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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지역금융의 역할과 지역현황, 지방금융의 한계를 밝히고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한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발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지역은행과의 거래 확대, 정책금융 공급 체계 구축, 신규 지방은행 설립 등 다양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제안 지방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일시/장소 : 2024년 2월 22일 (목)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중앙경실련과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24년 첫 번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재호 국회의원(부산남구을, 더불어민주당)과 정동만 국회의원(부산기장군, 국민의힘)의 후원으로 2월 22일(목)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 김도 부산경실련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발제는 이상원 동아대 금융학과 교수가 맡았다. 발제에서 이상원 교수는 지역금융의 역할과 지역현황, 지방은행 현황과 지역금융의 한계를 밝히고 지방은행을 중심으로한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발제에서 제안된 활성화 방안은 ▲신용 확대 정책, ▲법적·규제적 지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금융과의 거래 의무화 및 강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강화,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의 지역은행과의 거래 의무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금융정책과 정책금융 지원체계 구축, ▲신규 지방은행 설립,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디지털금융 및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책 지원이다.   발제 이후 이어지는 토론은 좌장인 방효창 중앙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두원공과대학교 교수)이 진행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발행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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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의 합리적 대안 제시하라

  당리당략을 떠나 수도권집중억제와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의 합리적 대안 제시하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판결에 따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6대 국회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제정된 특별법이 위헌으로 규정되어 국회의 입법행위에 대한 권위가 실추되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해왔던 수도권과밀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방향수정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 행정수도이전 문제가 오늘의 상황에 이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국가적 대사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보다 당리당략적으로 일관해 온 여․야 정치권의 잘못된 행태에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2년여의 논란은 국가적 중대사에 대한 당리당략적 접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헌재 판결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보여준 반응들은 값비싼 교훈을 제대로 인식했는지를 의심케 한다. 자신들이 과반수 의석을 점했던 시절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이 위헌으로 판결된 것에 대해 박수치고 환호하는 야당의 태도와 헌재의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정부․여당의 자세는 모두 올바르지 않다. 정부와 여․야의 정치권은 그간의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해야 하며, 헌재판결 이후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 및 정치권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이 초래된 데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는 것이 이후의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통합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1. 수도권과밀해소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불균형 상황은 실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 2002년 현재 수도권에는 인구의 47.2%가 살고 있고, 공기업 본사의 83%, 100대 대기업 본사의 91%가 집중되어 있...

발행일 200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