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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청앞 광장은 시민들에게 언제나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시청앞광장을 공공청사로 지정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을 보장하라!   서울시는 지난 11월 30일 시보를 통해 「도시관리시설 결정 및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하였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에는 시청본관청사를 공공청사 시설로 신설하는 것과 함께 원래 광장으로 되어있는 시청앞광장을 공공청사로 시설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은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서울시는 시청앞광장을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려는 시대착오적인 행정을 즉각 중지하라.   서울시는 시청앞광장의 조성목적을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단행동을 통제하고 오직 개별적인 휴식공간이나 관주도의 문화행사만을 위한 공간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위정자들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의사 표현을 막기 위해 행하였던 정책과 그 근본이 다르지 않다. 현재 서울시는 시청앞광장이 오직 서울시 자신의 시각에서 봤을 때에만 보기 좋은 행위들로 채워지길 원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의 오만과 편견에 빠져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서울시의 모습은 동화속 욕심쟁이 거인이 정원을 독차지하기 위해 높은 담을 쌓은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시청앞광장을 공공청사로 지정하고자하는 서울시의 계획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11월 22일 서울시는 ’도심 한복판에서의 대규모 집회, 재고되어야 합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시청앞광장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밝힘과 동시에, 광장에서의 집회개최에 대한 제재권한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이 만들어졌다. 서울시 담당공무원 역시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의 목적이 시청앞광장에서의 정치집회를 막기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

발행일 2004.12.09.

정치
4개단체 공동 '시청 앞 광장 되찾기' 기자회견

      6일, 잔디 광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시청 앞에서 경실련 등 4개 단체 공동으로 '시청앞 광장 되찾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 잔디 광장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서울시가 강행하고 있는 잔디광장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광장이 아닌 잔디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은희 도시연대 사무국장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5월에 있을 '하이 서울페스티벌' 시한에 쫓겨 광장을 조성하느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민 광장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강찬석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도 "사람들이 모이고 뭉치는 광장이 잔디를 깔아서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청계천복원이나 시청앞 광장이 개발론자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필훈 시청앞 광장 건축사모임 비상대책위원장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조성되고 가꾸어져야할 광장 계획이 소수 관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 추진되고 있다"며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의사결정은 시민광장의 본래 뜻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필훈 위원장은 "공공적 건축/구조물의 현상공모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인데 공공적인 약속을 파기한 서울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시청광장 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현상공모를 통해 '빛의 광장'안을 선정시켜놓고서 재정문제, 기술문제 등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오다가 시장정책보좌관 회의를 통해 잔디광장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이필훈 위원장의 설명이다.     "집회를 막아보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 제기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시의 잔디 광장 강행에는 시민들의 집회를 막으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서울시는 3월 15일 <서울특별시청광장이용및관리에관한조...

발행일 2004.04.07.

정치
개악된 집시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1.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경실련은 지적해 왔다. 따라서 국민 일반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정 법률안이 이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될 때부터 심각한 우려를 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를 부결 시켜야 마땅함을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악된 집시법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2. 집시법 개정안은 경찰에 의해 자의적으로 오용되거나 남용될 소지가 많은 위헌적 법률이다. “고속도로 및 주요도로에 심각한 교통장애 발생할 경우 금지” 조항의 경우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요도로”는 집시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시내 광화문, 종로, 청량리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서울 시내에서의 사실상 집회 자체가 금지될 수 있다. 또한 “주요군사시설”, “학교시설” 주변 등에 있는 주민의 시설 보호 요청에 따른 집회를 금지할수 있는 조항 또한 명확한 근거 기준 없이 단지 주민의 요청에 따라 집회를 금지할 수 있어 경찰의 자의적 남용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다.   마찬가지로 집회에서의 폭력, 파괴행위가 발생할 경우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 뿐 아니라 동일한 목적의 집회를 금지하여 이중처벌, 소급처벌의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목적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집회의 형식, 참가자의 규모 등에 따라 집회의 표현의 방식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목적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집시법 개정안은 소음규제, 사복 경찰의 집회 장소 출입 허용 등 자의적으로 오용 남용될 수 있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가...

발행일 200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