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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일괄입찰 등 공사입찰특별유의서」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 건설기업 간 공동도급 허용을 위한 「일괄입찰 등 공사입찰특별유의서」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 - 공동도급은 경쟁제한적 제도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 - 상위 10대 건설업체간 공동도급 허용은, 가덕도 신공항사업 추진을 위한 밑밥깔기 꼼수로 의심돼 - 조달청은 지난 달 26일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사 간 공동도급을 허용하기 위한「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경실련은 어제(15일) 조달청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조달청에 제출하였다. 상위 10대 건설업체 공동도급 제한은, 수주독식 및 입찰담합 등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2008년도에 어렵게 도입된 규제이다. 꼭 필요한 규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조달청은 기술형입찰의 입찰경쟁자(컨소시엄)수가 줄어든 점[3.23개 컨소시엄→2.984개 컨소시엄→2.24개 컨소시엄]을 언급하면서 느닷없이 건설대기업 간 공동도급을 허용하려고 꼼수를 시도하고 있다. (초)대형공사에 상위 10대 건설사 간의 공동도급을 허용(필요시 3개사 이상 확대도 허용)하게 되면, “건설대기업간의 나눠먹기식 담합을 유도”하여 유효한 경쟁자수를 제한하게 될 것임이 명확하다. 경쟁제한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필연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행의 상위 10대 건설사 간 공동도급 금지가 자유시장체제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급 대형건설업체 간 공동도급 금지 규제는 입찰경쟁 활성화를 위해 더 확대되어야 함을 이유로, 이번 조달청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경쟁활성화 및 입찰·담합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동도급제도는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체들 간 공사수행능력 상호 보완, 시공기술 이전을 통한 기술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와 같은 공동도급제도의 목적에 따르면...

발행일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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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경기도의 공정‧투명 지방조달 분권화 시도를 환영한다!

경기도의 공정‧투명 지방조달 분권화 시도를 환영한다! - 지방조달 분권화로 중앙조달 독점을 개혁해야 한다 - 지방조달행정에는 지방공무원의 적극적 추진의지가 필요하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8월 10일 경기도가 개발중인 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500개 기업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내 기업 90%가 경기도 개발 공정조달시스템을 이용하겠다고 하였고, 기업의 79% 및 공공기관 80%가 조달시장 물품가격에 시장단가 적용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것이었다. 위 여론조사는 7월 9일 경기도지사 주재로 개최된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이후 일련의 과정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그간 예산낭비를 묵인·방조하는 중앙조달의 독점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국회가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다(2019. 5. 14.자 성명 “조달청은 위법한 조달행정 농단을 즉각 중단하라” 및 2019. 3. 29.자 성명 “국회는 중앙 조달행정을 개혁하라”, 2019. 1. 15.자 성명 “혁명보다 어려운 조달관료개혁,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등 참조). 문제제기 이유는 조달청이 2018년경 발주한 3000억원대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에 대한 낙찰자 선정 시비였다. 조달청은 500억원이나 비싼 업체를 선정하고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고, 오히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항변에만 몰두해 왔던 것이다. 만약 중앙조달행정이 지방조달행정과 건전한 경쟁관계에 있었다면, 500억원이나 높게 입찰한 업체가 낙찰되는 기이한 입찰제도에 대하여 제도개선 등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중앙정부는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국회 또한 별다른 입법행위가 없어 중앙조달 독점문제는 흐지부지하게 되려고 하였다. 이러한 참에 지방정부 중에서 유일하게 중앙조달 문제점을 지적하며 ...

