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WTO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 위헌 행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3.11.29. 조회수 2077
부동산

국회 비준 없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안 재가는


위헌적 행위


 


- 정부조달협정 의정서는 국내법에 준하고, 개정으로 인해 관련 국내법의 개정을 요하므로, 비준동의 절차를 어긴 정부의 행위는 위헌
- 국회는 즉각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여 위헌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청와대는 지난 27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의정서를 국회 비준동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데 대해 “법을 개정하는 사안이 아니어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GPA 개정협상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안"이어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의 판단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였다.
 WTO 정부조달협정 의정서는 국내법에 준하고, 이의 개정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 개정이 수반된다. 따라서 의정서의 개정은 국내법 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으로 반드시 국회의 인준절차를 거쳐야 올바른 절차이고,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이라서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말은 어불성설이다. 결국 국회 비준동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는 위헌적 행위이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정부조달협정 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철도민영화와 관련된 모든 꼼수를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회 비준 동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는 위헌적 행위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60조 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국회가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분명히 나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지난 5월 22일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국회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60조 1항을 근거로 들며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을 외교부가 묵살하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켜 버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역시 정부에서는 열흘 이상 숨긴 것이 드러났다. 이는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이자 무효행위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 는 궁색한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위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둘째,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여, 위헌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WTO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은 무엇보다 철도시장이 해외에 개방되기 때문에 헌법에 나와 있듯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해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절차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입법과 비준동의 권한이 있는 국회를 무시하고 이를 밀실 추진해 버렸다. 한마디로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절차를 무시해 버린 것이다.
 국회는 지금 당장 박근혜 정부의 의정서 개정 밀실처리 및 재가에 대해 헌재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여 국회에서 위헌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떨어뜨려 놓은 국회의 권능 침해행위를 스스로 되찾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후보시절 국민동의 없이 철도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철도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의 민영화를 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동의, WTO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안 재가 등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철도산업 민영화 방안에 대해 분명히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를 강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과와 함께 지금이라도 위헌 행위를 바로잡고, 철도산업 발전전략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법을 어기면서 까지 계속해서 철도산업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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