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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세금낭비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

지자체장·공공기관장 세금낭비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고발 기자회견 일시 ․ 장소 : 2019년 12월 19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사   회 • 조성훈 경실련 간사 취지설명 •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변호사 내용설명 • 장철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질의응답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개인이 받은 상 돈은 예산으로 지출 -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등 12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 경실련은 오늘(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인이 상을 받으면서 돈은 지자체·공공기관의 예산을 집행한 전·현직 지자체장·공공기관장 1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이 지난 11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언론기관과 민간단체에 상을 받기 위해 지출한 세금이 93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지자체 49억, 공공기관 44억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지자체 243곳 중 121곳, 공공기관 306곳 중 91곳이 총 1,145건 상을 받았으며, 광고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상을 준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상을 받는 대가로 돈을 지출한 것이다. 이들 언론사와 민간단체 모두 지자체와 공공기관 외에 기업, 협회, 병원 등 기관이나 의사, 변호사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시상식을 통해 오고 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크다.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받고 지역을 알리기 위해 공신력 있는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돈거래가 이루어지고, 국민의 혈세로 상을 사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감시해야 할 언론사가 언론의 힘 앞세워 돈벌이로 상을 남발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자신의 치적을 위해 돈을 내고 상을 받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돈 받고 상 주는 관행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그대로 보여주...

발행일 2019.12.19.

정치
지자체 파산제, 지방자치제 근간 흔들 수 있어

지자체 파산제, 근본적 해결방안 될 수 없어 주민참여예산제 등 사전적인 재정 관리·운용 시스템 구축이 절실   다가오는 6월 4일,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재정 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엉뚱하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려면 파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된 ‘지자체 파산제’는 안전행정부가 본격적으로 도입 검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실련>은 사후적인 파산제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 현재와 같이 국가-지방간의 불균형 재정배분과 복지비용 지방전가로 지자체재정이 절대적으로 빈곤하고, 지자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권한의 이양과 확대 없는 ‘지자체 파산제’는 오히려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데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지자체 파산제에 앞서 지방재정확충과 지방의 재정책임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2013년 기준으로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2%다. 그중 재정자립도 30% 미만인 지자체가 156곳으로 64%에 이른다. 이들 지자체의 총부채 규모는 126조원에 이르러, 지자체 총 예산규모가 작년기준 157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은 호화 청사 건립, 과시형 전시행사, 외화내빈형 축제 등 전시성 사업을 경쟁적으로 벌이면서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악화됐다. 서울시 세빛둥둥섬, 강원도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용인·의정부 등의 경전철, 인천의 월미은하레일 등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시성, 낭비성, 선심성 사업으로 인해 지금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의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지자체 재정건전화를 위한 파산제 도입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지방정부가 살림을 제...

발행일 2014.01.29.

사회
보육료 국고부담 흥정은 무상보육 정책흔들기

보육료 국고부담 흥정은 무상보육 정책흔들기 - 국회는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   무상보육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대방안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어 무상보육사업의 계속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11월 보육료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10개월째 계류 중이다.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지자체의 재정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개정안보다 10%포인트 낮추려고 하자 지자체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경실련은 보육, 의료, 기초생활보장 등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복지사업은 국가의 책임 하에 추진되어야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더욱이 무상보육은 박근혜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정치권이 함께 약속하고 합의한 사안인데 정부가 지자체의 자주적인 재원확보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뒤늦게 지자체와 재정부담률을 흥정하려는 것은 결국 재정논란을 일으켜 정책을 후퇴시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전국경실련은 불필요한 보육료 국고지원 논란으로 무상보육 정책흔들기를 중단할 것과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무상보육 정책 수립의 주체가 비용 부담해야 한다.   보육은 의료, 주거, 교육 등과 함께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가 보편적으로 보장해야하는 복지서비스이다. 그런데 현행 주요 복지사업은 지자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법률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소요비용의 일정비율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정책수립의 주체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업무와 비용부담의무에 관한 원리인 견연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육료에 ...

발행일 2013.09.25.

부동산
엉터리 공시지가 개선의지 광역단체장 공개질의

경실련, 엉터리 공시지가 개선의지 광역단체장 공개질의 - 수십년간 공시지가 조작한 국토해양부 대신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 지역 경실련과 함께 전국적 부동산 과표 정상화 운동 펼친다   경실련이 16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공시지가 개선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차후 251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도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지역 경실련과 함께 부동산 과표 개선을 위한 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실련은 공개질의서 제출 배경을 통해 5월 31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그간 문제 돼왔던 낮은 시세반영률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4.47% 상승했으며 이는 “토지가격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율 중점반영”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로 인한 우리나라 토지가 총액은 3,700조원이다.   그러나 경실련의 지난 2005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42%였고, 총액은 5,195조원이었다. 국토부는 반박자료를 통해 시세반영률은 91%라고 주장했으나 이듬해 공시지가 상승률을 18.6%라고 밝혀 시세보다 높다는 비난에 직면하자 스스로 91%의 현실화률은 잘못된 수치임을 인정했었다.   경실련은 2005년 자체 조사금액에 매년 국토부가 발표한 지가 상승률을 계상할 시 현재 땅값총액은 최소 6,20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경실련이 조사한 단독주택, 아파트, 상가업무용지, 용도변경부지, 공기업이전부지 등의 현재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약 3~50%수준이며, 평균 45%를 시세반영률로 전제하고 총액을 추정하면 우리나라 땅값 총액은 8,200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기정의원의 자료에 따르더라도 6,900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이같은 엉터리 가격을 바로 잡기 위해 공개질의를 통한 지자체의 개선 의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수십년간 개선의지를 갖지 않는 국토부 주도하에서는 과표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공시지가는 지방...

