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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WTO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 위헌 행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비준 없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안 재가는 위헌적 행위   - 정부조달협정 의정서는 국내법에 준하고, 개정으로 인해 관련 국내법의 개정을 요하므로, 비준동의 절차를 어긴 정부의 행위는 위헌 - 국회는 즉각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여 위헌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청와대는 지난 27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의정서를 국회 비준동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데 대해 “법을 개정하는 사안이 아니어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GPA 개정협상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안"이어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의 판단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였다.  WTO 정부조달협정 의정서는 국내법에 준하고, 이의 개정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 개정이 수반된다. 따라서 의정서의 개정은 국내법 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으로 반드시 국회의 인준절차를 거쳐야 올바른 절차이고,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이라서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말은 어불성설이다. 결국 국회 비준동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는 위헌적 행위이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정부조달협정 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철도민영화와 관련된 모든 꼼수를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회 비준 동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는 위헌적 행위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60조 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국회가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분명히 나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지난 5월 22일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국회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60조 1항을 근거로 들며 "국회 비준을 거...

발행일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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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반대 각계 원탁회의 선언문

수서발KTX 분할 반대! 철도민영화 반대! 철도산업 개방 반대! 각계 원탁회의 선언문 -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고 철도 분할 민영화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정부가 기어이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꼼수 민영화로 비판받고 있는 수서발KTX운영주식회사를 12월 초에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사회적 합의 없이 철도 민영화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했다. 그럼에도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등 각종 공약을 파기한데 이어 이제 국가기간산업인 철도마저 분할 민영화하려 하고 있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고 있다.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을 의결하는 철도공사 이사회 소집을 강제하고 있다. KTX 분할 민영화 이후에는 지역의 적자노선의 폐지와 민영화에 이어 물류․차량․유지보수부문을 차례로 쪼개어 팔겠다고 한다. 나아가 정부의 공공물자 조달시장 개방 대상에 철도산업을 포함시키고도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 정부는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처럼 당장의 지분구성과 상관없이 재벌과 외국자본에게는 우리의 기간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수익사업이 되겠지만, 시민들에게는 요금폭탄, 안전위협, 지선 폐지 등 교통기본권의 훼손과 경제적 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은 철도공사의 적자 해소는커녕 수익률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당장 적자노선에 대한 교차지원 중단으로 지역노선을 축소․폐지시켜 시골 국민들의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KTX가 분할된 철도공사는 국민적 여망인 유라시아 철도 건설과정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외국자본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다. 지금 철도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배수진을 치고 어떻게든 민영화의 재앙을 막아내려 하고 있다. 국민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게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강행 처...

발행일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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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국회비준 촉구 및 철도민영화 중단 기자회견

□ 사회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취지 설명   ㅇ통상조약의 국회 비준 : 서상범(변호사, 민변)   ㅇ정부조달협정과 철도민영화 : 윤순철(경실련 사무처장) □ 시민발언   -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권오인(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장)   - 기타(참가단체) □ 회견문 낭독 : 고계현(경실련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박근혜대통령은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국회 비준을 받고,  철도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후 박근혜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WTO사무국에 제출하고 2013년 12월 3일부터 열리는 WTO 제9차 각료회의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광역자치단체의 선로산업기관(서울메트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대전·광주도시철도공사)이 포함되었고, 이 기관들은 <정부조달협정>이 규정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발주 및 입찰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민간기업들에게도 동동한 조건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에 철도공공성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국회 비준을 받는 절차를 이행하고, 철도민영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입장을 밝힌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의 국회 비준 절차에 즉각 나서라   이번 ‘정부조달협정’의 개정 과정은 법률을 위반하고 밀실에서 국민 여론수렴 없이 진행되었다.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법률을 제·개정할 필요가 없어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심사결과를 이유로 국회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중요...

발행일 201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