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공동성명]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입장

‘채용비리 하나은행’ 함영주 부회장의 치졸한 법정투쟁 은행권 채용비리 마지막 재판이자 채용비리 단죄할 마지막 기회, 법원은 강력한 처벌로 정의 구현해야 - 3년 8개월 동안 전례 없는 ‘시간 끌기’로 무죄 주장한 함영주 부회장, 반성의 기미 전혀 없이 자리보전하며 수억 원의 연봉 챙기고, 차기 회장까지 내정 - ‘스펙, 학벌 있으면 면죄부’라는 신한은행 재판 결과처럼, 법원이 또 다시 궤변으로 논리 조작 자행한다면 이 사회의 법과 원칙 무너트리는 것   지난 1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주범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하 ‘함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되었다.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였고, 법원은 2022. 2. 25.을 판결 선고기일로 잡았다. 2018. 6. 14. 공소가 제기된 이후 무려 3년 8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제1심판결이 선고되는 것이다.   함 부회장은 두 가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첫 번째는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공채 당시 이루어진 채용 청탁으로 함 부회장이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함 부회장은 서류전형, 합숙면접, 임원면접의 전형마다 인사담당자에게 특정 지원자를 ‘잘 살펴보라’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담당자는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해당 전형에서 통과시켰다. 두 번째는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당시 함 부회장이 남녀 합격자 비율을 약 4:1로 정하여 선발할 것을 지시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다.   다른 채용비리 재판과 비교하면 함 부회장은 지나치게 오랜 기간 재판을 끌어왔다. 우리은행 이광구 전 은행장의 경우 공소가 제기(2018. 2. 2.)된 이후, 1심판결(2019. 1. 10.)과 항소심을 거쳐 2020. 2. 13. 판결이 확정되었다. 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공소 제기부터 판결 확정까지 2년이 걸린 것이다. 가장 더디게 진행된 신한...

발행일 2022.02.15.

정치
친인척의 인사청탁, 국정개입 경고하고 청탁인사를 일벌백계하라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의 발언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TV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에게 인사청탁을 부탁하는 인사의 이력서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는가 하면, 시사잡지와의 인터뷰에서는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 가운데 특정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물론 본인은 받아놓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해 대통령인 동생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으며, 국세청 인사 개입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호감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지 줄을 대줬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전 누누이 "인사청탁을 하면 패가망신을 시키겠다", "돈이 관련된 것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연고 정실 문화도 배격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친형의 발언 파문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에 이미 찬물을 끼얹었다. 구체적인 청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미 대통령 친인척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國政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서는 안될 발언을 한 것이다. 노건평씨가 사는 경남 김해의 조그마한 봉하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것이 알려진 지금, 국민들의 의구심 섞인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경험적으로 대통령 친인척의 眼下無人식 권력행사에 신물이 나있다. 가깝게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두아들 비리,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의 비리, 그 외 전두환, 노태우씨 시절 각종 친인척 비리를 몸소 겪어왔다. 따라서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에 많은 기대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一罰百戒 차원에서 친형 노건평씨에게 인사청탁을 한 인사들을 밝히고 엄중 문책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 계기를 통해 영부인, 자녀, 친인척 등에게 인사청탁, 정책조언과 관련한 어떠한 발언도 하지 말 것을 경고해야 하며 의혹이 들 수 있는 일체의 행위까지 조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지나치리 만치 엄격해야만, 향후 5년 간 지속적으로 이뤄질 다양하고 교묘한 방식의 인사청탁과 ...

발행일 2003.02.27.

정치
국승록 정읍시장 퇴진과 경찰 투입 요청에 대한 김원기의원 입장 표명 요구

국승록 정읍시장 퇴진과 경찰 투입 요청에 대한 김원기의원 입장 표명 요구 기자 회견문 1. 국승록정읍시장 사퇴 운동 과정   국승록 정읍시장의 부인 은옥주씨가 매관매직 사건으로 검찰에 1월 12일 구속되면서 제시민 단체가 연대하여 즉각 ‘인사청탁 뇌물비리 국승록시장 사퇴촉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를 1월14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본격적인 사퇴운동에 들어갔다.   처음 비상대책위에 참가한 단체는 10개였으나 시민단체가 점차 가세하여 현재 21개 단체가 참가하여 시장 사퇴 촉구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언론도 이에 가세 중앙언론은 물론 지역 언론이 대서특필 국시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단체장의 선심행정 및 인사 비리를 지적했다.   한편 국시장의 퇴진문제와 관련하여 한길리서치에 의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장이 부인의 비리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여론이 85.5%, ‘시장이 사퇴해야 한다.’가 81.3%로 나타나 국승록씨가 시장으로 있어야 할 명분이 없음을 입증하였다.    그 동안 정읍시민들과 비상대책위는 20여 차례의 가두시위와 3차례의 시민 궐기대회, 그리고 이수금 상임위원장과 조광환 공동집행위원장의 1주일간의 단식투쟁 등 줄기차게 국시장의 사퇴를 촉구해 왔다.  그런데도 국승록씨는 자숙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지난 2월 9일 내장산에 있는 한일회관에서 국승록시장이 정읍시 기관장 모임의 하나인 ‘정우회’ 회원들을 모아 놓고 점심 식사하던 도중에 “나는 인사청탁에 관련해서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나보고 물러나라고 하는데 내가 경실련과 농민회를 철저히 죽여 버리겠다”고 망발을 했다.   더욱이 국승록시장이 사퇴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공식적인 행사에 공무원을 동원하여 참가하는 등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고, 지역적인 문제로 치부하려는 검찰이나 정치권에 알리기 위하여 비상대책위 회원 16명이 2월 23일 상경하여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이수금 상임위원장과 조광환 공동집행위원장이 국회...

