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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강사업 검증 입장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4대강사업 검증, 국회와 차기정부에 맡겨라 -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사업 부실에 대한 원인규명을 제대로 해야 - 대형 국책사업과 공공건설제도 제도 개선이 필수적으로 이어져야 정부가 오늘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리실 주도로 조사단을 구성해 사업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그동안 부정해왔던 자신들의 잘못을 또다시 스스로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지난 수번의 정부 조사결과를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 최대의 치적으로 평가한 사업에 대해 정권말 무리한 평가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가 면밀하고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 검찰이  실시하고 있는 담합 수사가 공정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정치권 역시 국정조사를 정치적 수단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증인 등을 통해 철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더불어 4대강을 통해 입증된 대형국책사업과 공공건설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는 것이 더욱 진정성 있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했던 정부의 스스로 검증은 적절치 않으므로 즉시 국정조사에 착수하라 이명박 정부는 그간 임기 내내 졸속으로 추진된 4대강사업을 자신들 최대의 치적사업으로 손꼽으며 수천명에게 훈장과 표창장을 ‘셀프 수여’하는 등 자화자찬을 이어왔다. 그러나 결국 담합, 환경오염, 설계 부실 등이 정부기관을 통해 사실로 밝혀지거나 검찰 수사중에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는 당연하게도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판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4대강을 추진했던 정부의 총리실이 조사단을 구성해 사업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는 주장은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보기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조사로 비춰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공정위와 감사원 또한 시점․분야 등에 따라 4대강 사업에 대한 다른...

발행일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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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턴키담합 부패를 청산해야..

  -로비와 담합은 특정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건설업계의 수주 수단이다. -국회는 공공공사 발주 제도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서야한다.  -조달청은 낙찰자 선정 취소를, 서울시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라.  경찰이 공개한 바와 같이 턴키제도는 로비와 담합을 필연적으로 유발하는 제도로 로비와 담합없이 건설사는 공사를 수주할 수 없기에 필사적으로 부패를 향해 치닫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설업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회사의 일로 치부하고, 담합은 배제한 채 로비부분으로 국한하여 적당히 수사하여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공공공사의 입찰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위해 국회는 국정조사를, 조달청은 계약취소를, 서울시는 행정처분을, 공정위는 담합 조사를, 검찰은 부패 수사를 해야한다.  7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경기 파주 교하신도시 턴키공사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 임직원과 교수,공기업 직원,공무원,현역 군인 등 전문가 43명을 뇌물혐의로 적발 했으며,  금호건설 간부와 직원,평가위원,공무원 등 17명이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찰 비리에 관여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조달청은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업자로 지정하여 3개월부터 최장 2년간 공공공사 발주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초 교하신도시 복합거뮤니티센터 공사입찰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서울 Y대학 공대 이모 교수가 자신에게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금호건설(공사 선정업체)의 로비 사실을 폭로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그동안 경실련은 4대강사업을 비롯한 국책사업 등 공공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로비와 담합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면적 개선을 촉구하였고, 특히 턴키 발주는 제도 자체가 부패와 담함을 촉발시키는 것으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지난 11월 창립20주년 기념식에서 이 사건을 폭로한 이모 교수를 “ 건설산업에 뿌리 깊이 만연된 로비와 담합, 부패의 악행을 근절하는 계기를 만든 용기있는 행...

발행일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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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16일 재경부가 발표한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가심의제를 전제로 올 하반기부터 최저가낙찰제를 500억이상 PQ대상공사로 확대하고 성과에 따라 2005년 100억이상 그리고 2006년부터 모든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턴키공사에 있어서 고난도·고기술의 초대형 공사의 경우는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비중을 높이고,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의 경우는 가격점수 비중을 높이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은 정부건설공사 시장이 노정하고 있는 경쟁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 채, 건설산업발전을 왜곡시키고 예산낭비를 방조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정부가 밝힌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 방침은 알맹이 없는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 올해 정부공사의 상당부분이 이미 발주된 시점인 10월 이후부터 500억이상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조치이며,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500억이상 전체공사가 아닌 PQ대상공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건설사들의 로비에 정부가 굴복한 것이다. 또한 최저가낙찰제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아니라 부실방지에 실효성이 없는 저가심의제를 도입하고, 성과에 따라 향후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은 실제로는 관급공사시장에 경쟁체계도입의 의지가 없으면서 단순한 대국민 선전에 불과하다. 실제로 정부는 2001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매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했으나 실제적인 검증없이 저가낙찰에 따라 부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최저가낙찰제도를 왜곡시키고 단계적확대를 유보해왔다.    최저가 낙찰제 시행 목표인 건설경쟁력강화와 예산절감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100억이상 정부발주공사에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또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가심의제 도입이 아니라 감리감독을 강화하고 이행보증시장의 전면개방과 이행보증율의 상향조정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과다설계와 로비, 담합비리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턴키제도를 명확한 기준도 없이 공사규...

발행일 200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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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공공건설공사 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개최 공청회는 공공건설공사 입찰제도개선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급공사 입찰과정의 부패와 예산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과 턴키입찰제도 개선 및 공사비 원가 공개, 품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임.   ◈ 이날 공청회 발제에 나선 이원희 교수(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 한경대)는 1990년 이후에도 건설분야의 부패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중에서 최근 경실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공공공사 입찰과 관련된 부패가 가장 심각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건설부문의 경우 그 범위가 대단히 넓고 방대하며, 국민생활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가장 부패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사회"나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부패척결이 최우선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며, 부패방지 측면에서 공공건설공사 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의의를 부여했다.   ◈ 발제문의 주요 부분을 요약하면   1. 현행입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90년대 이후에도 건설분야의 부패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공공공사 입찰 관련된 부패가 가장 심각하며 특히 2001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는 낙찰율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정부의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대책 남발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과 달리 확대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제도는 예정가격을 누가 맞추느냐는 일종의 "복권당첨식 낙찰제도"이며 공사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낙찰율을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물론 수주만을 목표로 삼는 무자격 부실건설업체의 난립을 조장하고 부패를 유발하고 있음. 98년 이후 공공공사 입찰담합이 일시 수그러든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턴키공사의 고질적인 입찰담합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

발행일 200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