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국회비준 촉구 및 철도민영화 중단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13.11.15. 조회수 1851
부동산

□ 사회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취지 설명

  ㅇ통상조약의 국회 비준 : 서상범(변호사, 민변)

  ㅇ정부조달협정과 철도민영화 : 윤순철(경실련 사무처장)

□ 시민발언

  -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권오인(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장)

  - 기타(참가단체)

□ 회견문 낭독 : 고계현(경실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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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근혜대통령은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국회 비준을 받고, 

철도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후 박근혜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WTO사무국에 제출하고 2013년 12월 3일부터 열리는 WTO 제9차 각료회의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광역자치단체의 선로산업기관(서울메트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대전·광주도시철도공사)이 포함되었고, 이 기관들은 <정부조달협정>이 규정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발주 및 입찰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민간기업들에게도 동동한 조건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에 철도공공성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국회 비준을 받는 절차를 이행하고, 철도민영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입장을 밝힌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의 국회 비준 절차에 즉각 나서라



  이번 ‘정부조달협정’의 개정 과정은 법률을 위반하고 밀실에서 국민 여론수렴 없이 진행되었다.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법률을 제·개정할 필요가 없어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심사결과를 이유로 국회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고, 통상절차법 제13조 제3항은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제처의 ‘국내 시행령 등의 개정만으로 협정안의 수용이 가능하므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심사 결과는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 명백한 아전인수식 잘못된 해석이며, 정부가 이를 이유로 국회 비준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는 통상절차법이 정한 통상조약의 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6조), 공청회 개최(7조), 국민의 의견제출(8조),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9조), 국회의 의견제시(10조), 영향의 평가(11조), 비준동의의 요청(13조) 등을 하도록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이 법이 규정한 ‘통상조약 체결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과 영향의 평가’를 규정하여 통상조약이 국내경제, 국가 재정, 국내 산업,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신중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채 부처 협의만으로 끝낸 것은 졸속적 결정이다.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는 철도시설공단과 서울메트로 등 광역자치단체의 선로산업기관들이 모두 포함하여 철도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만약 이 개정안이 발효된다면, 프랑스와 독일 등은 세계 최고의 철도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의 기술과 자본이 서울지하철 9호선에 프랑스의 베올리나(지분 80% 보유)처럼 국내 철도산업에 쉽게 진입하게 된다. 하지만 유럽의 최저가격입찰제도로 사업자 선정, 민간사업자의 프랜차이즈 운영구조, 높은 인건비 등으로 현재 우리 철도기술과 가격 경쟁력으로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계획하고 있는 85개 사업 51조원의 도시철도건설과 운영에 외국 자본이 장악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철도시장만 일방적으로 개방하고 요금인상 등 경제적 피해만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이번 정부조달협정이 국내 산업과 국민들의 공공교통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의 가중 등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정부가 반드시 통상절차법이 규정한 절차를 이행함은 물론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비준을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정부에 협상중이거나 서명된 조약이 통상협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통상절차법의 이행 및 비준동의안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즉각 요구해야 할 것이다.



2.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철도민영화의 본격적 시행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으로 박근혜정부의 철도민영화 로드맵이 공개되었다. 정부는 지난 6월 ‘철도산업발전방안’에서 코레일을 여객, 물류, 유지·보수 등 6개의 자회사로 분리하는 철도구조 개편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번 정부조달협정은 철도민영화를 위한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를 제도화 하는 것이다. 



  첫째,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발효로 유라시아철도 건설에 필요한 수조원의 자본조달에 유럽의 철도자본이 참여 할 것이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면 철도의 물류운영권까지 장악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구상인 유라시아철도 건설은 막대한 자본투자 필요하며 외국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유리시아철도는 부산-강릉-원산-나진-핫산으로 연결되는 물류철도로, 남한의 철도건설계획은 포항-삼척의 171.3km는 2018년도 까지 건설 중이며, 삼척-강릉 개량사업과 강릉-재진간 건설사업은 2015년 이후 계획되어 있는 데 내년에 예비타당성 검토에 들어가고 5년 후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북한지역은 철도시설의 노후화로 고속운행을 위한 시설의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하다. 결국 정부가 ‘철도산업발전방안’에서 밝힌 2014년까지 코레일의 물류(화물)부문의 분리는 철도물류의 민영화방안으로 외국자본들은 남북한 철도건설과 시설개량에 투자로 시공권과 운영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제3섹터와 인천공항철도에 국내외 민간자본이 유입되어 철도운영권을 갖게 될 것이다. 



  정부는 ‘철도산업발전방안’에서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한 일반철도 적자운영노선을 지방자치단체의 제3섹터에 최저보조금제 방식으로 입찰을 통해 판매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발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컨소시엄에 국내외 민간자본이 유입되어 민영화가 필연적이다. 이미 10월에 안전행정부는 "GPA 개정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의 공사·물품·용역계약이 국제입찰에 의한 조달 대상이 됐기 때문에, 국내법에 국제입찰 근거와 이의신청절차 등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하철과 도시철도에 민영화가 된다면 철도의 공공성의 훼손은 물론 시민들의 요금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한 이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발효되면 자본력과 기술력있는 유럽의 민간자본이 인천공항철도 등 고속철도 운영권도 손쉽게 장악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코레일의 누적되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에 인천공항철도의 매각을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 4월까지도 인천공항철도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코레일의 부문별 자회사 분리화 후 추진을 위해 보류하고 있다. 올해 말 수서발KTX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철도민영화를 위한 화물민영화 등을 추진하면서 인천공항철도 추진의 매각에 나서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발효되면 외국의 민간자본이 KTX고속철도 운영권도 손쉽게 장악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서발KTX 법인의 민간자본 유입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코레일과 국민연금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며,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민간자본의 참여를 차단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수서발KTX법인 검토 시 처음부터 민간자본의 유입을 검토하였으나 국민들이 ‘수익이 발생하는 KTX의 민영화’를 비판하자 민간자본을 제외한 국민연금 등의 출자로 수정하였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지분의 민간매각 금지는 현 법률상 완전히 제한할 방안도 없으며, 국민연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수서발KTX법인에 투자할 의사가 없음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현재 수서발KTX법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기관은 코레일뿐이며 그렇다면 수서발KTX 자회사로 설립할 이유가 없어진다. 결국 정부가 독립적인 수서발KTX법인을 설립한다면 불가피하게 국내외의 민간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 정부조달협정 발효와 FTA등으로 동등한 참여를 보장 받은 외국의 자본의 유입은 필연적이다. 



  우리는 정부가 정부조달협정 개정이 분명 통상조약에 해당하고 국내경제, 국가 재정, 국내 산업,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법률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처리한 사실에 대해 매우 분노하며 즉각 국회 비준 동의절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13년 11월 15일



철도공공성시민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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