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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피의자 인권 보호 개선 대책에 대한 의견서

 최근에 일어났던 서울 지검에서 벌어진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 물고문 등을 계기로 피의자에 대한 인권 보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 대책"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12일), 법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최근 법무부가 피의자 인권 보호 관련 대책 마련과 함께 학계,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었던 획기적인 개선안을 반드시 제도화할 수 있도록 촉구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피의자 인권 보호 대책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 취지   최근 '서울지검 내 피의자 사망사건'으로 그동안 감추어져있던 피의자 인권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피의자가 검찰 수사관의 구타로 사망했는가 하며, 또 다른 피의자에게 물고문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검찰에 의한 고문행위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구타로 사망하고, 과거 군사독재시절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물 고문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며,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검찰에서의 피의자의 자백이 재판과정에서 부동의 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 온 재판관행과 피의자의 인권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이다.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물증 확보 위주의 수사보다는 피의자 자백을 받아내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나 구타가 행해지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아무리 강력사건의 피의자라고 해도 국민으로서 보호받아야할 인권은 있다. 국제인권협약은 물론이고 우리 헌법에도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피의자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과학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

발행일 2002.11.12.

정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1차 토의의제 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대통령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토의되었던 토의사항을 발표하였다. 추진위원회는 근대 사법제도가 시행된지 한 세기가 지났지만, 법원을 비롯한 사법분야의 구조와 관행, 법조인의 충원, 법학 교육 등 어느 것 하나 변화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 국민 여론의 규탄을 받고 있는 일련의 법조비리를 통해 이와 같은 구조적이고 누적된 사법제도의 모순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전 국민적 관심사인 ‘사법개혁’에 대해 개혁의제를 준비하는 추진위원회가 그간 토론되었던 토의사항을 발표한 것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추진위원회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법관인사제도 등 법원ㆍ 검찰ㆍ 변호사단체의 개혁 문제와 법조인선발과 양성제도, 법조비리 근절방안,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문제 등 사법개혁의 내용중에서 핵심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향후 의제로 돌리고 국민들의 양질의 법률서비스 확대 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토의사항을 우선 발표하였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발표한 토의사항을 보면 과거에 비해 상당한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어 부분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표준양형기준을 마련을 통한 양형합리화, 법률구조제도의 확대 및 법률구조공단의 위상강화를 통한 법률서비스의 확대는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확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진일보한 내용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부족한 감을 느낀다. 근대 사법제도 모순을 혁파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식과 발상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나 추진위원회는 여전히 과거인식에 머물러 있는 듯 하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근거는 법률서비스 개선과 관련하여 반드시 추진해야할 과제에 대해 불투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거나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때문이다.   첫째로 제정신청범위의 대폭확대의 문제이다. 추진위원회는 공무...

발행일 200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