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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소 결정!

서울행정법원, 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소 결정!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즉시 공개하라!   2024년 4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이 경실련(2023구합62878,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웅)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인사혁신처가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결정을 취소했다. 이는 주식백지신탁 심사 대상자의 기본 심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명령이며, 단순한 정보공개 소송의 승리를 넘어,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대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 경실련은 서울행정법원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며, 인사혁신처에 즉각적으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들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산등록 제도 하에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있을 수 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효과는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관리되는지에 크게 의존한다. 이에 경실련은 2023년 2월 13일, 2021부터 2022년까지 주식백지신탁 심사 대상자들의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이 요구에는 심사청구 날짜, 심사결정 통지 날짜, 심사결과 및 결정통지 후 이행조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2023년 2월 27일, 공직자윤리법(제13조, 제14조) 및 해당 시행령(제27조의6제4항, 제19조제5항)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응하여, 같은 날 경실련은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변론 과정에서 인사혁신처는 경실련이 제출한 소장에서 주식백지신탁 심사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처분 대상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소송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각하를 요청하며, 소송을 무효화시키려 했다. 또한, 이미 직무 ...

발행일 2024.05.03.

정치
[기자회견] 혁신처 직무관련성 심사 내세워 억대 주식 보유 허용, 정작 심사 내용은 비공개

[주식백지신탁제 관련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직무관련성 심사 의혹 공익감사청구] 혁신처 직무관련성 심사 내세워 억대 주식 보유 허용, 정작 심사 내용은 비공개 - 감사원은 직무관련성 심사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 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 조사해야 주식백지신탁제 관련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직무관련성 심사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8월 3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 국장 ◈ 취지 및 배경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경과 보고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법률검토 결과 백혜원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변호사) ◈ 경실련 주장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질 의 답 변 1. 경실련은 2023년 8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운영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보유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3,000만원을 초과하여 억대, 수십억대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사례가 점점 늘고, 이에 따라 이해충돌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과연 직무관련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3. 이에 경실련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주식백지신탁 운영실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청구한다. 구체적인 청구내용은 인사혁신처(주식백지신탁심사위)를 대상으로 ▲허술한 직무관련성 심사 의혹,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비공개 조치의 적법성 여부이며, 인사혁신처(공직자윤리위)를 대상으로 ▲부실한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 관리, ▲부실한 직무회피 및 변경 조치 의혹, ▲매각 및 ...

발행일 2023.08.03.

정치
[공동대응][성명] 수억, 수십억대 주식 못 팔겠다는 고위공직자는 공직 맡을 자격 없다!

수억, 수십억대 주식 못 팔겠다는 고위공직자는 공직 맡을 자격 없다! - 권익위와 대법원은 주식백지신탁 불복에 단호히 대처하라 - 정부와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 불만민원 처리 자처 말고,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에 의지를 보여라.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주식매각 혹은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권익위와 대법원가 단호하게 대처하고 인사혁신처가 주식백지신탁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작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식백지신탁 명령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 처리 받은 데 이어, 박성근 총리비서실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박성근 총리비서실장의 경우 지난해 재산공개에서 약 92.6억 원의 주식 재산을 신고했으며, 이 중에는 서희건설 창업주 장녀인 배우자 소유 주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올해 2월까지 서희건설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지분을 처분 혹은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박성근 총리비서실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후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 3월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인용돼 백지신탁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성근 총리비서실장은 올 3월 총 68.4억원 의 주식 재산을 신고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역시 작년 재산공개에서19.9억 원의 주식 재산을 신고했고, 이 중에는 바이오기업의 비상장 주식도 포함되어 있다. 이후 해당 바이오회사의 모기업을 심사한 정부 기관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가처분 혹은 백지신탁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지난해 12월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지난 1월 해당 가처분을 이용,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올 3월 재산공개에도 총 15.7억 원의 주식 자산을 ...

발행일 2023.06.22.

