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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질의회신]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하려는 퇴행적 법안 발의 의원들 어떤 내용인지 알고 발의했는지 의문

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하려는 퇴행적 법안 발의 의원들 어떤 내용인지 알고 발의했는지 의문 - 법안에 대한 내용 질의에 회신 전혀 없었음 - - 노·사·정 합의(2018.11.7.)를 통해 성사된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는 건설업의 후진성 탈피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것 - 경실련은 지난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허종식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건설업 업역규제 재도입 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성명을 6월 1일 발표했다. 그리고 해당 발의 의원들에게 6월 9일을 답변 기한으로 공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청하였다(경실련, 2023. 6. 1.자 “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하는 퇴행적 법안 발의 철회 촉구” 성명 및 공개 질의서 참조). 그러나 발의 의원들 가운데 제대로 된 회신한 경우는 없었다. 해당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상황으로 답변 독촉에도 끝내 답변을 거부하였다. 경실련도 건설업의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업의 업역 규제는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해왔다.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는 건설업의 후진성 탈피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건설업계 모두가 각자의 당장의 이해를 넘어 대타협의 결과로 얻어낸 성과다.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건설업 패러다임 전환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칸막이식 업역 규제는 나쁜 규제였다. 업역 규제는 건설업 발전의 핵심이 될 직접시공제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 폐지가 절실했다. 업역 규제 폐지를 시작으로 직접시공제와 적정건설임금 법제화 등으로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이는 국내 건설산업의 질적변화를 이끌어야 할 때이다. 시행 과정의 문제점은 그 자체에 대한 해결 모색이 중요한 것이지 업역규제의 재도입이 해답이 아님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건설업의 만성적인 불법·편법 하도급 구조 해소도 직접시공제 강화가 진정한 해법임을 잘 알고 있다. 다시 한 번 건설업 업역 규제 재도입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강력하게 규탄하며 해당 법안을 스스로 ...

발행일 2023.07.03.

부동산
국토부의 엉터리 건설공사비 산정에 대한 입장

엉터리 표준시장단가 폐지하고, 선진국형 실적공사비로 전환하라! - 현행 표준시장단가 산정방법은 법령에 위배된 위법한 방법이다. - 정부는 YS정부(’93. 7월)에서 설정한 표준품셈 폐지 로드맵을 이행하라! 정부(국토교통부)가 2023. 1. 1.부터 적용되는 2023년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294개 단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개정하였고, 그 외 1,372개 단가는 물가보정방법을 적용했으며, 표준품셈은 365개 항목을 제·개정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제·개정이 누구의 검증을 거쳐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건설공사비 산정기준으로는 표준품셈을 기반으로 하는 원가계산방식과 표준시장단가방식 두 가지다. 표준품셈은 일본의 보괘(步掛)를 본떠 도입된 것으로, 전 세계에서 유독 우리나라에만 사용하고 있는 공사비 적산방식이다. 그나마 2004년 실적공사비방식이 도입되면서부터 표준품셈에 의한 공사비 부풀림 및 예산낭비 문제를 조금이나 개선되었다. 실적공사비(historical cost data)란 이미 수행된 유사한 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모든 국가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비를 하락시킨다는 건설업계의 불만이 제도 로비와 결합되어, 2015년 3월경 현행의 표준시장단가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정부는 위법한 표준시장단가 산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실적공사비는 기존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모든 국가에서 그렇다. 하지만 업계의 민원으로 도입된 표준시장단가는 계약단가, 입찰단가 및 시공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토록 하였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하지만 현행 표준시장단가는 계약단가와 입찰단가는 전혀 적용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출처 불명의 시공단가(관련 정의 또한 없음)만을 위법하게 적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가장 확보하기 쉬운 계약단가와 입찰단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

발행일 2023.01.02.

경제
최저임금 중요성에 비추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최저임금 중요성에 비추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 최저임금 결정기준 구체화가 실질적인 최저임금 적정화에 기여해야 - - 최저임금 적정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구조적 논의 병행해야 - 정부는 어제(1.7)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시대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변화하지 못 했다며 개선이 필요함을 밝혔지만, 실상은 경제여건 안팎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에 기인하고 있음도 크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논의가 최저임금 인상률 비판에 매몰된 졸속적인 논의가 아닌, 공정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확립을 위한 논의의 시작이 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단일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던 방식에서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대표 및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나누어 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인상폭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당사자가 배제된 전문위원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노사의 추천을 받은 전문위원이더라도 문제가 될 여지가 많다. 전문성이라는 미명하에 최저임금 논의 구조가 사전에 조정되어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우려도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논의가 제시하는 객관성과 효율성 기대효과도 있지만, 최저임금의 중요성에 비추어 사전적 최저임금 구간설정에서 이해당사자 배제가 가져올 대립 갈등의 증폭의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이원화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닌 결정기준의 예시이다. 따라서 결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수준, 경제성장률 등의 예시를 추가하는 것은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의 목적을 형해화할 수 있는 기업지불능력 등과 같은 기준을 추가하는...