발행일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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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법원판결

혈세낭비 용인한 법원판결 강력 규탄한다! - 기술형입찰 공사비관련 정보를 상시 공개하라 - 기술형입찰 평가위원 상시로비 부패를 철저히 수사하라 - 평가의 ‘공정’을 위해 가중치방식 폐지, (가칭)국민배심제 도입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경 공공공사 예산낭비가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5145, 재판장 정완). 2017년경부터 논란이 되었던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하고 차순위 업체보다 약 590억원 높게 투찰한 입찰자[계룡건설산업]를 낙찰자로 선정한 정부(조달청)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낙찰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입찰자[삼성물산]는 여러 이유로 항소를 포기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되고 말았다. 경실련은 법률적 근거없이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적법한 낙찰자로 판단하여 예산낭비를 용인한 법원 판단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은 법률적 근거 없다 금번 사법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국가계약법령상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에 대한 낙찰상한액 규정이 없으므로 예정가격을 초과해도 된다고 봤지만, 그 외 모든 발주방식에서 낙찰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는 금액상한원칙을 의도적으로 간과한 잘못을 저질렀다. 또한 가격경쟁 없는 기술형입찰의 특혜성을 에둘러 외면했다. 유독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만 낙찰상한액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입법 미비이다. 그렇다면 가장 유사한 ‘대안입찰’ 방식에서 예정가격을 낙찰상한액으로 규정한 것을 준용해 판결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무시하였다. 그 결과 법률적 근거도 없이, 예정가격 초과자를 낙찰자로 선정해도 된다는 황당한 억지 결론을 만들어 냈다. 공교롭게도 정부(조달청)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낙찰자의 소송대리인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다. 이 점 역시 석연치 않다. 법원 판단대로라면, 예정가격을 만드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은 중대한 착오가 있...

발행일 2020.03.18.

부동산
[보도자료] 경실련, 수백억 혈세 낭비한 조달청 관계자 검찰 고발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 선정으로 수백억 혈세 낭비한 조달청 관계자 등 검찰 고발 - 한국은행통합별관 신축사업 등 위법적으로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 선정 - 부패를 유발하고 예산낭비를 조장한 관계자를 처벌하라 경실련은 오늘 법적근거 없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조달청 관계자를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4월 감사원은 예정가격 초과입찰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선정이 위법함을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이후 조달청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또다시 법적 근거 없이 입찰공고를 취소했다. 검찰이 부패를 유발하고 예산낭비를 조장한 관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의 고발사항은 3가지이다. 우선 법적근거 없이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그간 6건의 사업에서 1,000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배임죄이다. 이중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사업만 460억원에 달한다. 기술형공사 중 대안입찰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과 같이 발주자가 실시설계서를 제공하는 방식인데, 조달행정 실무책임자들 또한 대안입찰에서 예가초과 입찰을 불허하고 았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유독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법적근거도 없이)예정가격초과 입찰을 허용했다는 것은 애시당초 예산낭비를 조장한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조달청은 감사원은 지적이후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법원이『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사업』의 1순위자였던 계룡건설의 ‘낙찰자 임시 선정’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으나, 그렇다고 하여 조달청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한 예산낭비자체도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예가초과를 유인·방치·묵인한 조달청의 위법한 예산낭비 조달행정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며, 만약 조달청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가초과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입찰공고했다면 예가초과 예...

발행일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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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달청은 위법한 조달행정 농단을 즉각 중단하라

조달청은 위법한 조달행정 농단을 즉각 중단하라 공정위는 조달개혁 기회를 포기한 조달청의 조달독점을 조사하라 감사원은 2019년 4월 30일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기술제안입찰은 예정가격(이하 예가) 작성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가를 낙찰자 선정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조달청(청장 정경무)의 예가초과 낙찰자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조달청의 위법한 법집행은 예산낭비를 필연적으로 수반했기에, 이를 지적한 감사결과의 의미는 크다. 그런데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5월 10일 2017년 7월에 발주된 「한국은행 통관별관 건축공사」공사입찰 취소공고를 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발생시켰다. 차순위 입찰자의 낙찰자결정 일반원칙을 입맛대로 무력화시켰고, 근거로 든 ‘신규입찰’ 관련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근저에는 조달행정에 문제제기한 자(업체)에 대한 “괘씸죄”가 발동된 듯하다. 1순위 무효시 차순위자의 낙찰자결정은, 독점 조달행정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다. 공공사업에 대한 입·낙찰 진행절차는 위 [그림]과 같다. 1순위자 입찰이 무효인 경우, 차순위자가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며{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18 ⑥}, 모든 입찰참여자들에게 낙찰자 결정을 예상토록 하는 입찰질서의 기본이다. 타 분야와 달리 건설산업은 이해당사자 이외에는 관련 문제제기가 유달리 어렵다. 때문에 낙찰가능한 차순위자의 문제제기가 없다면, 부당·불법한 1순위자 결정이 세상이 드러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1순위 입찰 무효일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은 일종의 내부자고발에 대한 합법적 기회를 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조달행정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조달청이 이를 무력화시킨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만약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고 조달관료의 자의적 입찰취소를 가능케 한다면, 매년 수십조원에 달하는 건설사업 조달행정은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한다. 오히려 조달관료의 갑질 영...

