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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권익위, 이럴거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왜했나?

권익위, 이럴거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왜했나? - 전수조사 통해 밝혀진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액, 빙산의 일각일 것 - 투명한 재산등록 및 공개, 가상자산 등 투기성 자산에 대한 백지신탁 강화 필요 지난 2023년 12월 29일, 권익위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의원 18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진 신고 내역과 다르거나 소유, 변동이 있음에도 미신고한 의원이 10명이었다.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난 5월, 국회가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고, 이해충돌 심사대상에 가상자산도 추가하는 관련법(공직자윤리법, 국회법)을 통과시켰지만, 법 개정 전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와 부패 의혹 실태를 알기 어려워, 이번 전수조사는 많은 기대를 모았다. 전수조사 결과, 임기 중 가상자산 거래 의원 11명, 누적 매수 625억원(매도 631억원)으로 드러났으며, 거래 금액의 90%를 차지하는 김남국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누적 매수액도 70억원(매도 68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여야가 전수조사 범위를 국회의원 본인 재산으로 한정해, 조사 범위에서 제외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경우 더 많은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가상자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의혹 및 가상자산 관련 입법청탁도 존재했을 것으로 의심된다. 권익위가 전수조사 목표를 가상자산 보유 실태에만 두어, 관련법 입법 로비 여부 등 부패 의혹을 살피지 않아 조사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이처럼 권익위 전수조사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났으므로, 국회는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화에 힘쓰고, 국회의원의 투기 및 자금 은닉 등을 막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12월부터 시행됐고, 이에 앞선 작년 5월, 가상자산을 국회 이해충돌 심사 범위에 담은 국회법 개정도 이뤄졌다. 그러나 수시 매매로 인해 재산등록 시점에 가상자산 미보유 시, 재산...

발행일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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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응] [논평]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령 등에서 취지 훼손 없어야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령 등에서 취지 훼손 없어야 가상자산 전수신고⋅조사 결의안 통과, 조사 등 신속하게 진행해야 이해충돌 관련 국회법 제32조의2 상 국회규칙 제정 시급해 오늘(5/25)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가상재산이 재산등록과 공개에서 빠져있던 제도 상 사각지대는보완되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관련 개정안이 적지 않게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국회의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국회의책임방기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인사혁신처 등 정부는 가상자산의 등록을 위한 가액산정 등 관련 시행령에서 이해충돌 방지 등 재산등록⋅공개제도의 도입 취지를훼손해서는 안된다. <재정넷>은 이후 과정 또한 지켜볼 것이다. 오늘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실제 시행은 올해 연말이다. 따라서 법 시행 전, 가상자산을 처분하면, 매년 말 기준으로 진행되는 2024년 정기재산변동신고에서 등록할 가상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법 제6조의2의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거래’를 신고토록 했다. 따라서 법 시행 전이지만 올해 처분한 가상자산이 존재한다면 관련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법은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언론 등은 법에 따라 신고된 공직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오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등에 대해 전수조사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와 조사와 관련한 결의안이 통과된만큼 전수조사 등을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당장 전수조사해야 한다. 개정된 내용 중 일부는 시행령 등에 위임되었다. 그중 가상자산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 보유제한과 관련한 세부내용이 위임되어 있는 국회규칙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에 따라 제정되...

발행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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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일⋅가액산정 등 보완돼야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일⋅가액산정 등 보완돼야 국회 행안위, 금액기준 없이 가상자산 재산등록하도록 법개정 2023년 12월 이후 가상자산 재산등록 가능 시행일, 너무 늦어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 등 미룰 이유 없어, 즉각 응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5/22, 월)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등록을 위한 금액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재산등록하도록 의결된 오늘 결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등록⋅공개제도가 이해충돌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만큼,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데 머물러서는 안된다. 또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 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의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오늘 의결된 내용 중 너무 늦은 시행일, 시행령으로 위임된 가액산정방식 등은 특히 우려스럽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에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이해충돌의 해소 등과 관련하여 매각 등 보다 강력한 제도가 포함되어 한다. 오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알려졌다. 따라서 2023년 12월 이후 재산등록에서 가상자산을 등록하게 되었는데 재산등록을 위한 기술적인 준비에 대해 수용하더라도, 너무 늦다. 현직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된 법이 즉각 시행되고 시행된 법에 따라 가상자산의 등록이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 재산등록할 가상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었는데 이또한 우려되는 지점이다. 관련 개정안 등에 제시되는 상증세법 상 과세기준은 가상자산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재산등록 시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가상자산의 가치변동, 비상장 가상자산 등을 고려했을 때, 매수금액과 신고일 기준 24시 종가 등을 병기하도록 해야 한다. 등록한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할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 오늘 의결된 공직자...

발행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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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응]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재산등록법 개정 관련 질의서 발송

여야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관련 공식 방침을 즉각 내놓아라! - 재정넷, 각 당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재산등록 법 개정’ 관련 질의서 발송 1. 오늘(5/19), <재정넷>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 법 개정에 대한 정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대량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진상규명, 징계, 전수조사 등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관련하여 제대로 이행된 결과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을 하면서도, “김남국 의원 진상조사가 우선이다”,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재산등록 기준이 아니기에 전수조사가 어렵다,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자진신고에 기댈 수밖에 없어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3. 하지만 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관련한 법 개정이 모두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전수조사 없이는 법 개정 이전에 보유했던 가상자산 규모와 그 과정에서 부패 의혹 등을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수조사의 방식은 현행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내역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재산등록기관인 국회사무처로 하여금 국회의원 전원에게 재산등록을 재신고하도록 하고, 이렇게 신고된 내역을 가지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실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부패행위, 이해충돌 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도 같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안이 강제성이 없다면, 전수조사의 취지에 동의하는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스스로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4.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는 ...

