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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의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합 입장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하자!]  누구를 위해, 또 늑장 개편인가? 정부는 오늘 국회 공청회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연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3년 주기 3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현행 건강보험부과체계는 가입자를 구분해 다른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 그간 불공평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국회에도 관련법 개정안 3개가 이미 발의됐다.  이번 정부안은 기존 부과체계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는 문제점을 총 망라해 청와대가 중단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안의 내용을 토대로 기본 방향은 합리적이며 형평성 문제를 적지 않게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3단계로 구분해 6년 후에 시행하겠다는 실행방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고통보다는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지나치게 고려한 대책으로 실망스럽다. 청와대가 2년 전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상황과도 일맥상통한다. 17년간 지역가입자의 일방적인 보험료 부담을 방치한 상황에서 정부가 우선해야할 원칙은 형평성 제고다.  정부의 개편방향은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재산을 당분간 보조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나 자동차 부과를 존치시키는 것은 이런 방향과도 배치된다. 자동차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재산보다는 필수 소비재에 가깝고, 경제적 부담 능력과의 관련성도 낮아지는데 이를 존치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시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를 획기적으로 낮추지 않는 한 기존 지역가입자와 향후 은퇴나 실직으로 자격이 변동되는 근로자의 민원은 계속 될 것이다. 특히, 정부 개편안대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가입자의 저항과 반발이 예상돼, 향후 정부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3단계 개편방안을 먼...

발행일 2017.01.23.

사회
저소득 장기체납 지역가입자 부과 문제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  □ 실태고발 기획   ①월 300만원 연금소득에 보험료 “0”원_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②저소득 장기체납 120만 가구의 현실_지역가입자 부과 문제     ③연 4700만원 금융소득에 보험료 “0”원_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문제  저소득 장기체납 180만 명, 의료사각지대 노출  - 무소득 송파세모녀, 보험료 4만9천원(성•연령 2만6천/전셋집 2만3천) - □ 건강보험 장기체납가구 88%는 월 45만원 이하 소득자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낮아 보험료를 낼 수 없어도 지역가입자에는 성•연령, 자동차, 주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부과방식이 저소득층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세대가 135만 가구를 넘어섰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는데, 약 2백만 명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체납 가구의 88%는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저소득 가구로 180만 명에 육박한다.  □ 무소득 송파세모녀 보험료 : 4만9천원(성•연령 2만6천원/전세주택 2만3천원)  현행 복지안전망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송파세모녀’도 생계형 체납 세대였다. 송파세모녀는 질병으로 인한 실직상태로 소득이 없지만, 월 5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됐다. 현 기준을 적용해 송파세모녀의 보험료를 추정하면 아래와 같다.     세모녀는 60세, 35세, 32세 여성 3인으로 구성된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전세가 약 3천만원 주택의 세입자다. 현행 건강보험료 산출방식에 의하면 송파세모녀의 월 건강보험료는 4만9천원으로 추정되는데, 성•연령에 2만 6천원, 전월세 주택에는 2만3천원의 보험료가 산출된다. 성별과 나이를 경제활동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보유한 주택가격(임대료)으로 경제수준을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송파세모녀와 같이 실직이나 ...

발행일 2017.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