발행일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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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회는 중앙 조달행정을 개혁하라

국회는 중앙 조달행정을 개혁하라 감사원은 예산낭비 조장 관료와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즉각 고발하라 국회는 과거 조달행정 전반에 대하여 전면적 감사를 요청하라 지난해 10월말경 시작된 조달행정(조달청장 정경무)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감사내용은 예정가격(이하 ‘예가’)이 작성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에서, 예가초과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이 적법했는가라는 One-Point다. 경실련은 그간 「한국은행 통관별관 건축공사」에서 나타난 600억원 규모의 예산낭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정부와 청와대 에 감시 사각지대인 중앙조달행정 개혁을 요구해왔다. 경실련이 파악한 예가초과 6건 사업의 낭비규모는 약 1천억원에 달한다(2018. 6. 4. 『예산낭비 조장해온 조달청을 문책하라』 성명 참조). 감사과정에서 더 많은 사업이 적발되었을 수 있을 것이지만, 감사사안이 많거나 복잡하지 않다. 국가계약법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13일 ‘예가를 작성하는 모든 입찰에서는 예가 범위내 낙찰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조달청장에게 회신했다(2019. 1. 15. 『혁명보다 어려운 조달관료개혁,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보도자료 참조). 감사원이 이러한 일련의 경위를 지난해에 충분히 파악하였음에 불구하고, 최종 감사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조달관료의 조직적 저항에 “결과가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 취임사에 부합하는 당연한 감사결과마저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않은지 깊은 의문이 든다. 감사원은 ‘제식구(관료)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속 후련한 감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조직적 예산낭비 조달행정은 가중처벌해야 마땅하다. 다수 국민들은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라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바, 이런 항간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예가초과낙찰 조달행정에 대한 국회의 질타가 있었다. 그럼에도 행정부는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간헐적 언론보도 등에 따...

발행일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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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보다 어려운 조달관료개혁,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혁명보다 어려운 조달관료개혁,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 예정가격 초과 입찰은 무효다. 낙찰자결정·계약을 취소하고 예산낭비액을 환수하라 – 법률적 근거 없는 예정가격 초과로 예산낭비를 자행한 조달청장을 고발하라 - 중앙조달행정 개혁의 첫발은 예가초과 입·낙찰 과정의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 감사원은 부적격 감사위원(前 조달청장 김상규)을 감사위원회의에서 제척하라 경실련은 2018. 6. 4. 예정가격(이하 ‘예가’)을 초과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약 1,000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조달청의 중앙조달행정 개혁과 낙찰결정취소 및 예산낭비액 환수를 요구했다. (『예산낭비 조장해온 조달청을 문책하라』) 이러한 경실련의 중앙조달행정 개혁 요구이후, 2018. 9월경 예가 초과낙찰의 법률위반 및 예산낭비 등에 대한 감사청구가 이루어져 조만간 감사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그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평등-공정-정의’로울 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편 논란의 당사자인 조달청은 2018. 6. 4.자 경실련 주장에 대해 그 다음날 곧바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성 참고자료를 배포했지만, 2018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오류가 분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달청은 입찰절차가 진행중인 기술제안입찰에서 ‘예가초과 가능’을 ‘예가 이하’로 정정공고 했지만, 기존의 잘못된 예가초과 입찰 사업에 대해서는 낙찰자결정·계약취소 및 책임자처벌 등의 후속조치를 않고 있어 위법행위를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입수한 관련문건[조달청 및 기획재정부의 질의 및 회신공문: 별첨 #1, #2]에 따르면, 조달청의 위법행위는 분명하다. 경실련은 조달청의 위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감사원이 정의로운 감사를 수행하고, 예산낭비액 환수 및 조달청 책임자 처벌·형사고발 할 것을 촉구한다. 예가를 산정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가 초과 입찰은 무효다. 경실련은 2018. 6. 4.자 성명에서...

