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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자회견] 22대 국회는 상호 비방과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서민위한 실질적 개혁 입법에 나서라!

<22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 전달 기자회견 > 22대 국회는 상호 비방과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서민위한 실질적 개혁 입법에 나서라! - ▲부자감세 방지, ▲서민주거 안정, ▲공공의료 강화 등 민생안정, ▲양당 구도 타파, ▲관피아 근절 등 정치개혁, ▲지방분권 실현, ▲지속가능 농업 등 국토균형발전 등 7대 핵심 과제부터 처리하라! □ 경실련은 오늘(6월 11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22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현재 우리 사회는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격차와 불평등, 높은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 공공의료 서비스의 부족과 이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부족과 불균형, 양당 구도의 기득권 구조의 강화, 공직 사회의 부패와 비리, 지방정부의 재원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등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다. □ 하지만 현재 정치권은 상호 비방과 정쟁에 매몰되어, 실질적인 구조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던 21대 국회 역시 정쟁에만 매몰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쳤다고 보기 어렵다. □ 이에 경실련은 22대 국회가 상호 비방과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실질적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기대하며, 45대 개혁 입법과제를 발표한다. 이 중 7대 핵심 개혁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다. □ 이후 경실련은 45대 개혁 입법과제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전달하였다.“끝”. [붙임] 기자회견 자료(7 매)  

발행일 2024.06.11.

정치
[취재요청] 주식백지신탁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

- 취재요청 - 주식백지신탁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일시 장소 : 2024. 1. 10. (수) 오전 10:3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오는 10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해당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제도상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시 매도 및 백지신탁을 의무임에도, 많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 심사제도를 통해 수억, 수십억대 주식을 “합법” 보유하여,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태를 밝히고, 고위공직자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 면제 근거로 변질된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안의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3. 주식백지신탁제도 본래 취지를 되살리는 동시에,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경실련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청원하오니,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월 10일(수) 오전 10시 40분/국회 소통관 ▪ 소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임정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의원 소개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실태발표 :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질의답변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3673-2141) 별첨 : 240108_경실련_취재협조요청_주식백지신탁_직무관련성_심사결과_공개_입법청원_기자회견1월_10일(수정)

발행일 2024.01.08.

경제
[공동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참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참여 - 경실련, 12월 22일 (화) 오전 8시 ~ 오후 2시 - 1. 각 계 각 층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처벌 대상에서 몇몇 쟁점을 제외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고 진즉 입법 되었어야 할 법안입니다. 그간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지금에야 논의되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입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 이에 경실련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공동행동에 동참합니다.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박상인 정책위원장, 노상헌 노동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을 비롯 위원들과 사무국도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등에 참여 합니다. <성명>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 - 정부도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 나서야 - 지난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는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등을 사실상 개악했다. 노동 분야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같은 중대한 문제는 빠지고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확대한 근로기준법이 통과되었다. 노동조합법은 해고자 조합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고,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는 막아냈지만, 핵심 내용을 확인해보면 알맹이는 없는 껍제기 개정에 불과했다. 더욱이 정작 제정을 위해 각 계에서 힘을 합쳐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응답하여 추진해야 한다.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와 21대 총선에서 개혁에의 열망을 담아 174석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은 거의 반영하지 않거나 흉내만 내고, 꼭 지켜...

발행일 2020.12.21.

부동산
건설사 이익을 위한 “감리원 비상주” 입법 추진을 철회하라

  국회는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맞바꾸는 “감리원 비상주” 입법 추진을 철회하라    지난 4월4일 이진삼 의원(자유선진당) 등 12명의 의원이 입주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로 현 “상주감리제도”를 “비상주 감리제도”로 전환하는「주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공동주택 건설의 상주감리 75개 공종을 대지조성과 철근콘크리트 등 2개 공종만 상주감리하고 나머지 73개 공종은 비상주감리를 한다는 것이다.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시민(입주자)을 대신하여 건설되는 아파트 현장에 상주하면서 법과 설계에 따라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공정관리․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역할이다. 건설현장에서 감리자의 ‘상주감리’는 지난 공동주택의 부실공사와 하자 발생의 차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1994년에 도입되었고, 현재에도 시민들은 감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분양가의 0.4%에 불과한 감리대가를 명분으로 입주자의 비용절감을 주장하면서 부실공사와 하자를 촉발시켜 상시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주택법 개정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현재의 주택 선분양제에서 감리제도가 거의 유일한 소비자보호제도에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무력화 시키고, 건설사들에게 몇 푼의 금전적 이득을 더 안겨주는 것 외에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혜택이 없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국회의원 본래의 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개정안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감리제도의 강화에 역행’하고 있다.  시민들은 부실공사가 심각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의 미비로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감리감독을 통해 부실공사를 차단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철저한 감리감독을 위해 비용이 있다면 기꺼이 부담할 의향이 있다. 한국갤럽이 2008년 6월 조사한 자료...

발행일 2011.04.13.

