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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부, 차등수가제 폐지 문제없다 발언에 대한 입장

차등수가제 폐지, “절차상 문제없다”는 복지부 주장은 궤변 - 복지부이 주장대로 신규 안건이면 행전위의 심의 거쳤어야하고, - 가입자의 주장대로 동일 안건이면 2/3의 동의를 얻어 재상정 했어야 - 10월의 차등수가제 폐지 결정은 어떤 경우에도 절차상 하자 - 건강보험정책의 최고의결기구 운영의 법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복지부 담당자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월권, 법적, 도의적 책임 져야   지난 10월 21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 간담회에서 차등수가 폐지 절차상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 없다”고 인터뷰했다.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에 대해 내용이나 절차 등 전체 흐름과 쟁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내용이다.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은 지난 6월 29일 건정심에서 비밀투표 결과, 다수결로 부결됐지만, 불과 3개월여 만에 건정심 안건으로 다시 상정됐다. 복지부는 6월 29일 상정된 안건과는 다른 새로운 안건이라며 안건상정을 강행하였다.  가입자대표 위원들이 내용, 절차 등의 문제를 들어 상정 자체를 반대했으나 복지부는 새로운 안건이라며 의결을 강행한 바 있다. 이에 가입자 단체들은 지난 22일 복지부의 주장대로 신규 안건이라면 절차상 내용상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궤변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복지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이에 우리 가입자단체는 지난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차등수가제 폐지 논의의 쟁점과 과정을 명확히 검토해 복지부 주장의 무책임함을 밝히고자 한다.  차등수가제 폐지(안)이 신규 안건인가, 동일 안건인가 가입자단체는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한 실제 내용은 변화된 것이 없으므로 이를 동일 안건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사회적 통념상 재상정일 경우 2/3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차등수가제 폐지(안)이 신규 안건임을 주장하며 건정심 운영규정에 의거 1/2...

발행일 2015.10.30.

사회
건정심,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의결에 대한 가입자 단체 입장

의사에게는 특혜지원, 국민에겐 과소 진료 - 차등수가제 유지 및 확대 방안을 재논의 해야 한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장옥주 보건복지부차관, 이하 건정심)는 10월 2일 진찰료 차등수가제(이하 차등수가제) 폐지를 강행했다.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은 폐지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지난 6월 29일 건정심에서 부결됐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실상 동일한 안건을 불과 3개월 만에 재상정하여 기존 결과를 번복했다. 이번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의 재상정과 의결 강행은 복지부의 독선행정으로 당연히 재논의되어야 한다. 위원장인 장옥주 차관의 해임과 복지부 담당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일방적인 동일 안건 재상정과 의결을 강행한 복지부 독선행정의 극치였다.  6월의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약국의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안건의 쟁점은 차등수가제의 폐지 여부였고 실제 심의과정에서 쟁점은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였다. 10월의 차등수가제 안건 역시 의원의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안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안건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약국이 모두 포함되었고, 금번 안건은 의원만 대상이므로 동일 안건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차등수가제 폐지라는 동일 쟁점으로 가장 비중이 큰 의원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별개라는 주장은 억지 주장이고, 복지부 공무원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복지부는 동일 안건의 재상정이 필요하면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거쳤어야 했다. 그러나 반대했던 가입자들에게는 어떠한 논의 과정도 없었다. 폐지를 결정하는 의결과정은 더욱 부적절했다. 동일한 안건으로 이미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하려면 의결조건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즉, 출석위원의 2/3가 찬성하는 것이 타당한 의결정족수다. 그러나 금번의 결정은 건정심 규정에 재상정 내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며 표결을 강행...

발행일 2015.10.08.

사회
복지부,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재상정에 대한 입장

차등수가제 폐지는 의료계 퍼주기!   - 건정심 의결 권한 무력화시키는 재논의를 중단하라 -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회의에서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을 재상정키로 했다. 차등수가제는 이미 지난 6월 건정심에서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의결된 사안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을 재상정 하겠다는 것은 차등수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특정 이익단체의 주장을 정부가 나서서 관철시키겠다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의 의결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  이와 같은 행태는 보건복지부의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보건복지부가 이익단체의 대리인이 아니라면, 안건 재상정 방침은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보험료와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건강보험은 온전히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영역이지 이익단체의 압력에 굴복하여 정책의 원칙과 합의 절차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서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 하겠다는 것은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안건 재상정 여부도 건정심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성격이다.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합의 원칙을 제 멋대로 훼손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차등수가제 도입 목적은 의약분업 이후 의원 환자수 증가에 따른 진료의 질 저하와 일부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의사 1인이 하루에 300~40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 1명을 진료하는 시간이 평균 1~2분에 불과하다는 실태등 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박리다매식 환자 진료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현행 제도는 폐지가 아니라 진찰횟수에 따른 진찰료 체감지급을 원칙으로 병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의 차등수가제는 폐지하면서도 약국의 차등수가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이고, 병원급 적정 진료시간 확보가 더...

발행일 201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