발행일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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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조장해온 조달청을 문책하라

감시 사각지대 중앙조달행정 즉각 개혁하라! - 법적근거 없는 예정가격초과 입찰자의 낙찰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정부는 예정가격 초과 낙찰결정에 대한 예산낭비액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 - 로비와 담합을 조장하는 강제차등점수제를 즉각 폐지하라. 조달청은 지난 5월 15일 장문(14쪽)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관련 설명자료’ 발표했다. 공공조달에서 甲질 논란의 최정점에 있는 조달청이 특정건설업체 주장을 기자설명으로 반박한 매우 이례적 경우다. 해당 사업은 현재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기획재정부)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상황이다.주요 쟁점은 입찰금액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참가자격, 기술제안서 감점, 허위서류 제출, 기술제안서 평가의 5가지다. 논쟁의 배경은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의 설계평가(심사로비) 및 그로인한 예산낭비다. 설계평가위원에 대한 상시로비가 다시 활개하면서 가격경쟁은 실종되고, 퇴직 후 로비스트로 전락하는 퇴직관료의 몸값만 치솟는 형국이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방식으로, 2007. 7월에 도입되었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8조 제2호). 발주기관 설계에 대하여 대안(代案)을 제시하는 대안입찰과 거의 유사함. 이에 경실련이 최근 3년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정가격(=예가)을 초과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예가를 초과한 6개 사업에서 약 1천억원의 예산낭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별첨 #1 및 #2 참조). 예산낭비액 비율은 적게는 6.3%, 최고 26.3%까지였다. 낙찰 상한기준인 예가를 초과하더라도 낙찰자로 결정되자, 2016년에는 입찰자가 모두 예가를 초과해 투찰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발생했다. 입찰금액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없는 우리나라는 기준금액(예가, 총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낙찰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앙조달행정청인 조달청이 예가초과를 유인토록...

발행일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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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담합 부정당업체제재 지연에 대한 입장

조달청과 수자원공사는 4대강 담합업체에 대해 즉각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하라 - 정부의 부정당업체 봐주기는 우리 사회의 부패를 더욱 뿌리 깊게 할 것 - 부정당업체의 공공공사 참여로 인한 업체피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 1차 턴키담합에 대해 지난 2012년 6월 공정위의 과징금 최종 결정이 있은 후, 1년 2개월 정도가 지난 아직 까지 담합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체제재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4대강사업은 이미 드러났듯이 공정위의 담합 발표 지연, 감사원의 늦장 감사, 국토부의 사전 담합조장 등 관련 정부기관에서 오히려 부실을 조장하고, 묵인한 측면이 크다. 이번 부정당업체제재 처분 지연 또한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과 더불어 담합업체를 봐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향후 처분을 우습게 여기는 또 다른 담합업체를 양산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경실련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한 관서에서 즉각 처분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즉각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1차 턴키담합 업체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조달청과 수자원공사는 제재처분을 내리지 않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들고 있다. 4대강 담합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진행이 진행되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 시까지 유보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입찰 참가제한은 제재 시효가 없는 만큼, 법원의 판결이후에 시행해도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몇몇 담합업체들이 태국 물 관리 프로젝트 수주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태국 물 관리 프로젝트 수주는 처분유예 이유가 될 수가 없고, 유권해석이 있어도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후 제재 처분을 부당하게 여긴 업체들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한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 만약 두 관서가 제재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면 결국 부도덕한 재벌건설사들을 봐주는 것 밖에 되지 않아,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부정당업체...

