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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 투명하게 이뤄져야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 투명하게 이뤄져야 ■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가상자산 취득 경위 알 수 있도록 거래의 방식, 거래상대방도 등록해야 ■ 가상자산 실질 가치 반영 위해 재산등록 시점 가격뿐 아니라 매수금액도 등록해야 1. 지난 9월 4일, 인사혁신처는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김남국 의원이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혹이 드러난 이후, 지난 5월 25일,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 공개제도의 등록 대상 재산으로 포함하는 개정 등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2023.12.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2. 이와 관련해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은 오늘(10월 16일), 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 규칙과 관련하여 투명한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위한 몇 가지 의견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했다. 3. 재정넷은 해당 의견서에서 지금이라도 재산등록 및 공개의 등록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된 것은 다행이나, 그 운영에 있어서 음성적 거래 통로 및 변동성과 같은 가상자산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재산의 부정한 축적, 이해충돌의 방지라는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4.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방법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교환 등의 방식으로 취득가능하다는 점에서 거래의 방식, 거래상대방 등도 등록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의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가상자산의 가액선정 방식과 관련하여 가상자산 가치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재산등록 시점 가격 뿐 아니라 매수금액을 병기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의 실질적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것,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과기정통부 등 관련부서가 폭넓게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해 직무관련...

발행일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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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우리의 알 권리가 위험하다”

“우리의 알 권리가 위험하다” - 정보공개법 시행 25주년, 정보은폐에 대응한 시민단체 사례발표와 정보공개법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의 자리 열려 1. 올해는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정보공개법이 마련된 이후 공공정보의 공개로 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가 용이해진 측면도 있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 관행으로 여전히 한계가 많이 있다. 정보공개는 권력 감시뿐만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민의 안전한 일상 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2. 이에 정보공개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연대 단체인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에서는 오늘(10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우리의 알 권리가 위험하다”를 주제로 하여, 비공개 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3. 먼저 중앙부처와 권력기관, 공기업의 부당한 비공개처분에 대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대통령비서실의 ‘대통령실 소속 공직자의 명단’과 ‘대통령실 운영 규정’ 비공개처분,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비공개처분,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비공개처분, 고용노동부의 ‘산재 사망사고 기업 명단’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의 명단’에 대한 비공개처분, 국토교통부와 LH의 '아파트 분양원가' 비공개처분 등에 대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당연히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공개해야 하는 자료임에도,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가 없다는 “정보 부존재” 사유,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우려,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 다양한 사유를 핑계로 정보를 비공개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밀주의와 정보 은폐 관행에 대응한 시민단체의 행정소송 사례들도 언급되었다. 4. 이후에는 정보공개법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에 대하여 건건이 행정소송을 해서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발제를 맡은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정보공개 청구권 확대,...

발행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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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증언과 토론]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취재요청] [증언과 토론]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1. [재정넷]은 10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 증언과 토론회>를 개최한다. 2. 공공정보의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조치이며, 정부신뢰도와 투명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후 정보의 은폐와 비밀주의가 기본 속성인 권력을 감시하는 큰 역할을 해왔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 관행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재산의 보호, 사회시스템의 신뢰 향상을 위해서도 정보공개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정보은폐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진상규명에 차질을 야기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정보공개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미진한 실정이다. 3. 이에 [재정넷]은 박주민, 김용민 국회의원실과 함께 10월 5일 오전 10시 – 12시 국회의원 회관 7간담회실에서 <우리의 알 권리가 위험하다> 토론회를 연다. 먼저 아파트분양원가, 중대재해사업장명단, 정부의 예산정보 및 회의록, 사회적참사, 검찰특수활동비 등 사회전반에 걸친 정보 비공개의 증언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한계와 알권리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증언과 토론]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 일시 : 2023년 10월 5일(목) 오전 10 : 00 ~ 12 : 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 재산공개와정보공개제도개선네트워크(재정넷) 국회의원 박주민, 김용민 의원실 1부 알권리 침해 증언대회 사회 : 참여연대 이재근 판례와 판결을 무시한 고의적 비공개 - 증언1 : 사법부 판결에 저항하는 LH의 ...

발행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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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토론회]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재정넷⋅용혜인 의원실,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 등록의무자⋅공개대상자 공직자 확대, 투명한 정보 공개 등 필요해 부동산, 가상자산 등 실제 가치 반영하는 신고방식 도입되어야 1. 재정넷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오늘(5/17,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고 지적하며 이해충돌 등 공직윤리에 대한 사회의 높은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2. 첫 번째 발제자인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재산등록⋅공개제도의 내실화라는 관점에서, ① 재산등록과 공개가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 ② 고지거부 실태, ③등록한 재산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④ 재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방지(주식의 경우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재산등록과 공개 대상자의 대폭 확대, 재산등록 시 부동산의 경우에 공시지가(공시가격)와 실거래가격(시세)의 병기,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의 폐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합조정 등을 대안으로 강조했다. 이어, 재산등록⋅공개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특히, 재산공개대상자의 범위를 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고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의 확대가 필요한데, 모든 7급 이상 공직자에게 재산을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부동산재산등록 시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와 실거래가격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대부분 실거래가격의 40~60%에 불과한 공시지가(공시가격)로 신고하고 있어 사실상 재산을 축소하여 공개하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지적하고, 신고 시점의 시장가격을 반영한 정확한 재산가액으로 등록하도...

발행일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