발행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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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토론회]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재정넷⋅용혜인 의원실,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 등록의무자⋅공개대상자 공직자 확대, 투명한 정보 공개 등 필요해 부동산, 가상자산 등 실제 가치 반영하는 신고방식 도입되어야 1. 재정넷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오늘(5/17,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고 지적하며 이해충돌 등 공직윤리에 대한 사회의 높은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2. 첫 번째 발제자인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재산등록⋅공개제도의 내실화라는 관점에서, ① 재산등록과 공개가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 ② 고지거부 실태, ③등록한 재산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④ 재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방지(주식의 경우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재산등록과 공개 대상자의 대폭 확대, 재산등록 시 부동산의 경우에 공시지가(공시가격)와 실거래가격(시세)의 병기,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의 폐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합조정 등을 대안으로 강조했다. 이어, 재산등록⋅공개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특히, 재산공개대상자의 범위를 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고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의 확대가 필요한데, 모든 7급 이상 공직자에게 재산을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부동산재산등록 시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와 실거래가격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대부분 실거래가격의 40~60%에 불과한 공시지가(공시가격)로 신고하고 있어 사실상 재산을 축소하여 공개하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지적하고, 신고 시점의 시장가격을 반영한 정확한 재산가액으로 등록하도...

발행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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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발표] 공직자윤리위 재산심사제도 관련 정보공개청구 결과

[공직자윤리위 재산심사제도 관련 정보공개청구 결과] 국회 340명 심사자 중 보완·경고 등 처분 27명, 소명대상 등 내용은 비공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불투명 재산심사가 고위공직자의 부실한 재산신고, 부정한 재산축재 눈감아 주고 은폐해 1. <경실련>이 인사혁신처, 국회사무처, 대법원 등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입수한 자료 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 실태가 드러났다. 정부, 국회, 대법원 할 것 없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가 오늘날의 고위공직자의 부실 신고, 부정한 재산축재 등을 눈감아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재산등록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이 의무이고, 1급 이상 공직자는 등록된 재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 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재산등록자의 일부 재산만 공개됨에 따라 제도적 실효서에 의문이 든다. 제도상으로는 재산공개 대상자뿐만 아니라 비공개대상자도 원칙적으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비공개대상자의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대상자를 선별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10조, 영 제24조) 3. 경실련이 조사하고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서도 정부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대상자수와 심사대상자수가 크게 차이나며 심사대상자의 5% 미만이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공개되지 않는 1급 미만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는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 4. 재산심사는 재산 허위 기재, 누락 등에 대한 재산등록사항 심사(법 제8조), 그리고 재산등록사항 심사시 필요한 경우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소명하게 하는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법 제8조 제13항)로 나뉘어진다.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는 2021년 4월 1일 전까지는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시 기재하도록 했지만, LH 사태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재산 공개...

발행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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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5/17)

재정넷⋅용혜인 의원실,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제도의 확대 적용, 제도 운영 상 투명성 확보 방안 등 논의될 예정 일시/장소: 2023.05.17(수) 오후2시/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재정넷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오는 5/17(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의 증식을 감시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인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도는 도입 이래, 큰 틀에서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투기, 이해충돌의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이번 국회토론회에서는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제도적용 대상의 확대, 가상화폐 등 등록재산대상의 확대, 자료공개 등 운영 상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제도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재정넷은 ‘재산등록⋅공개제도’ 도입의 3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운동을 펼치기 위해 경실련, 뉴스타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3일,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공동기자회견>를 통해 출범했고 이후,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넷은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의 줄임말입니다. 토론회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 일시/장소: 2023.05.17(수) 오후2시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재정넷(...

발행일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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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재산등록공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재산등록공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년 5월 16일(화) 10시 반, 국회 정문 앞 1.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오는 5월 16일(화)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재산등록공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이후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둘러싸고 국민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재산등록공개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시키려는 국회의 움직임은 다행이나, 법 개정을 핑계로 국민이 요구하는 고위공직자의 가상조사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3. 이번 기자회견은 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인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밝히고,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4. <재정넷>은 ‘재산등록⋅공개제도’ 도입의 3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운동을 펼치기 위해 경실련, 뉴스타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3일,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공동 기자회견’를 통해 출범했고 이후,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넷은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의 줄임말입니다. 5. 기자회견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고위공직자 ...

발행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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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공동 기자회견]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윤석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 일시/장소 : 2023.04.03 (월) 오전 10시 30분 / 경실련 기자회견장 2023년 4월 3일,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6개 시민단체는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이하 재정넷)을 출범하고, 공직자의 권한남용을 통한 부당한 재산증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재산공개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경실련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다. 지난 3월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사례로 들어 ‘윤석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공직자윤리법」의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 지난 3월 30일에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대통령비서실 41명의 평균 재산은 46.12억원이며 이 중 88%에 달하는 36명이 전년대비 재산이 증가했다.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직원은 16명이고 이 중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만 3명이다. 이원모 비서관은 재산총액 443억 935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000만 원 이상 초과 주식을 보유한 직원은 7명으로, 그 중 3명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기존 주식을 보유한다고 관보에 밝혔다. 반면 107억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김동조 비서관은 직무관련성 심사결과에 근거해 일부 주식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사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 재정넷은 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시작된지 올해로 30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 등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 및 내용을 상세히 공개해 공직자가 직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을 가능성을 원천적...

발행일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