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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결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결과] 윤 정부 국정과제 사회‧경제 구조문제 무관심, 국가비전 없고, 과거정부 정책 답습 수준 ❙경제전반❙ 단기적 문제에만 가려 중장기적 비전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 전무, 산업전환을 위한 경제사회구조 개혁 긴요 ❙부 동 산❙ 공급치중, 부자감세 등 지나친 규제완화로 인한 과열 우려 ❙사회복지❙ 문 정부 답습수준, 인구문제 대응책 없고, 연금개혁 의지 박약 ❙대        북❙ MB정부 정책재탕, 한반도중심 균형전략 통한 국익극대화 필요 ❙노       동❙ 친기업‧사용자 중심정책, 노동가치 인식부터 바꿔야   1. 오늘(5/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 5월 3일에 <윤석열정부 국정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정과 상식”에 맞게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물가상승, 부동산 가격폭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등으로 인해 현재 우리사회 내 경제 양극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만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윤 정부의 국정과제는 경제 분야는 물론 부동산, 사회복지, 통일, 노동 분야에서 과거 보수정부 시절 규제완화 정책들을 답습하고 있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긴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신정부의 주요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 위기의 시기에 국정운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일시장소: 2022. 5. 12. 오전 10:00~11:40 경실련 강당 좌장: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발제: (경제전반) 박상인 경실련 재벌...

발행일 2022.05.12.

부동산
후분양제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⑨ 고분양가 잡기, 행동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목록>  * 후분양제-원가공개, 고육책 아닌 실천이다  * <후분양제 바로알기> 후분양제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 <후분양제 도입 이후 달라질 것들> 주택청약저축 등 재검토 불가피 * <후분양제, 실천이 중요하다> 거역할 수 없는 흐름, 현실되나 * 위원회 설치가 끝 아니다 * [인터뷰]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참여정부, 언제 고분양가 걱정했나”  * [인터뷰] 박희수 서울시뉴타운사업단장, “심의위 10~15명 선에서 구성” 서울시의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해 말들이 많다. 일단 시민사회에서는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건축업계, 정부와 여당 등은 후분양제가 반갑지만은 않다. 후분양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제도라기보다 고분양가와 후분양제는 궁합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고분양가를 막을 대책수립에는 인색하다. 후분양제 도입의 의의는 왜곡된 주택시장의 정상화다. 상품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이다. 선분양제도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공급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후분양제도는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다.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선분양이라는 불공정 거래시 형성됐던 시장가격에 비하면 가격은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시민의신문 결국 후분양제로 인해 손해를 입을 시장참여자는 대부분 선분양제 하에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건설업체들이다. 현재 후분양제 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건설업체의 피해와 공급감소 등 주택경기위축이다.  ● 후분양제 실시하면 분양가 올라간다?= 절반만 사실이다.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금융비용의 증가, 공급의 위축 등을 근거로 분양가가 현재보다 올라갈 것이라고 한다. 이를 근거로 후분양제에 대한 공세가 진행되고 있다...

발행일 2006.10.10.

부동산
이렇게 해야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다!

  1. 아파트 후 분양제도   ㅇ 현행 주택공급은 후분양이 원칙이지만, 사업주체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으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ㅇ 선분양제는 전매시장 형성으로 투기이익노린 거품 유발, 확정분양가로 분양하여 분양가 상승, 선 비용지불로 입주자가 사업위험 및 건설비 이자까지 부담, 완제품을 보지도 못하고 사전 구입하고 선압으로 선택권 침해,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로 부실시공 및 품질 저하, 건설업체 부도시 소비자가 위험을 부담해야하는 피해, 분양대금 선납으로 건설금융 발전 저해, 건설업의 경쟁력 약화와 공사도 하지않는 위장 건설사 난립 등의 문제가 있음. 따라서 선분양제는 공급자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제도임.   ㅇ 정부는 후분양제를 수차례 하겠다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음.  - 공기업만 2004년부터 단계별 도입(공정률을 2007년 40%, 2009년 60%, 2011년 80%로)    - 2007년경 약 500-600세대의 공기업 분양아파트만 후분양제 도입  - 강남권 등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아파트 후분양 부분시행(03.7.1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  - 오피스텔 등 상업용 건물 후분양제 2005.4월부터 시행  - 민간부문이 후분양시 주택기금 및 공공택지 혜택 제공   ㅇ 사실상 정부 후분양 대책은 의지와 실효성이 없음. 선분양으로 인해 주택건설업체가 얻는 막대한 특혜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민간의 자발적 후분양제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후분양제를 하지 안겠다는 것임.   □ 後 분양제도 전면 시행, 先 분양 시 분양권전매 폐지, 분양원가 공개 ▣ 先분양제 下   : ① 분양권전매폐지, ② 분양원가 공개, ③ 민간아파트의 계약서 보완 ▣ 원가공개 항목 : ① 공공택지의 수용가 ② 감정가 ③ 조성원가 등 <공종별 세부내역> ▣ 분양원가 대상 : ① 공공아파트  ②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아파트  ③ 민간아파트   2...

발행일 2006.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