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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동성명] 경실련 등 12개 시민단체 한국일보 정상화 촉구

한국일보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12개 시민단체의 입장 한국일보, 편집실 철회 등 정상화 조치 없이 제2의 도약 불가능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KYC(한국청년연합) 등 이상 12개 시민단체는 한국일보 사태를 언론의 자유 유린, 민주주의 훼손으로 바라보며 한국일보의 조속한 정상화와 취재권 및 편집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2. 어제(3일) 한국일보는 제2의 도약을 함께할 인재들의 참여를 바란다며 경력기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사측은 편집실 봉쇄를 철회해 정상화를 모색하는 조치가 아닌 대체 인력으로 운영하겠다는 야욕을 보이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일보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침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의 힘을 한 데 모아 나서고자”한다며, “장재구 회장 등 한국일보 경영진이 편집국을 봉쇄한 것과 파행적인 신문발행 등 모든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기자들의 취재권 및 편집권 보장 등 모든 상황을 원상회복하는 데 적극 나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검찰은 “장재구 회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착수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한국일보가 3일자 신문 1면에 낸 경력사원 채용 사고> <공동성명 전문> 한국일보의 조속한 정상화와 취재·편집권 보장을 촉구합니다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의 배임혐의에 대한 기자들의 검찰 고발에 이은 장 회장의 편집국장 해임, 용역을 동원한 편집실 봉쇄 및 기자 전원 축출, 경영진의 지시에 따르라는 ‘근로제공확약서’ 서명 강요, 다른 언론사의 취재기사 베끼기를 통한 짝퉁 한국일보 발행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중도언론을 대표해왔던 ‘한국일보’의 이와 같은 파국을 지켜보며 안타깝다 못해 참담한 심...

발행일 2013.07.04.

사회
한국일보 사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한국일보 정상화를 위한  장재구 회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 현 사태 지속되면 광고 중단과 구독 철회 운동 등에 나설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29일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의 배임혐의를 기자들이 검찰에 고발하자, 장 회장은 편집국장을 해임하고 용역을 동원해 편집실을 봉쇄한 후 기자 전원을 축출하였다. 급기야 어제(20일) 신문사의 논조를 책임지는 주필까지 강등시켰으며, 소속 기자들이 배제된 채 통신사 기사들로 채워진 가짜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경실련은 한국의 중도언론을 대표해왔던 ‘한국일보’의 이와 같은 파국을 지켜보며 안타깝다 못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이번 사태는 노사갈등이나 노노갈등이 아닌 장재구 회장의 배임의혹과 불법인사·해고·용역폭력 등에서 기인한 것이다. 즉 언론회사라는 공기로서의 기능, 그리고 독자들의 권리 등을 모두 망각한 장재구 회장의 파행적인 회사운영과 불법적인 행위가 현 한국일보 사태의 본질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검찰의 장재구 회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함께 정상적인 기자들의 취재권과 편집권 보장을 통해 ‘한국일보’가 책임 있는 언론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장재구 회장 등 한국일보 경영진은 파행적인 신문발행을 즉각 중단하고, 기자들의 취재권·편집권 보장 등 모든 것을 원상회복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한국일보 경영진이 편집국을 봉쇄하기 전 기자들의 요구는 납득할 만한 인사를 해달라는 것이었으며,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장재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대화와 타협보다는 편집국 폐쇄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행위와 같다. 언론은 사주의 개인 사유물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장재구 회장 등 경영진은 하루빨리 파행적 신문발행을 즉각 중단하고, 부당한 인사파동을 수습하는 등 모든 것을 원상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선 취재권과 편집권을 확실하게 보장하여, 거리에 내몰린 기자들이 신문제작에 즉...

발행일 2013.06.21.

