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사용하려면 시장 허락을 받아라?

관리자
발행일 2004.05.05. 조회수 2370
정치



  4일 정오, 서울시가 'Hi Seoul 페스티벌'에 맞춰 지난 1일 개장한 서울시청 앞 잔디 광장에는 락밴드의 공연 등으로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쪽, 시청 정문 앞에서는 광장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서울시의 행태에 대한 규탄하는 작지만 당당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경실련을 비롯한 도시연대, 문화연대 등 5개 단체는 '서울광장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가로막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도시연대 강병기 대표는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시청 앞 광장이 조성된 것을 자축하고 싶지만 답답한 마음"이라면서 "광장은 시민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지금 조성된 잔디광장은 광장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강병기 대표는 "서울시가 광장이 잔디로 조성해놓고 이를 유지,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다"며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병기 대표는 조례가 이대로 제정이 된다면 광장 이용의 칼자루는 시민이 아닌 서울시가 가지게 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공모한 설계안에 '빛의 광장'으로 당선되었던 서 현 교수(한양대 건축대학원)는 "서울시가 심사위원의 의견도 듣지 않고 1년이 넘게 준비해온 작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서현 교수는 "빛의 광장이 최고라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시민위원회까지 구성해 당선시킨 설계안에 대해 아무런 해명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린 서울시의 행태에 화가 치미는 것이다"라며 서울시의 독단적 행정에 대해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잔디광장 조성에서의 서울시의 독선적 행정 집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있는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문화연대 매체문화위원회 활동가 김형진씨는 "신문과 방송이 하나같이 서울시의 홍보창구로 전락해 잔디광장에 대한 온갖 예찬으로 지면을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 조례안은 상위법인 집시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서미성 경실련 서울사업팀장은 "집시법에는 집회나 시위를 48시간 전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조례안은 최소 7일전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으며 그것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과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의사개진이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하는 광장에서 사용료 징수하는 것도 조례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의회가 가진 기본적 책무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서울시의회가 '광장을 서울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애초의 취지에 맞게 조례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시 상임위 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4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법적, 제도적 대응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서울사업팀 02-766-9736]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미영 간사]


 


**기자회견 성명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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