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국민혈세 낭비,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5.07.01. 조회수 2517
부동산

 


경실련은 재경부와 조달청이 최저가낙찰제 시행을 유보함으로써 발생된 국고 낭비실태와 약속 불이행 책임소재를 밝히도록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6월 8일 기자회견 열고, 조달청을 통하여 입찰, 계약한 134개 국도사업총액을 입찰방식별로 비교 분석한 자료를 통해 최저가낙찰제의 유보로 인하여 1조 6596억원의 국가가 낭비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각종 국책사업에 있어서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합리한 국고낭비는 이미 1999년 정부의 자체조사에서도 드러난 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2001년 대통령지시와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가격경쟁입찰제인 최저가 낙찰제를 2001년 1,000억, 2002년 500억, 2003년 100억이상 공사로 단계별 확대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정부에 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실련은 “재경부와 조달청이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서도 134개 국도사업에서 3조 5,554억원이 부풀려져 있음을 알고 있었고 조달청이 조달하는 공공공사의 정부가격이 대부분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재경부와 조달청에 대한 감사청구를 통해 예산낭비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밝혀내는 것은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 대책을 촉구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감사청구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공예산감시팀 76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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