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의결에 대한 가입자 단체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10.08. 조회수 2570
사회


의사에게는 특혜지원, 국민에겐 과소 진료

- 차등수가제 유지 및 확대 방안을 재논의 해야 한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장옥주 보건복지부차관, 이하 건정심)는 10월 2일 진찰료 차등수가제(이하 차등수가제) 폐지를 강행했다.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은 폐지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지난 6월 29일 건정심에서 부결됐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실상 동일한 안건을 불과 3개월 만에 재상정하여 기존 결과를 번복했다. 이번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의 재상정과 의결 강행은 복지부의 독선행정으로 당연히 재논의되어야 한다. 위원장인 장옥주 차관의 해임과 복지부 담당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일방적인 동일 안건 재상정과 의결을 강행한 복지부 독선행정의 극치였다. 

6월의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약국의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안건의 쟁점은 차등수가제의 폐지 여부였고 실제 심의과정에서 쟁점은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였다. 10월의 차등수가제 안건 역시 의원의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안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안건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약국이 모두 포함되었고, 금번 안건은 의원만 대상이므로 동일 안건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차등수가제 폐지라는 동일 쟁점으로 가장 비중이 큰 의원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별개라는 주장은 억지 주장이고, 복지부 공무원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복지부는 동일 안건의 재상정이 필요하면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거쳤어야 했다. 그러나 반대했던 가입자들에게는 어떠한 논의 과정도 없었다.


폐지를 결정하는 의결과정은 더욱 부적절했다. 동일한 안건으로 이미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하려면 의결조건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즉, 출석위원의 2/3가 찬성하는 것이 타당한 의결정족수다. 그러나 금번의 결정은 건정심 규정에 재상정 내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며 표결을 강행해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2. 의원만 폐지하는 것은 일관성도 형평성도 없는 부당한 결정이다.

차등수가제 도입의 목적은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에 따른 차별 보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관리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약국에 대하여 적용하던 차등수가제를 의원의 경우만 폐지한 것이 금번의 조치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의원을 이용할 때 의료서비스의 질과 상관없이 동일한 부담을 하여도 치과 등 다른 요양기관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의료인이나 약사의 경우도 의원의 의사는 환자 수가 많아도 100%를 보상받고, 치과의사, 한의사 및 약사는 환자 수가 많으면 감액된 보상을 받는 것이 적절한가 등 문제가 있다. 


이처럼 의원의 차등수가만 폐지하는 것은 일관성도 형평성도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정당성도 없는 결정이다. 따라서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는 철회되어야 하며 본래의 목적을 반영하여 일관성 있고 형평성있는 정당한 정책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3. 사후관리 대책도 없이 일부 의원에 보험재정만 퍼주는 것이다. 

6월의 안건에서 차등수가제 폐지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은 요양기관 별 환자 수를 공개하는 것이었다. 이 방안은 채택 여부를 떠나 시행의 가능성이나 방법이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10월의 안건에서 제시된 사후관리 방안은 병원급에 대해 질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전부이며 의원급의 경우는 전무하다. 즉, 기존 제도 폐지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부담은 증가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대책은 오리무중인 무책임한 제도 개악이다. 차등수가제 폐지가 되려면 진료 시간 확보가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었어야 한다.


4. 차등수가제는 유지 강화되고 병원까지 확대‧적용되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행위 별 수가를 적용하는 현 상황에서 일부 의료기관이나 약국 또는 의료인에게 환자가 집중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진료나 조제에 투입하는 시간의 제한으로 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 의료사고의 우려도 높다.


기존에 차등수가가 적용되는 의원 외에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의사에 대한 환자 집중은 더욱 심각하다.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은 의료의 질적인 면 외에 비효율적인 의료공급체계의 고착으로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원인이다. 따라서 의료의 질 향상과 더불어 의료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차등수가제 폐지가 아니라 병원급까지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


5.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을 무력화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지난 2011년 대한병원협회가 건정심에서 병협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여 의결한‘영상수가 인하 결정’을 스스로 뒤집고 소송을 제기하여 수가인하를 지연시켰다. 건정보험 재정 누수뿐 아니라 건정심 합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사과까지 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는 이익단체가 아니라 복지부 스스로 건정심의 결정을 번복함으로써 합의기구를 무력화시켰다.

 

복지부는 부당한 안건을 올려놓고도 문제를 제기하는 가입자 단체가 억지를 부린다는 표현으로 언론방어까지 하면서 가입자 단체를 압박하고 있다. 운영주체인 복지부가 가입자 단체를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면 문제 제기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함에도 오히려 언론을 호도하는 것은 복지부 독단의 극치이다. 


이에 우리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을 무력화시킨 복지부 차관의 해임과 관련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며, 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또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차등수가제 유지 및 확대방안 논의와 건정심 안건 상정을 제안하는 공개 토론회를 복지부에 제안한다. 복지부가 차등수가 폐지 과정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차등수가 폐지의 당위성과 대안의 적절성을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정심이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사회적 합의기구로써 존중해왔던 가입자단체의 신의와 존중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복지부의 독단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최소한의 의료의 질을 확보하는 방안인 차등수가제 유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끝>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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