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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가 폭등 뒤에 자치단체가 있다

  아파트원가공개 약속 당선 뒤 절반이 ‘모르쇠’ ... 규제권한 있어도 사실상 방기   후보시절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했던 자치단체장 중 절반이 당선 된지 불과 3개월여만에 그 약속을 뒤집은 것으로 드러났다.   ⑤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관련기사>  * 분양가 폭등 뒤에 자치단체 있다 * 수도권 기초단체장 10명 중 7명 "분양원가 공개" * 당선되면 '나 몰라라' ... 공개 약속 지자체장 26명 중 14명만 찬성 유지 * "시장자율 앞세운 폭리 통제 당연"  분양가 가이드라인 이끈 성무용 천안시장 * 분양 '예정' 가격 공개해야... '기업비밀' 운운은 억지 논리 * "더 이상 헛공약 말아야" - 분양원가 공개 찬성 국회의원 인터뷰   <시민의신문>과 경실련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5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수도권 기초단체장 66명(최종 응답자 57명)을 대상으로 분양원가 공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지방선거 직전 경실련이 수도권 출마 후보자 209명을 대상으로 한 같은 의견조사와 비교한 결과 후보시절 원가공개에 찬성했던 단체장 중 46%가 당선 이후 반대·답변거부·무응답 등을 답변을 해 사실상 찬성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건설업자들의 자율적 원가공개 거부 시 승인거부권 행사는 후보시절 21명이 찬성했으나 당선 이후 불과 3명만이 찬성입장을 유지했다. 경실련은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지자체장이 된 뒤에는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할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후보자 시절 원가공개를 약속한 26명 중 14명만이 당선 후에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주택건설사가 토지구입비와 건축비를 허위기재했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은 후보시절 찬성자 25명 중 11명만이 찬성했다.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 건설 후 분양(후분양) 유도 견해는 후보시절 찬성자 2...

발행일 2006.08.25.

부동산
지자체장 절반, 분양원가 공개 약속 "없던 일로"

  지자체장들의 재량권으로 맡겨져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법제화를 노무현대통령과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통령은 모르고 국민들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 6번째로 지난 5.31 민선4기 지방자치 출마 후보자와 당선자들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8월22일 발표하였다. 이번 의견조사는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단체장 6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보다 앞서 경실련은 5.31지방선거 실시전인 지난 5월 23부터 25일까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후보자(정당소속) 209명을 대상으로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후보자 97%가 찬성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당시에 조사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건설사가 제출한 주택사업계획 승인서, 감리자모집 공고, 입주자모집(분양가) 승인 내역 공개 - 찬성 140명(96.5%) , 반대 2명, 기타응답 3명(2.1%) ② 주택건설사가 토지구입비와 건축비를 허위신고하였을 경우, 허위기재한 주택건설업체의 명단 공개 - 찬성 139명(95.8%), 반대 5명, 기타응답 1명 ③ 공공/민간의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분양원가를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공개를 거부한다면 단체장이 승인 거부권 행사 - 찬성 131명(90.3%), 반대 7명, 기타응답 7명 ④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 건설후 분양(후분양)을 유도 - 찬성 139명(95.8%), 반대 4명, 기타응답 2명 이번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5.31 선거이후 3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후보자 시절에 질의하였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였으며, ‘원가공개 및 후분양제’에 관한 후보시절의 약속을 지금까지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조사이다.   수도권 지자체장...

발행일 200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