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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규제, 건설산업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하고 직접시공제 도입하라

칸막이식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하고, 엉터리 직접시공제를 정상화시켜라! - 건설산업의 특혜․덩어리 규제 몸통인 건설산업기본법을 폐지하라. - 종합·전문업체 간 밥그릇 싸움을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고, 시민을 위한 건설산업 개혁하라 1. 정부는 지난달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유연화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를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건설업은 업역규제를 통해 건설업체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누고, 각자 수주할 수 있는 범위를 법률로 강제하고 있다. 이중 ‘소규모복합공사’란 2개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된 종합건설공사임에도 전문업체의 수주 참여를 허용하는 공사이다.  2. 그러나 이는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주도해야 하는 정부가 비정상적 산업구조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종합과 전문건설업체들의 밥그릇 싸움에 끼어드는 꼴에 불과하다. 정부의 주장과 다르게 건설업체의 경쟁저하와 물량확보 등 건설업의 발전과는 전혀 동떨어진 행보인 것이다. 실제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상향은 전문건설업체에게는 수주물량 확대를 위한 숙원사업인 반면, 종합건설업체에게는 수주난 가중에 따른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 그 논의에 공공과 시민의 이익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경실련은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특혜보호 규제인 건설산업 업역규제의 즉각적인 폐지와 최일선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을 위한 적정임금 법제화,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혜보호․덩어리 규제, 건설산업기본법 폐지하라. 3. 칸막이식 규제인 업역규제는 1958년 제정된 『건설업법』부터 시행되었으며,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후진적 제도이다.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이라는 진입장벽으로 강제해 놓은 것을 ‘건설산업의 기본’이라고 규정한 것 자체가 한심할 지경이다. 업계의 이익단체에 속하지 않는 한, 종합․전문으로의 업역 구분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을 발전시...

발행일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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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건설업역구분 특혜규제 철폐 및 직접시공제 도입 촉구

『건설업 업역구분 특혜규제 철폐 및 직접시공제 전면도입 촉구』 건설산업연맹-경실련 공동 기자회견문 박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규제는 쳐부술 원수, 암덩어리"라며 규제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이후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기업들까지 규제개혁이 최고의 사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규제개혁은 곧 규제완화라는 흐름으로 인해서 자칫 규제개혁이 나쁜 규제를 폐지하기보다는 착한 규제를 없앤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산업 주무부처 장관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월 22일 국토교통부 과장급 이상 간부 130여명이 참석하는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장관은 이 자리에서 규제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세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토교통부 직원 모두가 상하 구분 없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개혁의 선도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의지가 실천으로 반영되어 제대로 된 규제개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각종 까다로운 신고, 허가절차 개선도 규제개혁의 사례가 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규제개혁이 무엇인지 찾아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핵심 규제개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건설업 업역구분 특혜규제 철폐와 직접시공 전면도입이 건설산업 규제개혁의 핵심이다. 현재 등록된 건설업체 숫자는 일반(종합)건설업체 11,304개, 전문건설업체 58,994개(2012년 기준)로서 전국의 편의점 숫자(약 2만여개)보다 훨씬 더 많다. 이처럼 많은 수의 건설업체들이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이기보다는, 하도급과 재하도급으로 연명하는 일명 ‘페이퍼컴퍼니’가 대다수라는 것이 본질적 원인이다. ‘페이퍼컴퍼니’의 양산은 기술개발이나 원가관리능력을 갖춘 건전한 건설업체 성장을 방해하고, 오히...

발행일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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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경실련 입장

노동자들 임금 떼먹을 수 없는 적정임금, 직접시공제 즉각 도입하라 - 4대강 비자금 조성가능케한 턴키제도 폐지하라 - 모든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업비 검증하고, 적발업체는 영업정지 시켜라   건설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4대강 공사비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온 대형원도급사 임직원, 하도급사 대표 및 공무원 등 10명이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8명이 이미 구속되었고, 4대강 공사비의 상당 부분이 특혜제도 유지·재생산 및 극소수 정책관료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비단 낙동강 24공구(칠곡보)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고질적 병폐로 고착해 되어 버렸다. 지난해 6월 국토해양부 직원들이 제주도 연찬회 이후 업체들에게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4대강이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관련업체와 관료들을 위해 진행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경실련과 건설노조는 지난해 4대강 사업비 검증 기자회견을 통해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건설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 첫단계는 전광석화같이 수행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아울러 고질적 병폐로 드러난 턴키발주방식 폐지, 직접시공제 및 적정임금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뒤늦은 검찰 수사, 4대강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으로 이어져야 기자회견 당시 경실련은 건설노동자들을 통해 입수한 통장사본을 통해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다. 불법알선업자가 덤프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짜거래를 맺고 부풀린 금액을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일도 하지 않은 덤프노동자에게 일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지급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불법적 이득을 챙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자금 조성 실태 별첨 자료 참고)   경실련 분석결과 4대강 사업비는 약 1.5배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60%에 해당...

발행일 201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