다이야기'로 인해 온나라가 도박장이 되자 게임업계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바다이야기를 넘어 게임산업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태도는 냉정해졌고 이후 게임중독법 등 규제 중심의 법안이 분출했습니다. 게임이라는 산업 분야가...

발행일 2023.06.01.

정치
[성명] 김남국 의원 미신고 가상화폐 보유에 대한 경실련 입장

김남국 의원은 코인 거래 내역 공개하고, 권익위는 정치인 가상자산 전수조사해 발표하라! 국회는 가상자산도 재산신고 및 공개하도록 법 개정하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 가량 보유했다는 의혹이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김 의원은 재산신고 기준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현행법상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명 이후에도 코인 매입액, 매도액의 흐름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게다가 60억대 코인 자산 형성은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자산증식을 막자는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해 공직윤리에 어긋난다. 김남국 의원은 코인 거래 내역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권익위는 정치인의 가상화폐 보유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발표해야 한다. 해당 의혹이 보도된 이후 김남국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신고 기준이 아니기에 현행 법 위반이 아니며,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재산등록 기준일인 12월 31일에 투자금을 가상자산 형태로 보유했다면, 현행법상 재산신고 대상은 아닌 것은 사실이다. 김 의원의 재산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후보자 등록 때는 7.7억(예금재산 1억, 증권재산 0.9억)원에서 2023년 3월 공개때는 15.3억(예금재산 4.6억, 증권재산 0)원으로 증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신고 현황만으로는 가상화폐 매도에 따른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코인 투자액의 자금 출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코인을 매도한 금액은 현재 어떤 형태로 보유 중인지 의문이 남아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코인 투자 금액의 자금출처와 매도 이후의 자금흐름 등을 소명하기 위해 코인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가상 자산 형태로 보유한 재산에 대한 미신고가 현행법상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세로 60억원대에 달한 금액을 미신고 상태로...

발행일 2023.05.08.

정치
[기자회견] 부동산 보유재산 관련 이해충돌 소지 46명에 대한 질의서 답변 및 국회의장 답변내용 발표

부동산 보유재산 관련 이해충돌 소지 46명에 대한 질의서 답변 및 국회의장 답변내용 발표 ∙ 17명은 무응답, 답변자중 11명은 임대용 부동산 보유 등 의혹 해소 안돼 ∙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해충돌 의혹 28명 재심사하고 심사내용 공개해야 ∙ 형식적 이해충돌 심사 드러난 윤리심사자문위, 투명성 제고 등 개선해야 ∙ 부동산 부자인 박덕흠·배준영·한무경의원은 스스로 상임위에서 사임해야 ∙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위해 부동산부자의 부동산관련 상임위활동 배제해야 https://www.youtube.com/watch?v=oucSwQyw8rg ◈ 사회 :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 ◈ 취지설명(1)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취지설명(2) : 김호 경실련 상입집행위원장 ◈ 답변내용 발표 :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질의 응답  *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작년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직을 활용하여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이 제정,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중이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재산, 민간활동 내역 등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이해충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해충돌 심사를 거쳐 국회의장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을 해당 상임위에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 경실련은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보기 위하여 지난 8월 10일, ‘부동산정책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정책관련 4개 상임위(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 산자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총 104명 중 46명이 부동산 재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을 발표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실사용 여부 또는 자경 여부를 ...

발행일 2022.09.21.

경제 정치
[공동기자회견]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 철저한 인사검증 촉구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의 론스타 연루 및 이해충돌 의혹 철저 검증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22년 4월 29일(금) 오전 10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1. 취지와 목적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에 의해 국무총리후보자로 지명되어 국회 인사청문 대상인 한덕수 후보자는 여러 가지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대표적인 의혹들만 보더라도 ▲두 차례 김앤장 고문 재직 시절 수행한 역할과 고액 보수 수령 논란, ▲재정경제부 장관 재직시 론스타 대응과 ISDS에서의 증언 논란, ▲장인 사저 매입과 외국회사 임대 과정 의혹, ▲S-Oil 사외이사 겸직이 초래한 이해충돌 논란, ▲기타 정책수행 능력에 대한 일반적 문제제기 등 공직수행 능력을 의심케 하는 각종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불거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언론이 공개한 ISDS 관련 양국의 준비서면들과 한 후보자의 청문답변 자료 등을 종합할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 재직시 론스타 대응과 ISDS에서의 증언 논란, ▲S-Oil 사외이사 겸직이 초래한 이해충돌 논란 등은 단순한 의혹제기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이익과 상충되거나 국가의 법률을 사실상 위반한 소지가 커서, 한 후보자의 투명하고 철저한 해명이 없는 한, 국무총리로서 공직을 수행하는 데 현저한 결격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배진교 의원(정의당)과 경실련·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등은 2022. 4.29.(금)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의 론스타 연루 및 이해충돌 의혹 철저 검증을 촉구하는 국회의원·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한 후보자의 장관 시절 행동이 어떻게 론스타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었는지와 ▲S-Oil 사외이사 겸직과 관련하여 김앤장 고문 근무의 법률적 함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한 후보자의 투명한 해명과 인사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할 예정이다. 2. 개요 1) 제목 :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의 론스타 연루 및 이해충돌 의혹 철저 검증을...

발행일 2022.04.29.

부동산
[논평] 건설사 이익단체 법정단체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건설사 이익단체의 법정단체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이익단체를 법정단체로 만든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를 폐지하라 - 헌법기관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전수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이행출동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이 9월 23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박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하는 것이라며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이해충돌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박 의원은 건설업체 회장(CEO) 출신으로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거쳐 내리 국회의원 3선에 이르렀고, 상임위 순환 관례를 깨고 공공 발주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야당 간사를 맡았다. 따라서 탈당 후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박 의원의 친인척 건설회사의 공공공사 수주규모는 밝혀진 것만 2천억 원 이상으로, 수주건수와 금액 면에서 일반적인 상황을 웃돌고 있기에 다른 건설업체의 기회를 가로챘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익단체 협회장을 기반으로 국회 진출 교두보 확보 박덕흠 의원의 경력을 보면, 건설회사를 경영하는 기간에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2006.11.∼2012.3.)을 역임하였고, 출마를 위해 사임하여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여러 정치적 상황에서도 내리 3선을 하였다. 일련의 흐름으로 볼 때 박 의원의 국회 진출은 “건설회사 CEO → 이익단체 협회장 → 국회의원 (재)당선” 과정이었으며, 이익단체장의 국회 진출의 전형적 사례가 될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문제는 법률로서 건설사 이익단체[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인데(1958년 제정된 건설업법부터 존재), 이러한 이익단체들이 국민과 국가 이익보다 영리법인 건설사 이익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는 이해하기 어렵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

발행일 20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