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전면 재조사하고 사업운영권 회수해야

관리자
발행일 2010.12.03. 조회수 1971
부동산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투자사업 전면 재조사하고 사업운영권 회수해야


 


* 국토해양부가 2011년에만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무려 3,461억원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 최소운영수입보장금 전액 삭감해야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민자사업 전면 재조사하고 사업운영권 회수해야  


 


1. 막대한 국민혈세 매년 민간사업자 호주머니 속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11년 3,461억원을 최소운영수입보장금으로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민자도로 건설당시 맺은 실시협약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금액까지 합하면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은 매년 5,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운영수입 보장기간이 20~30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지급해야할 금액은 수 십 조원에 육박할 것이다. 4대강사업 전체 사업비가 22.2조원임을 가만하면 엄청난 액수이다. 이렇게 막대한 돈이 민간사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이유는 정부가 잘못된 교통수요예측에 근거해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했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량이 예측량 대비 30%~60%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통행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해야 할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과 4대강사업 등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야하는 정부로서는 심각한 문제이다. 



 


 


2. 민자사업자들의 폭리구조  



 민자사업자들이 교통수요예측량을 억지로 부풀리며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사업권을 획득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민자사업은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민자 사업자는 민자도로의 건설과정에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게 된다. 실례로 현대산업개발(주)가 대주주로 있는 서울~춘천고속도로(주)는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해 건설과정에서 실시협약의 약정이윤(1,006억원) 대비 약 6배나 많은 부당이득(6,652억원)을 챙겼다. 이렇게 민자사업자들은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막대한 건설지원금을 받고 하도급 착취를 통해 엄청난 이윤을 획득한다. 이는 모두 실시협약 위반으로 민간사업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어야 한다.



 부풀려진 공사비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사업자는 이제 그 부풀려진 공사비를 근거로 통행료를 산정하여 또 다시 이득을 취한다.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제정도로에 비해 훨씬 비싼 가격에 지어진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일반도로에 비해 약 2배정도가 비싸며 그 이익금은 모두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고 피해는 도로를 이용하는 납세자들에게 돌아간다. 



 




 비싼 통행료와 공사비 부풀리기로 이득을 취한 민간사업자는 다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근거로 실시협약 대상자인 국토해양부나 지자체에게 운영지원금을 요구하며 이득을 취한다. 외국에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로 민간사업자는 사업의 어떤 위험성도 없이 막대한 이득만 취하고 있는 형국이다. 민간사업자와 정부가 서로 리스크와 이익을 분담하는 외국의 민자사업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민자사업은 사업자가 어떠한 리스크도 없이 막대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민간사업자의 폭리구조 

















① 건설단계


 


② 운영단계


 


③ 운영단계


 


 


공사비 부풀리기, 하도급 착취


 


 


 



비싼 통행료


일반도로의 2배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MRG)



 

 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민자사업을 전면 재조사하고 예산 전액 삭감해야 



사업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억지로 교통수요예측량을 부풀려 사업을 시작한 민자사업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더군다나 그들은 실시협약에 나타난 약정이윤에 수배(數倍)에 달하는 이득을 건설단계에서부터 챙기면서 다시 실시협약을 근거로 국토해양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 국토해양부가 민자 사업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신청한 3,461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민자 사업자들이 취한 폭리에 대해 전면 재조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국민의 혈세가 함부로 사용되지 못하게 감시 감독해야 할 국회가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는 민자 사업자들에게 또다시 혈세를 퍼 주려 한다면 이는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운영권을 회수해야 



부풀려진 공사비와 잘못된 교통수요예측으로 인해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막대한 세금을 매년 민간사업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 피해는 협약을 진행했던 관료와 교통수요예측과 사업타당성을 검토를 했던 사람이나 민간사업자가 아닌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그 피해가 20~30년 동안 지속되고 해가 갈수록 증가한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해서 혈세를 투입한다면 국민들의 피해가 점점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었던 당사자를 공개해야 한다. 교통수요를 부풀려서 작성한 자와 사업 타당성을 검토했던 사람들도 공개하고 문책해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민자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민자사업자가 건설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거나 사업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사업운영권을 모두 회수해야 할 것이다.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이 받아야할 수혜가, 서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복지예산이,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민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운영수입보장금 때문에 축소되고 있는 실정에서, 민자사업에 대한 재조사와 문제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운영권 회수는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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