발행일 2019.01.09.

부동산
서울시 종합심사제 도입 시도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울시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시도는 부실 토건업계의 민원해결 - 종합심사제는 예산낭비를 부추겨 서울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인위적으로 토건공사 낙찰율을 올려주더라도 그 만큼이 건설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건설산업 생산구조부터 고쳐라 - 서울시는 토건업계의 민원해결이 아니라, 건설노동자의 삶향상을 위한 적정노임(Prevailing Wages) 도입을 최우선 고민해야 한다.- 돈이 없다는 서울시가 혈세를 건설업계에게 퍼주려는 시도, 서울시장의 결정인지, 아니면 토건관료의 농간인지를 밝혀라!    서울시는 지난(12일)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저가낙찰제는 지난 13년간(2001~2013) 공공건설공사에서 38.6조원 정도를 절감한 유일한 제도이다. 건설업체들은 직접시공 않고 하도급방식에만 의존하면서도 시민을 상대로 고분양가 폭리를 취하는 등 사회적책임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서울시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여 국민혈세로 부실 건설업계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하고 있다.   서울시의 도입 발표에 앞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11월 8일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내년 1월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기를 2년 유예시키는 사실상 폐지를 시키려는 작업을 했다. 이에 경실련은 11월 28일 유예반대를 명확히 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아가 기획재정부가 이번 주 개최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위한 ‘종합심사제’ 안건을 올려 도입을 확정지으려는 것에 대해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에 종합심사제의 비판과 함께, 도입에 대한 적극적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첨부 자료 참조). 토건업계의 이익만을 위한 서울시의 이번 종합심사제도 도입 계획은 지난 8월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 계획에 이어 서울시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

발행일 2013.12.17.

부동산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논의에 대한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최저가낙찰제 폐지논의를 중단 시키고 확대를 통해 예산절감에 나서라! - 국회가 폐지에 동조한다면, 건설업게 편을 들어 예산절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져버린 것에 대해 비판을 받을 것이다 - 영리업체들에게는 철저한 경쟁을, 건설노동자 등 서민들은 보호해야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 확대 무력화를 넘어서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오는 21일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위한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고, 국회 또한 폐지를 위한 법안들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공공공사 수주업체들이 가격경쟁을 반대하는 것은 생태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국고를 관리하는 행정부와 예산심의 의결권을 가진 입법부에서 예산낭비에 앞장서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유독 건설업계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한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입으로는 예산절감과 투명성을 외치면서 갖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제도도입과 입법화에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년전에 약속한 공약을 기억한다면, 정부와 정치권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움직임을 차단함은 물론, 확대를 통해 예산절감의 발판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통해 예산절감에 나서야 한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당대표로 선출하고 ‘차떼기 정당’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천막당사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한나라당의 17대 총선공약 1호는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연간 1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아울러 건설부문이 다시는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당시 한나라당은, 같은 해 5월경 최저가낙찰제를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연간 4조원의 예산을 점감하겠다는 정책대안을...

발행일 2013.08.19.

부동산
LH공사 건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납부에 대한 입장

정부는 건설 일용직노동자 퇴직공제부금 납부현황을 전수 조사하라   - 퇴직공제금제도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미납부 건설사들을 처벌하라 - 30억이상 공공공사 직접시공제 의무화를 시켜야 퇴직공제금 미납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 적정임금제 법제화해야 건설노동자들의 정상적 삶이 보장된다   어제(8일)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1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 연인원 734만명 중 416만명에 대해서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이 적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일부 정규직을 고려하더라도 절반에 가까운 연 300만명 노동자의 퇴직공제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건설일용직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음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용상황이 불안정한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고법’)에 따라 건설사는 공제회에 1인당 하루 4,000원씩 퇴직공제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기관인 LH공사가 건설업체들이 개별 사업장에서 퇴직공제금 납부를 빼먹고 있는데도 퇴직공제금을 정산하여 반환받는데에만 신경을 써 온 것은,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점검하지 못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한다.   퇴직공제금 미납부로 인한 수혜자는 다름 아닌 공공기관이다   건설일용노동자가 1년을 모두 일하였을 경우 퇴직공제금은 불과 100만원(=4,000원×21일/月×12개월) 정도로서 제조업의 1/3수준에 불과한데도, 이에 대한 것마저도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납부의무 미이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과 책임 방기다. 이번에 밝혀진 LH공사 사업장 건설업체들의 퇴직공제금 미납부는 빙산의 일각으로, 현재 퇴직공제금 납부의무 대상 사업이 사업비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 공사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전체 공사 현장에서 퇴직공제...

발행일 201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