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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명]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에 반대한다 - 응급피임약 접근성 제고와 함께 피임관련 교육과 홍보대책을 마련해야 -   식약청은 지난 7일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포함하여 526개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했고, 오늘(15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의약품 재분류 논의 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으나, 정부는 이후 의약품 재분류 기준에 따른 과학적 판단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안) 하였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여성의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40여 년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었고 구체적 부작용 사례보고 된 바 없는 사전피임약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라는 약리적 판단근거를 이유로 사회적공감대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조치로 철회되어야 한다. 피임은 여성 스스로 선택과 책임을 가지는 권리로 인정해야 하며, 교육을 포함한 피임관련 정책의 개발과 피임약의 접근성 제고는 선후의 문제가 아닌 함께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피임약은 단순한 의약품 차원의 과학적 접근 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사후피임약은 ‘응급성’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사전피임약은 여성의 선택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약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가 더 이상 교육 등 피임관련 정책 부재의 문제를 의료인의 독점권 유지라는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부담을 전가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1. 피임관련 교육과 홍보는 사후응급피임약의 접근성 제고와 병행되어야 한다. 100% 완벽한 피임방식은 없으며, 원치 않는 임신이 되었을 때, 현행 모자보건법과 형법상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지 않...

발행일 2012.06.15.

사회
사후응급피임약 일반약으로 전환, 못할 이유 없다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위한 재분류를 요구한다  경실련은 지난 6월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논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시작될 때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문제를 단순히 의약품 재분류 대상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전환의 계기로 삼기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재분류 회의결과, “사후응급피임약의 경우 과학적 판단에 의하여만 분류를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오남용 가능성과 유익성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의약품 분류가 결정되어야 한다”며 보류 결정이 이뤄졌다. 당시 식약청은 사후응급피임약의 부작용 보고가 미미하고 응급의 의미에도 부합하지 않아 일반의약품 분류가 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재분류 최종 결론은 약리적인 판단이나 일반약 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따진 과학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과학적인 기준도 정책적 판단도 아닌 재분류 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실망스러운 결정이었다.   이제 경실련은 의약품 전면 재분류를 추진 중에 있는 식약청에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위한 재분류를 재차 요청한다. 이를 계기로 정부가 피임관련 정책개발을 병행하는 적극적 정책전환의 계기로 삼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1. 피임관련 정책 개발과 사후응급피임약의 접근성 제고, 병행되어야 한다 피임은 여성 스스로 선택과 책임을 가지는 주체로서 가져야 하는 권리이다. 하지만 권리가 권리로서 보장받으려면 주체는 관련 행위들에 대한 정보와 지식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010년 6월 한 제약사가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경험 여성들의 피임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신중절 시술 전 사용한 피임방법으로 먹는 피임약이 차지하는 비...

발행일 201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