정치
[보도자료] 윤석열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관련 공개질의 답변결과

윤석열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관련 공개질의 답변결과 수천만원~십수억 주식보유 장차관, 직무관련성 심사는 모두 通 3천만원 초과 16명 질의결과 7명만 의혹 해소, 9명은 의혹 여전 인사혁신처는 심사내역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실심사 여부 검증해야 유명무실한 백지신탁제, 국회는 예외없이 매각하도록 관련법 개정해야 1. 경실련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장차관에게 직접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여부와 직무관련성 심사 여부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낸 결과, 16명 중 7명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미이행 관련 의혹이 해소되었고, 나머지 9명의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관련 의혹이 해소된 7명 중 5명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다하여 3,000만원 이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2명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해외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식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9명은 대부분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적법하게 보유 중이라고 밝혔지만, 심사내역 공개 및 부실심사 검증 없이는 제대로 된 심사를 거쳤는지 알기 어렵다. 2. 현재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고위공직자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질 경우 그 주식을 팔거나 혹은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통해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가 가능하다. 그런데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함으로 인해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기 어려워 직무관련성 심사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제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높다. 3. 경실련은 지난 1월 26일,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자차관 주식백지신탁 실태발표’를 한 바 있다.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중 직계존비속 명의로 3,000만원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장차관이 16명이며, 이 16명 중 7명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발행일 2023.02.16.

정치
[성명] 인사혁신처는 떳떳하다면, 주식백지신탁 대상 장·차관들의 심사 내역과 심사 기준 공개하라!

인사혁신처는 떳떳하다면, 주식백지신탁 대상 장·차관들의 심사 내역과 심사 기준 공개하라! 수천만원에서 십수억원 주식 보유했는데 심사결과는 적법? 직무관련성 심사내역 공개하고 적법인지, 부실심사인지 검증해야 경실련은 어제인 2023년 1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가지며, 주식백지신탁 대상자 16명 중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자는 9명, 미신고자는 7명이며, 신고자 9명 중에서도 5명이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3,000만원 이상 보유시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내세워 보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정작 심사내역을 비공개하여 공정한 심사여부에 대한 시민 감시를 어렵게 하는 만큼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음을 알렸다.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 의무 불이행이 의심되거나 매각 백지신탁 후에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장차관의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초과해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현재 장·차관들은 위와 같은 주식백지신탁제도 규정에 ᄄᆞ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였다고 즉각 해명하였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경실련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내린 상태에서 현재 장·차관들이 적법 주식 보유라는 해명을 내놓은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왜냐하면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 장차관들 중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7명의 장차관이 과연 제대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는지,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하는 상태에서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적법하게 보유 중인 것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장차관들이 적법할 절차에 따라 ...

발행일 2023.01.27.

부동산 정치
[인사혁신처 질의]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신고 기준인 실거래가는 취득 당시 매매가입니까? 현재 시점의 매매가입니까??

공직자 재산신고 공개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에 묻습니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신고 기준인 실거래가는 취득 당시 매매가입니까? 현재 시점의 매매가입니까?? 경실련은 지난 7월 5일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공시가격 제도를 책임지는 국토교통부와 공직자 재산공개를 심사 관리하는 인사혁신처 소속 1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재산과 시세를 비교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국토부의 경우 부동산 재산이 시세의 57%, 인사혁신처의 경우 52%만 반영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공직자 재산 중 거의 70%가 부동산 재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 재산신고와 관련해 부동산 재산신고 기준을 실거래가 또는 공시가격으로 규정하여 공직자들이 시세와 동떨어진 부동산 재산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내실화를 위해 고위공직자 재산의 신고와 공개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혁신처에 부동산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1.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의 제3항은 부동산(토지·주택·상가·빌등 등) 재산은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가액(價額)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거래가격’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실거래가격(현재 시점의 매매가격)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등록의무자의 취득 시점 매매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2.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 2(재산등록 시 가액선정방법)은 등록 대상 부동산의 가격은 ‘평가액(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거래가격’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실거래가격(현재 시점의 매매가격)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등록의무자의 취득 시점 매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3.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 2의 평가액과 ...

발행일 201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