발행일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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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국민혈세 낭비,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실련은 재경부와 조달청이 최저가낙찰제 시행을 유보함으로써 발생된 국고 낭비실태와 약속 불이행 책임소재를 밝히도록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6월 8일 기자회견 열고, 조달청을 통하여 입찰, 계약한 134개 국도사업총액을 입찰방식별로 비교 분석한 자료를 통해 최저가낙찰제의 유보로 인하여 1조 6596억원의 국가가 낭비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각종 국책사업에 있어서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합리한 국고낭비는 이미 1999년 정부의 자체조사에서도 드러난 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2001년 대통령지시와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가격경쟁입찰제인 최저가 낙찰제를 2001년 1,000억, 2002년 500억, 2003년 100억이상 공사로 단계별 확대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정부에 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실련은 “재경부와 조달청이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서도 134개 국도사업에서 3조 5,554억원이 부풀려져 있음을 알고 있었고 조달청이 조달하는 공공공사의 정부가격이 대부분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재경부와 조달청에 대한 감사청구를 통해 예산낭비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밝혀내는 것은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 대책을 촉구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감사청구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공예산감시팀 766-5628]

발행일 2005.07.01.

부동산
서울 지하철9호선 담합에 대한 조달청장 공개질의

지난 7월 1일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결과와 시정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서울지하철 9호선 5개 공구중 2개공구 입찰이 담합으로 드러났고 공정위는 2개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130 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대형공사 입찰에서의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뿌리뽑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발된 업체의 주무부처인 조달청의 단호한 후속 조치가 이행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조달청은 작년에 95%이상의 낙찰율을 기록한 1천억 이상 턴키입찰공사에 대해 관련업체의 담합과 로비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의 조사결과 적발된 담합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제재조치와 턴키입찰담합과 로비여부의 조사계획에 대해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달청은 공정위 조사결과 적발된 담합업체들에 대해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둘째, 조달청은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2개공구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입찰담합방조 및 가담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본 입찰담합에 대해 자체 조사나 이후 조치계획에 대해 상세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조달청은 지난해 집행된 41건의 대형 턴키입찰 가운데 공사규모가 1천억원 이상, 낙찰율 95%이상인 11건에 대해 담합여부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조사일정, 방법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발행일 200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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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턴키입찰 담합조사는 턴키입찰의 근본적인 문제를 밝혀내야

  지난 25일 조달청은 작년에 95%이상의 낙찰율을 기록한 1천억 이상 턴키입찰공사에 대해 관련업체의 담합과 로비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조달청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해동안 조달청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진 1천억이상 공사중 턴키대상공사는 11건으로 평균낙찰율 95%로 나타났다. 이미 경실련에서는 이러한 턴키공사의 낙찰율이 최저가낙찰에 비해 30%이상의 높은 것으로 업체간 담합의혹과 연간1조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문제를 계속 제기해 온바 있다.  이러한 경실련의 문제제기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지금에 와서 조달청이 턴키입찰에 담합조사를 하겠다는데에 자체조사의 취지나 목적과 관련하여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대부분의 턴키공사가 조달청을 통해 발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과 계약주체인 조달청이 직접조사를 한다는 것은 실효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형식적인 조사로 끝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조사과정은 턴키입찰방식을 합리화시키거나 조달청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실련은 작년부터 아무런 실익도 없는 턴키입찰방식을 폐지하고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턴키계약이란 발주처가 설계와 시공을 하나의 업자에게 맡기는 계약제도로 품질향상과 책임소재명확, 공기단축, 발주자 업무의 간소화등의 장점으로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건설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 건설업체의 능력 부족, 설계업체의 설계능력부족 등으로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특히 제대로 된 턴키공사를 위해서는 발주자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업체의 자율적인 건설경영이 보장되어야만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각종 건설 관련 규제와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계속되고 있어 턴키공사 발주의 실익이 거의 없다. 뿐만아니라 턴키방식으로 계약하면서 공사 구간을 부분적으로 분할하여 발주하고 있는 것도 공무원들의 공사개입을 보장하는 결과가 되고 있어 부정부패의 요...

발행일 200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