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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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지하철 안전수준 59.4 점 평가

  -대구지하철사고 2년이후...여전히 지하철안전에 불안감 느껴-   경실련도시개혁센터와 광주경실련, 대구경실련, 부산경실련, 인천경실련은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주기를 맞아 지하철 소재 도시인 서울, 광주, 대구, 부산 인천 4개 도시 지하철 이용자 1096명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조사를 실시하였고, 후속작업으로 이용객이 많은 전국의 주요 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역사의 안전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지하철 이용객 안전의식 조사」는 경실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응답설문과 면접설문 형식으로 2005년 1월 24일부터 2월 14일 사이에 진행되었고,「지하철 역사 안전 시설물 실태조사」는 현장에서 조사표에 의한 세부사항을 점검 사진 기록하였다.    '전국지하철 이용객 안전의식 조사' 결과 지하철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용자가 45.1%로 절반 가까운 시민이 응답하였으며, 대구지하철사고 이후에 안전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응답자도 71.4%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의 안전수준에 대한 점수는 100점을 가장 안전하다고 보았을 때 59.4점으로 평가 하여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지하철 이용시 위험요인으로는 화재와 선로로의 추락을 매우 위험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화재시 대응요령을 모른다는 응답자가 47.0%, 탈출경로를 모른다는 응답자가 70.4%로 나타나 작년과 비슷한 숫치를 보였으며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진행된 「지하철 역사 안전 시설물 실태조사」결과, 일부 개선된 사항도 있었으나 여전히 지하철 역사에서 안전 관련 안내문이 없거나 임시로 게시되어 있어 훼손되거나 이용객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고 있었다. 시설물 설치의 효과의 문제와 함께 관리자의 안전에 대한 낮은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안전 관련 시설물인 비상구 유도등은 오래된 역사 일수록 조도가 낮아 시인성이 떨어지며 각종 표지판과 기둥으로 인해 제기능을 발...

발행일 2005.02.16.

부동산
정부공사입찰제도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 국민다수가 정부발주 건설공사 입찰과정의 부패정도 심각하며(70.9%), 정부의 공사관리 감독이 부실하고 형식적이다(64.2%)고 응답   ◆ 국민들 대다수(95%)가 불신해소와 공사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체의 공사비 원가공개 필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정부발주 건설공사 입찰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결과를 공개한 결과 아래와 같았다..   1.국민 대부분은(70.9%)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부패와 비리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관급공사에 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고 형식적(64.2%)이라고 응답함으로써 관급공사 입찰과정과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에 있어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최근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의 담합입찰을 비롯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업체간에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써 국민은 담합업체의 적발과 처벌강화(19.3%)보다 공무원들의 방조와 묵인에 대한 처벌 강화(56.8%)를 중요하게 지적함으로써 관급공사에 만연한 비리와 담합 등 부작용이 일차적으로 정부에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3. 또한 관급공사 수행시 총사업비에 대한 투명성과 국민불신 해소를 위해 국민 대다수(95%)는 건설회사의 공사비 원가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며, 부실공사에 대한 보험시장의 경쟁과 엄격한 심사를 위해 현재 건설회사협회인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으로 한정되어 있는 이행보증업무가 은행권으로 확대(83.4%)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 한편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시행중인 최저가 낙찰제도 확대와 관련 하여 국민대부분은 다소의 혼란과 모순된 입장을 드러냈다. 국민은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 을 우려하여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55.6%)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부실공사의 근본원인이 저가낙찰에 대한 부실(15.6%)보다는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47%)을 1순위로 지적하여 최저가낙찰제도의 명칭에서 오는 부실우...

발행일 2002.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