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의원 개혁입법 정향 조사 결과 발표

관리자
발행일 2000.09.21. 조회수 2906
정치

  경실련은 16대 국회의 국회의원 273명 전원을 대상으로 15대 국회에서 자 동 폐기된 개혁입법을 중심으로 정당법, 특검제, 자금세탁방지법 등 16 개 개혁입법에 대한 입법추진 태도를 조사하여 오늘(21일) 발표하였습니다.



<16대 국회의원 개혁입법 정향조사 결과>


1.조사취지


-경실련은 16대 국회의 국회의원 273명 전원을 대상으로 15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개혁입법을 중심으로 16개 개혁입법에 대한 입법추진 태도를 조사하였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모두가 헌법기관으로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정부나 소속당의 의사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입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갓 개원한 16대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법추진 계획을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며, 16대 국회의원들의 정치개혁과 민생현안에 대한 현실인식과 개혁에 대한 의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이러한 조사는 필요한 일이다.



-16개 입법은 그간 학계, 법조계 등에서 정치개혁, 경제개혁, 언론개혁,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반드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된 내용들로서 새롭게 구성된 16대 국회의 개혁입법의 전망을 알 수 있다.



-정향조사에 거부한 의원들이 많으나, 소신있게 답변을 해온 의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 경실련은 의원들의 입법태도를 기초로 이 개혁법안들에 대한 입법청원을 할 예정이며, 이 설문결과를 근거로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16대 국회는 과거 15대 국회처럼 생산성 없고, 민생을 외면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도록 국회의원 스스로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걸맞는 활동을 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 할 것을 여,야에 촉구한다.



2.조사과정


- 조사기간
1차로 2000년 6월 12일부터 6월말까지, 2차로 7월 7일부터 15일까지 두 번에 걸쳐 개혁입법과제 16개 법안관련 19개 문항에 대해 국회의원 273명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
설문지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여 의원 개인별 우편함에 넣었고 추가적으로 수 차례 전화로 협조요청을 했으며, 다시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기도 하였다. 응답은 팩스로 받았으며 기명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3. 조사내용


-조사 대상 법안
①상향식 후보공천제도 도입과 정당 민주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
②정치자금 실명제 도입과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③국회 소위원회 완전공개 및 회의록 작성 완전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④불법 음성자금의 금융권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⑤권력형부패 근절을 위한 내부고발자보호 제도 등 반부패기본법의 제정
⑥공직자의 재산공개제도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⑦특별검사제도의 상시화를 위한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 제정
⑧신문의 소유지분 제한을 통한 신문개혁을 위해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의 개정
⑨국가보안법의 전면적 개정 내지 폐지
⑩국가기구로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인권위원회 설치를 위한 인권법의 제정
⑪전관변호사 형사사건의 수임제한을 통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변호사법의 개정
⑫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제정 
⑬증권시장의 공정질서를 위한 증권거래법의 개정
  -증권거래에 대한 내부거래자 범위의 확대 및 민형사상의 처벌 강화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준사법권 부여
  -소액주주 및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거래 집단소송제와 대표소송에 있어서의 단독주주권제 도입
⑭주식거래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포함한 자본이득세제의 도입
⑮상법의 개정
  -이사회 기능활성화 및 사외이사의 실질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체금융권에 대한 재벌의 사금고 방지를 위한 재벌총수의 주식의결권 제한
⑯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한 비정규직노동자기본권보호법의 제정



-조사내용


이들 16개 각각의 법안에 대해 입법추진 의사를 묻는 형식을 취했으며, 구체적으로 ①1년내에 입법추진, ②2년내에 입법추진, ③임기내에 입법추진, ④당론에 따르겠다, ⑤입법에 반대한다는 항목중 해당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대체로 ①~③ 항목의 선택은 입법에 찬성하며 적극적 입법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④항목의 선택은 입법에 다소 소극적으로, ⑤항목의 선택은 입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단순한 설문조사라기보다는 설문응답을 통해 의원 개인의 입법정향과 추진계획을 밝히도록 하고 국민들에게 그 입법추진 계획을 약속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4.조사결과


