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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사용하려면 시장 허락을 받아라?

  4일 정오, 서울시가 'Hi Seoul 페스티벌'에 맞춰 지난 1일 개장한 서울시청 앞 잔디 광장에는 락밴드의 공연 등으로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쪽, 시청 정문 앞에서는 광장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서울시의 행태에 대한 규탄하는 작지만 당당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경실련을 비롯한 도시연대, 문화연대 등 5개 단체는 '서울광장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가로막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도시연대 강병기 대표는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시청 앞 광장이 조성된 것을 자축하고 싶지만 답답한 마음"이라면서 "광장은 시민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지금 조성된 잔디광장은 광장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강병기 대표는 "서울시가 광장이 잔디로 조성해놓고 이를 유지,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다"며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병기 대표는 조례가 이대로 제정이 된다면 광장 이용의 칼자루는 시민이 아닌 서울시가 가지게 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공모한 설계안에 '빛의 광장'으로 당선되었던 서 현 교수(한양대 건축대학원)는 "서울시가 심사위원의 의견도 듣지 않고 1년이 넘게 준비해온 작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서현 교수는 "빛의 광장이 최고라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시민위원회까지 구성해 당선시킨 설계안에 대해 아무런 해명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린 서울시의 행태에 화가 치미는 것이다"라며 서울시의 독단적 행정에 대해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잔디광장 조성에서의 서울시의 독선적 행정 집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있는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문화연대 매체문화위원회 활동가 김형진씨...

발행일 2004.05.05.

정치
시청앞 광장의 주인은 서울시민이다

  지난 2002년 서울시청 앞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들이 폭발적으로 넘쳐나는 월드컵 거리응원을 통해 '열린 시민광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후 서울시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청앞 광장을 '보행자 중심의 시민광장'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 3월1일부터 시청앞 서울광장 조성작업이 시작되었다. 시청앞 광장은 '조경광장'으로 전락할 것인가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3월15일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청광장이용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과연 시청앞광장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하고 있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례안이 서울광장을 오히려 시민의 자유로운 표현과 적극적인 행위를 제한하는 '조경광장'으로 만드는 내용이라며 그동안 그 부당성을 지적하여 온 바 있다.   이 조례안은 4월20일부터 시작된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오늘(28일) 2시부터 관련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후 1시30분 경실련, 건축연대,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는 공동으로 서울시의회 별관앞에서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시청앞 광장을 서울시민의 품으로... 조례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집회참가자들은 먼저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서울광장의 사용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례안의 목적이 광장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특성을 지나치게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현대사회에서 광장이 가지는 근본적인 목적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시민,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의사개진이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서울시의 광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광장사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사용일의 60-70일 이전에 사용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광장이 가지는...

발행일 2004.04.29.

정치
개발사업을 통한 경영적자해소는 옳은 방향이 아니다

  최근 서울시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정상화라는 명분하에 각종 개발사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지하철공사와 함께 2·4호선 사당역 일대의 역세권 과밀개발 추진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시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만성적인 경영적자를 해소하고, 지하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한다는 이유로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은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차량기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의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실련은 시민편의를 제공한다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경영적자 해소를 위해 땅장사를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지하철 운영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의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다.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법에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시개발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공기업이 나서서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왜곡시키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히 택지개발지구의 분양가조차 폭등하여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분노와 절망이 커져만 가고, 공공택지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조성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을 적극 환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공기업이 민간건설업체의 개발이익 독점에 편승하여 부동산투기로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지금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발행일 2004.04.23.

정치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의 쟁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 배경   그간 우리의 도시들은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와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없이 경제논리에 의해 과도하게 개발되어져 왔습니다. 특히 서울은 폭발적인 개발압력으로 고밀·과밀개발되어 환경파괴를 비롯한 교통혼잡과 녹지공간 부족 등 심각한 도시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서울시는 지난 2000년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책정되었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강화하고 공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도시관리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번 새롭게 개정되는 서울시도시계획조례(안)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정 - 일시 : 2003년 6월 3일(화) 오후 2시 - 장소 : 민주화기념사업회 강당(신동아화제빌딩 2층) ■ 프로그램 ◎사회 : 권용우(성신여대 대학원장) <주제발표> 1. 서울시도시계획조례(안)의 주요골자와 개정배경   /선권수(서울시 도시계획과 사무관) 2.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측면에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백인길(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지정토론> - 이재준(협성대 도시공학과/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도시재생위원장) - 이승주(서경대 교수) - 이정호(서울시 재래시장 대책반장) - 임계호(서울시 주거정비과장) - 김유현(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 - 양장일(서울환경연 사무처장)

발행일 2003.06.04.

정치
강남구재건축심의위 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강남구는 지난 4월25일「강남구 재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5월22일부터 시작되는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이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 허용여부를 결정할 때 건물구조의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하는 효용가치를 같이 평가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안전진단심의위원회를 재건축자문위원회로 변경하여 구조안전전문가 외에 다른 분야의 심의위원을 대폭 늘리고, 만장일치 의결방식을 다수결로 변경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강남구는 이미 재건축과 관련, 은마아파트 재건축 심의 과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펼쳐 왔다.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10월 안전진단 심사에서 안전진단 신청이 반려되어 재건축이 무산된 바 있다. 그리고 나서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 3월 31일 다시 재건축안전진단심의위원회에서 반려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강남구는 재건축을 부추기는 내용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재건축 심의와 관련하여 중립을 지켜야 할 자치단체의 책임을 스스로 저버린 바 있다.   결국 두 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심의가 재건축 불가로 결론이 나자 강남구는 재건축심의위원회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어떻게든 재건축 심의를 통과시키겠다는 잘못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춰 정부와 서울시에서 재건축허가 관련 내용을 엄격히 시행할 것을 발표하자 불과 1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이를 피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내용 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강남구 조례안은 "재건축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라고 규정함으로써 건설안전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위배하고 있다. 또한 "기타 재건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상당한 자격 및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모호한 규정은 결국 구청장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만...

발행일 2003.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