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폭등 뒤에 자치단체가 있다

관리자
발행일 2006.08.25. 조회수 2364
부동산

 


아파트원가공개 약속 당선 뒤 절반이 ‘모르쇠’ ... 규제권한 있어도 사실상 방기


 


후보시절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했던 자치단체장 중 절반이 당선 된지 불과 3개월여만에 그 약속을 뒤집은 것으로 드러났다.


 







⑤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관련기사> 

* 분양가 폭등 뒤에 자치단체 있다
* 수도권 기초단체장 10명 중 7명 "분양원가 공개"
* 당선되면 '나 몰라라' ... 공개 약속 지자체장 26명 중 14명만 찬성 유지
* "시장자율 앞세운 폭리 통제 당연"  분양가 가이드라인 이끈 성무용 천안시장
* 분양 '예정' 가격 공개해야... '기업비밀' 운운은 억지 논리
* "더 이상 헛공약 말아야" - 분양원가 공개 찬성 국회의원 인터뷰

 

<시민의신문>과 경실련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5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수도권 기초단체장 66명(최종 응답자 57명)을 대상으로 분양원가 공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지방선거 직전 경실련이 수도권 출마 후보자 209명을 대상으로 한 같은 의견조사와 비교한 결과 후보시절 원가공개에 찬성했던 단체장 중 46%가 당선 이후 반대·답변거부·무응답 등을 답변을 해 사실상 찬성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건설업자들의 자율적 원가공개 거부 시 승인거부권 행사는 후보시절 21명이 찬성했으나 당선 이후 불과 3명만이 찬성입장을 유지했다. 경실련은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지자체장이 된 뒤에는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할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후보자 시절 원가공개를 약속한 26명 중 14명만이 당선 후에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주택건설사가 토지구입비와 건축비를 허위기재했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은 후보시절 찬성자 25명 중 11명만이 찬성했다.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 건설 후 분양(후분양) 유도 견해는 후보시절 찬성자 24명 중 9명이 찬성했다.


시민사회에서는 분양원가공개 도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있다고 지적한다. 건설업체는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까지 처음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와 공사 감리자를 모집할 시기, 마지막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때 등 총 3번에 걸쳐 해당 기초단체에 공사예정원가를 신고한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공사예정원가를 신고할 때 마다 대부분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감리자 모집 공고의 경우 공사원가에 따라 감리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가를 낮게 책정해 신고하지만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는 건설업체의 이익이 포함된 원가를 신고한다.


당연히 동일한 공사의 예정원가라 할지라도 큰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렇게 허위로 신고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 승인을 거부했던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없다. 지방정부의 직무유기가 명백하다.



일각에서는 해당 기초단체장이 건설업체가 신고한 공사예정원가를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허위로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 승인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분양가 거품을 상당부분 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재선한 성무용 천안시장이 분양원가 상한선을 제시한 사례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 시에서 적정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민간건설업체가 가이드라인에 비해 너무 높은 분양가를 제시할 경우 분양가 조정 권고를 하는 방법으로 고분양가를 규제해왔다. 덕분에 평당 9백만 원을 호가하던 천안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2백만 원 이상 떨어졌다.


경실련은 “정치권이 선거를 위해 사력을 다하지만 결국 서민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분양원가 공개는 소비자 보호의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의신문 특별취재팀







⑤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관련기사> 

* 분양가 폭등 뒤에 자치단체 있다
* 수도권 기초단체장 10명 중 7명 "분양원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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