1) 설문회수(응답/비응답 의원명단 참조요)


- 총 273명의 국회의원 중에 모두 99명(36.3%)이 답변을 보내왔다(실제로 101명이 응    답을 해 왔으나 두 개의 답변서는 민주당이라고만 써있고 의원 성명이 없었으므로    제외하였다) 



- 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이 전체 소속의원 133명중 43명(32.3%), 민주당이 119명중 51명    (42.9%), 자민련 17명중 3명(17.6%), 민국당 2명중 1명, 한국 신당 1명중 1명이 응답    하였으며, 무소속의원 1명은 응답해오지 않았다.



- 선수별로 보면 초선의원이 53명, 재선의원이 24명, 3선이상이 22명이었다.
 전체적으로 16대 국회에 처음 등원한 초선의원들이 112명중 53명(47.3%)이 답변을 해   와 이들 의원들이 개혁입법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재선이상의 경우 설문내용   보다는 설문자체에 부정적이어서 답변을 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나라당의 경우 응답의원 43명 중 초선의원 21명, 재선의원 11명, 3선이상 11명이    답변에 응해왔으며, 민주당은 51명중 초선의원 30명, 재선의원 12명, 3선이상 9명이    답변에 응해왔다. 자민련의 경우는 총 17명 중 송광호,조부영,조희욱 의원 3명만이 답   변에 응해왔다.



- 2번에 걸친 우편발송, 수차례에 걸친 전화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거부한 의원들은 응   답 거부 자체의 문제보다는,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중요한 개혁입법에 대해    자신의 입법태도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는 국민을 대리   한 입법권자인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   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 특히 몇몇 의원실은 무기명으로 할 경우 응답할 수 있다고 밝혀 오기도 하여 각종    개혁입법에 대한 의원들의 무소신이 큰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2) 각 문항 응답 결과 분석


-응답거부는 설문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응하지 않은 의원들의 수를 말하며, 무응답은 설문에 답변을 해왔으나 해당 문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지 않은 수를 말함.



-비율은 응답의원 99명중 해당 항목에 지목한 수의 비율을 말하는 것임.



-해당 입법과제에 대해서 1년이내 입법추진을 1년 이내로, 2년내 입법추진을 2년 이내로, 임기내 입법추진을 임기내로, 당론에 따르겠다를 당론으로, 입법에 반대하겠다는 입법반대로 표기하였음.



<설문결과 분석>

- 설문입법과제들이 대부분 15대 국회초부터 제기되어온 개혁입법임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이나 정치권 담합에 의해 입법이 좌절되어 온 점을 상기하면 설문에 대한 응답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부정적 관점으로 해석하여 이후 입법 전망을 판단하는데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임. 특히 응답을 기명으로 받았고, 의원 개인 입장에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 쉽지 않는 입법들이기 때문에 응답분석에 있어 긍정성보다는 부정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 이러한 관점에서 해당 입법과제에 대한 문항중 입법에 찬성하고 추진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응답은 1년이내, 2년이내, 임기내 응답자이다. 그러나 임기내 응답자는 입법찬성 입장이긴 하지만 해당 설문 입법과제들이 새로운 것들이 아니며,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15대 국회초부터 수년에 걸쳐 이슈화된 개혁입법이어서 16대국회 4년임기를 굳이 기다리면서 입법을 추진할 하등 이유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입법에 소극적 찬성이면서도 입법추진의사가 약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입법반대로 돌아설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론에 따르겠다는 응답 역시 입법에 찬성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위와 마찬가지로 의원 개인입장으로 보면 수년에 걸쳐 제기된 개혁입법이고, 당론에 의해서 입법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따르겠다는 입장이므로 입법에 소극적 반대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1년이내, 2년이내=적극적 입법추진
   ․임기내=입법에는 찬성하면서 추진 의사는 소극적(상황에 따라 반대)
   ․당론=입법추진 소극적 반대  
   ․입법반대=적극적 반대  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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