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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예고]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배정 실태발표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배정 실태발표 부동산 ․ 주식부자 국회의원 이해충돌심사 제대로 했나? 일시 : 2024.07.18.(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4년 7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상임위원회의 이해충돌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강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2022년에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이 등록한 재산 등 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국회의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상임위 배정 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계층만을 대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대상으로 과다한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의 배정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해충돌 심사 내역의 투명한 공개,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국회의원의 해명, 현재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보완 및 강화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발행일 2024.07.15.

경제
인터넷 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 같은 규제 적용하라

인터넷 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 같은 규제 적용하라 - 은산분리 원칙 준수와 금융리스크 방지를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의견서 제출 - - 인터넷 전문은행의 BaselⅠ 기준 적용은 국제규제에 역행하는 행위 - - 금융산업정책이 감독정책을 포획하는 문제 반복, 금융감독체계도 전면 개편 -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0여 년 만에 K뱅크와 카카오뱅크 2개의 은행이 신규 출범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예금과 대출, 신용카드 사업 등 시중은행 업무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시중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혁신적인 경영과 출범초기라는 이유로 자본 건전성 규제 특례 적용하고 있고, 은산분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K뱅크는 인가 특혜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초기 임에도 갖가지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둘러싼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8월 21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에 제출했다. 경실련의 의견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멈추고 원칙을 준수하라.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은 혁신적 경영을 핑계로 지속해서 은산분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은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된다면 ‘은행의 사금고화’, ‘산업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 등 경제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등 과거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소유지분 규제를 완화했을 경우, 향후 시중은행도 동등한 영업권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여 결국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은산분리 원칙은 금융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은행을 위해서 완화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 둘째, 인터넷 전문은행의 자본 건전성 규제 특례를 철회하...

발행일 2017.08.21.

사회
개인정보 근본대책에 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개인정보 관련 국회 상임위 설문조사 결과, 5개 정책대안에 응답자의 80% 이상이 찬성 - 이동통신 본인확인 제도, 재논의 필요성 공감 -  반복되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 대책을 반복하거나 미봉책을 제안하는데 머물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금까지 논의는 무성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로 내놓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가장 기본적인 민생 대책입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합의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는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5가지 정책대안(주민번호 체제개편,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방위) 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약 3주간 진행하였습니다. (3개 상임위를 대상으로 한 것은 해당 정책대안들의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회 미방위 의원을 대상으로는 현재 미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휴대전화 본인확인 제도’ 및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제도’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질의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3개 상임위 의원 총69명 중 27명(약 39%)이 답변하였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의원들께는 감사를 드립니다. 반면, 답변을 거부하거나 응답이 없으신 의원들께는 유감을 표합니다. 올바른 정책은 시민사회와의 건강한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고 토론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구체...

발행일 2014.04.02.

경제
정무위 법안소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전제하에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해야 - 국회 정무위가 대형 금융사고의 피해자인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사고책임자인 금융위원회 안을 따를 경우, 국민적 공분 살 것  - 대형 금융사고가 재발될 경우, 국민은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국회의 책임도 엄정히 물을 것임을 깨달아야 -  오늘(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동양그룹 사태와 올해 카드 개인정보유출 사태 후 논의되어 온 금융위설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형 금융사고 이후 높아진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맞게 법 개정 논의가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번 2월 국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금융위원회가 바라는대로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유지하거나 개악 수준의 개편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국민의 바램과 요구에 맞게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진일보한 개편안을 국회가 법 개정사항으로 반영해 주기를 요구한다.  첫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은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저축은행사태와 동양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사고는 모두 현행과 같이 금융정책이 금융감독을 포획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하에서 발생했다. 이 같이 효율성을 가장한 기형적인 구조 하에서는 정상적인 금융감독기능이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제에 반드시 분리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금융사고를 막아야 한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는 독립된 금융감독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현행 정부안대로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면, 현재의 기형적인 구조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의 영향력 하에서는 여전히 독립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악스러운 개편은 결국 금융위원회가 원하는대로 금융관료들의 낙하산 인사를...

발행일 2014.02.24.