부동산
재벌 건설사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

  반값아파트 중단,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금융규제 완화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 포기, 토건업체 특혜제공’에 불과      정부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반값아파트 분양일정 연기, DTI 및 LTV 규제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에만 정부는 주택거래 및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일부폐지, 미분양주택 매입, 미분양주택 양도세 완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택거래 침체를 빌미삼아 시행하는 정책은 모두 소비자가 아닌 토건업체를 위한 특혜조치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은 주택거래 침체라는 위기를 자초한 건설사들을 위한 민원해결이 아닌 소비자중심의 친서민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첫째, 규제완화 추진은 주택거래 활성화가 아닌 토건업체 특혜만 키울뿐이다.    정부는 올해에만 벌써 수차례의 토건특혜를 제공해오고 있고, 이는 거의 토건업체의 주장과 일치한다. 지난 2월11일에도 대한건설협회 등 3개협회는 ‘민간건설 투자확대를 위한 긴급호소문’을 발표했고, 이후 정부와 국회는 분양가상한제 일부 폐지, 미분양주택 매입 및 양도세 완화 등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지난 4월에도 3개협회가 반값아파트 분양시기 조정 및 민간참여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하였고, 이중 반값아파트 분양시기 연기는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건설협회 등이 요구하는 특혜를 정부는 마치 시장정상화를 위한 해법인냥 국민을 속여가며 무분별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경실련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1년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부동산정책의 80%이상이 건설사와 유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가 나서 투기를 조장해왔음이 드러났다. 하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값아파트 무력화, 주택금융규제까지 추진한다면 이는 친서민정책을 추진하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

발행일 2010.07.21.

부동산
전세임대소득세, 부동산 조세 정상화가 선행되야

 정부는 다주택자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동안 같은 부동산 임대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월세나 상가 임대소득은 과세하고 전세는 금융소득에 포함시켜 사실상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합법적으로 보장한다고 지적하면서 전세임대소득에도 소득세를 부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의 전세임대소득의 소득세 부과는 조세의 형평성 확대, 투명한 세원 확보, 부동산 임대자료의 정책적 활용,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하는 투기적 수요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정부의 전세임대소득의 소득세 부과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의 정상화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가 전세임대소득의 과세 명분을 고소득자의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 계획에 따라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낮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부양과 부동산 자산가들을 위해 ‘부자감세’ ‘기업특혜’ ‘슈퍼추경’ 등으로 98조라는 전례 없는 감세정책을 추진한 결과 엄청난 세수 부족과 국가부채가 급증하였다. 때문에 이런 시기에 추진되는 전세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편향된 감세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전세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위해서는 2008년부터 추진한 부동산관련 조세들의 정상화와 동시에 추진해야한다. 특히 투기를 억제하고 과다하게 불필요한 부동산 소유를 억제하며 보유한 만큼 합당한 세금 내는 종합부동산세, 불로소득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양도세, 자산의 대물림을 억제하는 상속세 등을 원래의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 것과 함께 추진해야한다.  현재처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부동산 자산을 많이 소유한 자산가들에 유리한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

발행일 2009.07.07.

정치
16대 국회의원 개혁입법 정향 조사 결과 발표

  경실련은 16대 국회의 국회의원 273명 전원을 대상으로 15대 국회에서 자 동 폐기된 개혁입법을 중심으로 정당법, 특검제, 자금세탁방지법 등 16 개 개혁입법에 대한 입법추진 태도를 조사하여 오늘(21일) 발표하였습니다. <16대 국회의원 개혁입법 정향조사 결과> 1.조사취지 -경실련은 16대 국회의 국회의원 273명 전원을 대상으로 15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개혁입법을 중심으로 16개 개혁입법에 대한 입법추진 태도를 조사하였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모두가 헌법기관으로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정부나 소속당의 의사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입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갓 개원한 16대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법추진 계획을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며, 16대 국회의원들의 정치개혁과 민생현안에 대한 현실인식과 개혁에 대한 의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이러한 조사는 필요한 일이다. -16개 입법은 그간 학계, 법조계 등에서 정치개혁, 경제개혁, 언론개혁,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반드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된 내용들로서 새롭게 구성된 16대 국회의 개혁입법의 전망을 알 수 있다. -정향조사에 거부한 의원들이 많으나, 소신있게 답변을 해온 의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 경실련은 의원들의 입법태도를 기초로 이 개혁법안들에 대한 입법청원을 할 예정이며, 이 설문결과를 근거로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16대 국회는 과거 15대 국회처럼 생산성 없고, 민생을 외면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도록 국회의원 스스로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걸맞는 활동을 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 할 것을 여,야에 촉구한다. 2.조사과정 - 조사기간 1차로 2000년 6월 12일부터 6월말까지, 2차로 7월 7일부터 15일까지 두 번에 걸쳐 개혁입법과제 16개 법안관련 19개 문항에 대해 국회의원 273명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발행일 200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