정치
국회의원 1인당 10.5건 입법발의, 가결은 0.9건 불과

 오는 19일 17대 국회 하반기 회기가 시작되지만 지난 17대 국회 전반기 운영은 일부분 개선되었으나 당초 17대 국회가 표방했던 정책국회, 생산국회 실현에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양적인 입법 활동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실제 가결건수는 매우 낮고 공동발의가 남발되는 등 건수채우기식 부실한 입법 활동이  문제시 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치학자 100인이 평가한 17대 국회 전반기 운영은 전체 응답자의 40%가 17대 국회 전반기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에 긍정적 평가는 응답자의 20%에 불과했으며 응답자의 40%는 17대 국회운영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17대 국회 전반기 운영 중 정책 활동과 양적인 입법 활동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정책 활동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과거 국회와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개악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입법 활동의 질적인 평가는 부정적 평가(응답자의 44%)가 긍정적 평가(31%)보다 높고 국회회기운영, 상임위활동, 국정감사 등은 개선된 의견이 개악된 의견보다 높지만 응답자의 대다수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국회의 주민대표기능, 갈등과 조정의 합리적 노력은 과거보다 오히려 개악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평가 되었다.     이처럼 17대 국회 전반기 운영이 일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은 국회운영의 문제점 지적에 잘 나타나있다. 정쟁에 따른 국회의 파행과 공전은 17대 국회 전반기 운영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국회의원의 전문성 부족 ▲ 대화와 타협, 사회갈등 조정 능력의 부재 ▲ 국회의원 윤리의식의 부재 ▲부실한 의정활동 ▲행정부 종속 ▲ 정당 간 갈등심화 등이 17대 국회의 주요 문제점이었다.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점은 과거 국회가 노정해온 구태가 17대 국회에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발행일 2006.06.15.

부동산
최저가낙찰제 시행 유보로 인한 예산낭비, 연간 10조원

  ■ 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모든 공공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를 확대 시행하라. ■ 시행령으로 유보한 공공공사에 대한 가격경쟁방식의 원칙을 국가계약법에 명시하라. ■ 가격경쟁방식의 법제화 이전까지 모든 공공공사의 발주를 즉각 중단하라. ■ 대통령의 최저가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혈세를 낭비시킨 경제관료를 조사하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일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모든 공공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약속을 어기고, 현재 사전심사(PQ) 대상공사 중 500억 이상인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적용대상 공사를 300억 이상으로만 확대 추진키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해 100억 이상 모든 공사 확대 방침 유보에 이어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정부를 국민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침을 유보한지 일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정부는 어떠한 제도적 보완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작년과 똑같은 이유를 되풀이하며 이번에도 300억 이상 정도로 결정해 이익집단과 타협하려 하고 있다. 아울러 여당은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2006년 가격경쟁방식의 전면시행’을 위한 어떠한 입법행위도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100억 이상 공공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의무화하는 진일보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지난 총선공약인 30억 이상 공공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도입 입장에서 후퇴한 것일 뿐이다. 이에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사회양극화, 빈부격차, 비정규직양산과 같은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참여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모든 공공공사에 대한 가격 경쟁 방식(최저가 낙찰제)의 적용 확대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   가격 경쟁 방식인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 방침은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었다. 국민의 정부는 1999년 ‘공공사업효율화대책’과 2000년 4월 ‘건설산...

발행일 2005.12.05.

부동산
부동산 관련 법안, 국회 입법 과정에서 후퇴없어야

  1. 배경과 취지    - 참여정부이후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 공시지가는 500조 이상 상승하였고 서울의 분양가는 6년간 2.3배로 폭등하였다. 이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은 희망을 상실하고 있는 반면 투기적 불로소득은 토지와 주택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특정계층에게 귀결되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 이러한 상태에서 올 상반기 집값이 전국적으로 재폭등하여 정부가 판교신도시를 중단시키고 부동산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투기는 끝났다’라고 선언했으나 부실한 통계자료, 정확하지 못한 원인진단, 핵심대책의 누락으로 근본적 대책으로는 미흡하다.  - 이러한 미흡한 대책조차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후퇴한다면 다시 투기가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투기의 근절을 바라는 대다수 시민들로부터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질 부동산관련 법안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2. 경실련 검토의견   1) 기본인식   - IMF 이후 집값이 폭등하고 부동산투기가 확산되는 상황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은 내집마련의 희망을 상실한 반면 투기적 불로소득은 토지주택을 과대하게 소유하고 있는 특정계층에게 귀속되어 양극화를 확대시키고 건전한 국가경쟁력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부동산투기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핵심적 과제로 부각된 것이다. - 정부는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투기는 끝났다’라고 선언했으나 경실련은 핵심대책의 제외, 종합적이지 못한 원인진단,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 부실한 부동산통계로 인해 근본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대책발표 후 50일이 지났으나 8.31대책이 투기를 근절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올 상반기 폭등했던 집값(분당 29%, 강남 12%, 서울 7.7%)이 폭등세를 멈추었을뿐 아파트값거품이 본격적으로 제거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강남재건축 3.3...

발행일 200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