경제
공정거래법 시행령 후퇴 관련 경실련 입장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무력화 시도 당장 중단되어야 일감 몰아주기 시행령 후퇴는 곧 경제민주화 후퇴 넘어 실종 수준 직‧간접 지분비율 방식의 규제 통해 규제 회피 가능성 차단해야  오늘(12일) 오전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정회의를 열어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관한 논의를 했다. 그러나 김용태 의원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재계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지난 6월 통과된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경실련은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대표적인 개정법률안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이 시행령 입안과정에 있어 당초 개정 취지에서 크게 후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최근 청와대를 비롯해 새누리당과 전 정부부처에 걸쳐 나타나는 전반적인 경제민주화 후퇴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먼저, 규제대상 기업범위를 총수일가 지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20%) 30%에서 50%로 상향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은 대상을 대폭 축소해 사실상 규제의 의미를 잃게 만든다. 총수일가 지분율을 50%로 상향할 경우, 대표적인 일감몰아주기 지적을 받아온 현대글로비스(총수일가 지분율 43.4%), 에스케이씨앤씨(48.5%) 등이 모두 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현행 기준안인 30%의 경우도, 내부거래비중이 70%에 달하는 삼성에스디에스(총수일가 지분율 17.2%), 내부거래비중이 90%에 달하는 롯데후레쉬델리카(18.6%) 등이 모두 예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을 더욱 상향하는 것은 규제를 하지 말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둘째, 규제대상 거래를 내부거래 비중 10% 이상이거나 내부거래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각각 20% 이상이거나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 역시, 앞서 대상범위를 축소하는 것에 이어 거래범위까지 축소하는 것으로 규제강도를 이중으로 완화시켜 사실상 규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 같...

발행일 2013.09.12.

사회
공인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공인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소비자선택권 강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박민식)에 회부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법률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이 개정안은 공인인증 제도를 당장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인인증서는 이미 여러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고, 그 보다 안전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은 이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동안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은 금융위원회가 국제적인 기준(바젤위원회 은행감독원칙 등)을 무시한 채로 특정 기술(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빌미를 제공해 왔다. 그 결과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국가의 비호 하에 과도한 독과점 이윤을 얻었으며 인증기술, 보안기술은 퇴보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및 안전은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하여 공익을 위하여 업무를 보아야 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은 해당 공인인증 업체에 감사로 취업하여 3년에 걸쳐 10억여 원의 연봉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한국은 개인PC 감염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스팸메일 발송 국으로 매년 지목되고 있고, 대규모 디도스공격이 빈발하는 등 최악의 보안 기술 후진국에 해당한다. 그리고 은행권 등에서 최근 불거진 각종 해킹 문제는 이러한 우산규제와 도덕적 해이 속에서는 보안기술 등이 발전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거래당사자가 인증기술을 "상호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법률안은 여당 야당 간에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국제적 규범 및 국내법에도 합치하는 내용이므로 정부 또한 반대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국가의 비호 하에 나타나는 독과점 ...

발행일 2013.06.24.

경제
법사위 임원연봉 공개 법안 논의 관련 경실련 입장

의미없는 임원 연봉 공개, 실효성 있게 수정해야 재벌 총수 및 일가에 대한 적용, 단서조항으로 명시해야 재벌 전횡 막을 수 있어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지난 주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임원 연봉 공개와 관련된 법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경제민주화 법안 연장선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행 동법 159조 2항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에 임원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는 임원보수는 총액과 평균치만 공개함에 따라 개인별 보수와 그 산정기준이 공개가 되지않는 허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법안이다. 위 개정안의 취지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까지 공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첫째, 임원 보수가 과연 경영성과와 적절히 연동되는지 주주의 감시 및 통제를 통해 파악하여 유능한 임원의 선임과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둘째, 이를 통해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아 기업의 책임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미등기 임원에 대한 보수를 공개하지 않아, 재벌총수 및 그 일가가 해당 법안의 적용을 피해갈 여지를 둠으로써 개정 목적과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그룹 계열사의 등기이사는 2012년 4월기준, 1,515명에 달하나, 그룹총수 및 일가의 등기직 등재현황은 고작 86명으로 5.7%에 불과하다고 한다. 삼성 총수 일가 중 계열사 등기임원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유일하다.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및 일가는 미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결국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의 연봉을 받는지, 어떤 근거로 받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회사의 이사 및 집행임원에 대해 최근 3년간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발행일 2013.04.22.

경제
국회는 금융질서 훼손하는 저축은행 피해구제법 즉각 철회하라

경실련 "국회는 금융질서 훼손하는 저축은행 피해구제법 즉각 철회해야"   선거 앞둔 정치권 포퓰리즘의 극치, 구태 악습의 재현. 16일 본회의서 반드시 부결돼야.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허태열)에서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를 위한 보상 문제를 담은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액의 55% 가량을 정부 재원과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제 대상은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를 포함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업정지 된 총 18개 저축은행의 8만2,391명을 대상으로하며, 구제 규모는 1,0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오늘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무위의 이같은 결정은 "선거를 앞두고 지역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인가영합주의적인 결정"이며, "금융시장에서의 자기책임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허물어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근본질서를 훼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및 부실경영,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 등으로 발생한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검찰 수사와 그에 따른 책임규명이 아직도 진행중이다. 경실련은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른 저축은행 임직원 및 대주주의 전횡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함께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세워야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원칙과 절차에 따른 엄중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어제 국회 정무위가 의결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에 대해 "금융시장의 형평성의 원칙을 일순간에 허무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여야 정무위 위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 정치의 구태를 재현하며 ...

발행일 201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