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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명] 대통령실 및 정치권의 상속세 완화 주장에 대한 입장

경제적・사회적 신분의 세습을 초래하고 기회균등 민주주의 파괴하는 ‘상속세’ 완화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상속세 전체 총결정세액 중 자산가 0.00003%, 38.5% 차지 과표 50억원 이하~500억원 이하(상속세 최고세율 납부자) 비중 하락 추세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상속세 완화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6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하겠다면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가치인 기회균등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대표적 조세특례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 요건 등도 대폭 완화하겠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가업상속이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국가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 원칙이자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인 ‘기회균등의 원칙’이 형해화될 뿐 아니라, 조세제도에 내재하는 소득과 자산의 재분배 기능도 무력화되면서 지역간・계층간・세대간 자산양극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대통령실과 일부 정치권의 도를 넘은 주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가 같은 이유에서 주택 한 채만 상속받아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등 왜곡된 정보를 양산하여 민심을 호도하는 대통령실과 일부 정치인 등에게 강력히 경고하며, 이제 막 개원한 제22대 국회 또한 21세기 대한민국을 중세시대 계급국가로 회귀시키는 위험천만한 상속세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상속세가 ‘중산층세’가 되었다는 주장은 통계를 왜곡한 잘못된 주장이다. 정치권과 보수언론들은 ‘초부자세’ 취지로 도입된 상속세가 이제 ‘중산층세’가 됐다면서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물가상승과 경제발전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서민들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2022년 과세유형별 상속세 결정현황을 ...

발행일 2024.06.20.

경제
[논평] 윤석열정부 부자감세의 끝은 어디인가?

윤석열정부 부자감세의 끝은 어디인가?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 -결혼자금 증여세 완화 및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과 특례 저율 과세 추진 등 부의 대물림 심화 우려 - - 충분한 국민적 공감없는 정부의 일방적 세제개편 재검토 해야 - 지난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개최되었다. 주요 내용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연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은 결국 부자감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재탕에 불과하여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세법상 직계존속이 성인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0년의 기간기준으로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금번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증여세 공제한도를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10년 가까이 공제기준이 동결되어 있었던 점도 고려하고,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출산의 기초가 되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결혼자금에 대하여는 따로 공제한도를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부의 무상이전을 가속화하여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고, Covid-19 이후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민생경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저 윤석열정부 집권 이후 지속되어 온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의 속편에 불과하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작년 세제개편안에서 적용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5천억으로 확대하고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을 공제한 후 10~20%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특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른 ...

발행일 2023.07.10.

경제
[강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

경실련 재정세제 시민 아카데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가 개강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시: 2022년 10월 18, 19, 25, 27일 오후 7시 ✅장소: 경실련 강당 (Zoom으로도 수강가능) ✅수강신청: https://forms.gle/nS8jRLfdjPPh4AXp9 ✅수강료: 4만원(회원, 만 30세 미만 2만원) ✅강의혜택: 참여자 전원 교육 수료증 발급, 우수자 사무총장 표창장 수여 ▶️문의: 02-3673-2143, member@ccej.or.kr  

발행일 2022.09.30.

경제
공정위와 기재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공시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즉각 개정하라!

공정위와 기재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공시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즉각 개정하라! 어제(7일) YTN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실효성 없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와 내부거래 비율 공시 소홀로 현대차 일가가 현대글로비스 등에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아꼈다는 것이 드러났다. 덧붙여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위한 상속 및 증여세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전경련의 의견개진이 있은 후, 그대로 개정이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개정 작업 중 최초 2012년 1월 입법 예고안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매출범위에 제품만 포함되었지만, 시행령안에 뒤 늦게 ‘상품’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역시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해외 매출액을 빼고 공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해야 할 기재부와 공정위가 오히려 현대차 총수일가와 같은 재벌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온 것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기획재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시행령을 당장 개정하라. 기재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상품’이란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이 조항이 현대글로비스에 적용되어, 정의선 부회장이 2012년에는 208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감면받았고, 2014년에는 아예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어 실제적으로 천억원 가량의 증여세 특혜를 받은 결과를 가져왔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결정하는 매출에서 해외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빼줌으로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 격이다. 이는 명백한 재벌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어, 정부권한으로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을 당장 바꿔야만 한다. 나아가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 공정위는 내부거래 현황 공시 관련 핑계를 대지 말고, 즉각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도 공시하라. 공...

발행일 2019.02.08.

경제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적법한 과세와 과징금을 부과하라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적법한 과세와 과징금을 부과하라 - 금융당국과 국세청에 대해 감사 및 검찰수사가 필요-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처리수준에서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드러날 것-   10월 30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적법한 과세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밝혀낸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1199개였고, 재산은 4조 5천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정부가 손 놓고 있던 사이 이건희 회장은 차명계좌에 있는 돈의 대부분을 찾아갔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은 과세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했음에도 금융위는 그간 유권해석을 핑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어제(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의 인출·해지·전환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한승희 국세청장도 과세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더 이상 정부가 재벌의 차명거래를 장려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지 않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증여세와 과징금 부과를 해야한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그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 실시 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90%의 소득세 차등과세와 함께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법 제45조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최고 50%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중과하는 것으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문제를 끝내려 한다면, 재...

발행일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