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명분없는 경제범죄 사면의 횡행, 정경유착·국정농단 참극 잊었나 경제범죄 재벌총수에 경제살리기 주문, 도둑에게 곳간 지키란 격 일시 장소 : 2022. 08. 10. (수) 11:0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참석자 발언 1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 2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언 3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발언 4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발언 5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사회자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1. 오늘(8/10)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8월 9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2일경 사면 발표가 이뤄질 예정임. 7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히는 등 정부는 노골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재용 부회장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의 기업인들의 이름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2.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박근혜 정부에 뇌물을 제공한 바 있으며,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박찬구 회장은 회사자금을 아들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 주도록 한 배임 등으로 집행유예, 이중근 회장은 회삿돈 비자금 조성 등의 배임·횡령으로 복역 후 가석방, 이호진 회장은 조세포탈 등으로 집행유예 중이다. 장세주 회장도 횡령 범죄를 저질렀지...

발행일 2022.08.10.

경제
경실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최경환 부총리 검찰 고발

경실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최경환 부총리 검찰 고발 재벌총수 사면 필요 발언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오늘(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고발장 제출 1. 경실련은 최근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들을 형법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오늘(7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 먼저, 황 장관은 지난 9월 2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은 경제에 국민적 관심이 많으니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일부러 (기업인들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며 “지금은 그런 검토를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3. 황 장관의 이같은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발언은 사면법에 근거해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점을 고려할 때 검찰·행형 등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법무장관이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자신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면권 행사에 대해 그 필요성을 언급하여 법무부장관의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또한 황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자인데, 재벌총수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 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법치주의를 올바르게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살리기를 빌미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5. 다음으로 최 부총리는 지난 9월 25일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인이라고 원칙에 어긋나게 지나치게 엄하게 법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라는 관점에서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황교안 장관의 지적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6. 최 부총리가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막고 황 장관의 재벌총수 사면 필요성 발언에 전적으...

발행일 2014.10.07.

경제
황교안·최경환 장관의 중대범죄 기업인 사면시사 발언에 대한 입장

 황교안·최경환 장관의 발언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친재벌적 망언   -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재벌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엄격제한’은 국민들을 기만한 거짓 약속에 불과  -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중대범죄를 저지른 재벌들을 사면코자 하는 친재벌적인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정부는 진정한 경제살리기를 하려면 재벌과 상위층이 아닌 우리 경제기반인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펴야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지난 24일 기업인 가석방 및 사면 가능성 발언에 이어, 어제(25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인들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은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경환 장관은 또한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될 경우 기업인을 가석방 및 사면할 수 있다는 황교안 장관의 발언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 경실련은 엄격한 법집행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만들어야 할 당사자들이 경제범죄를 부추기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은 물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황교안 장관과 최경환 장관의 발언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들을 사면코자하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친재벌적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과거 재벌총수들의 구속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은 기업경영차질, 경제살리기와는 전혀 무관하다. 당시 총수들은 구속되어 있었으나, 그룹경영엔 차질이 없었고, 재벌기업들은 오히려 문어발식 확장까지 하였다. 아울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구속 중인 재벌들의 사면을 염두에 둔 친 재벌적 이고, 경제범죄를 오히려 부추기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불과하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과 경제부총리 자리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부패를 바로잡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자리이다. ...

발행일 201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