발행일 2001.03.09.

정치
국승록 정읍시장 민주당 제명 요구와 주민소환제 도입 촉구 단식농성 4일째

1. ‘인사청탁 뇌물비리 국승록시장 사퇴촉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이수금(비대위공동대표), 조광환(갑오농민계승사업회부이사장)씨가 4일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 단식농성자 요구  - 국승록 정읍시장은 즉각 사퇴하라!      - 새천년민주당은 국승록정읍시장의 당적(중앙위원)을 제명하라!      - 주민소환제도․주민투표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3. 민주당은 국승록시장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러나 정읍시민들은 민주당의 이러한 입장을 무책임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당내의 자체 감사기관이나, 윤리위원회를 통하여 실제적인 사실 관계 확인과 이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서민의 정당’을 표방한 민주당이 과연 과거나 현재의 다른 정당과 무엇이 다른가? 지방자치 실시에 누구보다 노력하였던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방관만 한다면, 왜 지방자치 실시를 그토록 주장하였는지 묻고싶다. 4.경실련은 민주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민주당 소속의 실정법 위반 단체장 및 의원에 대해 당내 기관을 통한 감사를 즉시 실시하고 이에 합당한 결정을 처분을 내려야한다. 둘째, 주민참여 법제도 특히 주민소환제, 주민투표법을 도입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당론화 하여야 한다.

발행일 2001.02.27.

정치
국승록 정읍시장 민주당 제명요구와 주민소환제 도입 촉구 단식농성 3일째

1. ‘인사청탁 뇌물비리 국승록시장 사퇴촉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이수금(비대위공동대표), 조광환(갑오농민계승사업회부이사장)씨가 3일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 단식농성자들의 요구는  - 국승록 정읍시장은 즉각 사퇴하라!  - 새천년민주당은 국승록정읍시장의 당적(중앙위원)을 제명하라!  - 주민소환제도․주민투표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3. 정읍시민들은 ‘민주당이 국승록 시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읍지구당위원장 김원기최고위원은 정읍시민들의 명예와 도덕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에 즉시 결단을 내려 당적을 박탈해야한다.   또한 ‘주민소환제’를 당론으로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이루도록 해야한다.

발행일 2001.02.26.

정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한다.

  경실련은 최근 전북 정읍 국승록 시장의 인사청탁, 금품수수 비리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운동을 시작한다. 지난 91년 30년만에 지방자치를 재실시한 후 지방행정이 효율화·투명화 되고, 시민들의 주권의식 향상과 참여가 높아지는등 지방자치가 우리사회 의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권 한 집중의 문제와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 대표자, 집행기관의 장, 지역사회의 정치지도 자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한 예산집행과 낭비, 인사전횡과 금품수수, 전시성 치적위주의 행사, 인기위주의 행정을 펼침으로서 첫째, 지역사회의 명예와 도덕성을 실추시키고 둘째, 주민들에게 지방자치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지역사회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 며, 셋째, 중앙정부나 입법기관(국회)으로부터 지역사회의 자치권을 훼손 하는 법률제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 체장의 전횡을 비판하는 시민과 시민단체들에게 '지역이 창피하니 시장과 싸움 그만하고 임기나 끝나기만 기다려라'는 자조섞인 애기까지 나오고 있다.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는 2001년을 '지방자치단체의 개혁성, 효율성, 투 명성'을 지방자치운동 기조로 설정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주민의 지방자치 행정 참여를 위한 법제도 도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것이다. 우선적으로 경실련(본부)와 지역경실련 및 지역시민단체, 시민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주민소환」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임기를 보장하여 그때그때 변화하는 주민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주민의 복리에 가장 도움되는 정책을 소신껏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적 또는 특수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 하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주민들 의 피해가 예상되는 정책을 추진 할 경우 이를 견제할 적절한 통제수단 이 ...

발행일 2001.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