발행일 2012.06.04.

부동산
민간투자사업 전면 재조사하고 사업운영권 회수해야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투자사업 전면 재조사하고 사업운영권 회수해야   * 국토해양부가 2011년에만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무려 3,461억원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 최소운영수입보장금 전액 삭감해야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민자사업 전면 재조사하고 사업운영권 회수해야     1. 막대한 국민혈세 매년 민간사업자 호주머니 속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11년 3,461억원을 최소운영수입보장금으로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민자도로 건설당시 맺은 실시협약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금액까지 합하면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은 매년 5,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운영수입 보장기간이 20~30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지급해야할 금액은 수 십 조원에 육박할 것이다. 4대강사업 전체 사업비가 22.2조원임을 가만하면 엄청난 액수이다. 이렇게 막대한 돈이 민간사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이유는 정부가 잘못된 교통수요예측에 근거해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했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량이 예측량 대비 30%~60%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통행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해야 할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과 4대강사업 등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야하는 정부로서는 심각한 문제이다.      2. 민자사업자들의 폭리구조    민자사업자들이 교통수요예측량을 억지로 부풀리며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사업권을 획득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민자사업은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민자 사업자는 민자도로의 건설과정에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게 된다. 실례로 현대산업개발(주)가 대주주로 있는 서울~...

발행일 2010.12.03.

정치
'자율'통합 아닌 정부 주도의 '인위적' 통합

오늘(26일) 행정안전부는 자율통합을 확정한 기초단체에게 특별교부세 50억 지원,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상향 등을 담은 시․군․구 자율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기반시설 설치 등 광역·지역발전 회계사업 선정 때 우대 ▲공무원 정원 10년간 유지 ▲통합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지급 등 매우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전국 10개 지역이 10년 동안 3조9천억원의 통합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행안부의 발표는 지방자치단체간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통합보다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한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통합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의 자치 역량 강화와 지역의 책임성 확보라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실련은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행정안전부가 시‧군․구의 통합에 대해 막대한 재정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을 약속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롭고 자율적인 결정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통합의 기대효과보다는 눈앞에 제공되는 국가의 막대한 재정지원 등을 얻기 위해 통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 지역주민의 의사결정에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무리한 파격적 지원으로 국고는 낭비되고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통합을 하지 않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것이 된다. 지역주민들이 지자체간의 통합에 따른 이해득실, 통합으로 인해 나타날 여러 문제점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에 현혹되어 시·군 통합이 성급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자율통합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 주도의 인위적 통합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둘째, 정부가 주장하는 3조 9천억원의 지역통합 효과는 허상에 불과하다. 정부가 통합을 유도하려고 지원하는 정부 ...

발행일 2009.08.26.

정치
국가 근간 바꾸는 행정체제개편, 성급하면 안돼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을 서둘러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는 한편 자발적 통합 지역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천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교부세 추가지원 등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확대와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여건 개선 지원 등 행정특례 부여 등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도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환영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행정체제개편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이같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논의가 참여와 분권이라는 지방자치 본질과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근시안적인 구조조정에만 초점을 맞춰 성급하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특히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원 법안들 대부분이 지역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등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대통령까지 촉구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추진으로 결과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주의라는 것은 단순한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들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도 낡은 행정 구역으로 인해 지역주의가 심화되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60-70개의 통합시 설치로 인한 소(小)지역주의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데도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해법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언급하는 것은 잘못된 진단의 잘못...

발행일 2009.08.17.

부동산
지자체 뒷짐 '고분양가' 자초한 검단...시장이 주도 '분양가 억제' 이끈 천안

정부가 부랴부랴 11.15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무섭게 치솟은 아파트값이 최근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은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장 역시 정부 정책이 무뎌질 경우 다시 되살아날 것이다. 이에 <오마이뉴스>와 경실련은 공동으로 오는 연말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고민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 신도시 예정지인 검단1지구 '이지 미래지향'(이지건설) 아파트 33평형(오른쪽)은 2억5000만~2억7000만원(평당 755만~814만원)에 분양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검단 신도시 발표 이전인 지난 10월 20일 분양한 검단지구 내 삼라마이다스빌 33평형의 분양가는 1억5000만~1억7000만원(평당 510만~530만원)이었다. 비슷한 지역이지만 분양가는 무려 1억여원이나 차이가 난다. ⓒ 오마이뉴스 김연기 정부가 신도시 분양가를 낮춰 집값 안정을 꾀하기로 했지만 최근 민간 건설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올려 또다시 부동산 시장이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11·15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후 다소 가라앉은 부동산 시장에도 역풍이 몰아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분양가 인하와 관련해 원가산정 기준, 검증방법 등에 대한 방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민간 아파트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재연될 공산이 크다. 이런 가운데 민간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 분양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신도시 예정지인 검단지구의 경우 분양 승인권자인 인천 서구청은 민간 건설업체가 제시한 분양가를 그대로 수용해 고분양가 논란을 자초했다. 반면 천안시는 분양가를 올리려는 건설업체에 잇따라 제동을 걸어 '자치단체장의 노력으로 분양가 낮추기에...

발행일 200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