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등수가제 폐지 문제없다 발언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10.30. 조회수 2459
사회

차등수가제 폐지, “절차상 문제없다”는 복지부 주장은 궤변


- 복지부이 주장대로 신규 안건이면 행전위의 심의 거쳤어야하고,
- 가입자의 주장대로 동일 안건이면 2/3의 동의를 얻어 재상정 했어야
- 10월의 차등수가제 폐지 결정은 어떤 경우에도 절차상 하자
- 건강보험정책의 최고의결기구 운영의 법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복지부 담당자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월권, 법적, 도의적 책임 져야  


지난 10월 21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 간담회에서 차등수가 폐지 절차상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 없다”고 인터뷰했다.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에 대해 내용이나 절차 등 전체 흐름과 쟁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내용이다.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은 지난 6월 29일 건정심에서 비밀투표 결과, 다수결로 부결됐지만, 불과 3개월여 만에 건정심 안건으로 다시 상정됐다. 복지부는 6월 29일 상정된 안건과는 다른 새로운 안건이라며 안건상정을 강행하였다. 

가입자대표 위원들이 내용, 절차 등의 문제를 들어 상정 자체를 반대했으나 복지부는 새로운 안건이라며 의결을 강행한 바 있다. 이에 가입자 단체들은 지난 22일 복지부의 주장대로 신규 안건이라면 절차상 내용상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궤변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복지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이에 우리 가입자단체는 지난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차등수가제 폐지 논의의 쟁점과 과정을 명확히 검토해 복지부 주장의 무책임함을 밝히고자 한다. 

차등수가제 폐지(안)이 신규 안건인가, 동일 안건인가
가입자단체는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한 실제 내용은 변화된 것이 없으므로 이를 동일 안건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사회적 통념상 재상정일 경우 2/3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차등수가제 폐지(안)이 신규 안건임을 주장하며 건정심 운영규정에 의거 1/2 의결정족수로 공개표결을 강행한 바 있다. 

차등수가제_표1.png


절차 상 문제 없나?

① 약국, 치과, 한의원 제외하고 의원만 폐지
6월 상정된 안건에는 차등수가제 폐지 대상이 의원, 약국, 치과, 한의원이었으나 10월에는 의원만 폐지하는 안이 상정됐다. 가입자단체는 투표까지 거쳐 폐지(안)을 부결시켰던 사안에 대해 3개월 만에 재상정한 점, 내용상 동일 안건인 점, 가입자단체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안건 상정의 부적절함을 제기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내용상 약국, 치과, 한의원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6월 상정안과 분명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② 의원급 폐지에 대한 대안 부재
6월 안건에는 폐지되는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공개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10월에는 대상 의료기관 적용 대안이 없다. 병원급의 진료시간 평가를 통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폐지 대상 기관과 대안(사후관리)의 적용 대상이 달라 폐지에 따른 적정한 대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복지부는 부적절한 대안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 답변없이 6월에 제시된 대안이 아닌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안건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③ 절차상 명백한 하자로 결의 무효
복지부 주장대로 6월과 10월에 상정된 안건이 다르다면 행위전문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은 차등수가제 폐지 결정은 절차 상 하자로 결의의 효력이 없다.  

차등수가제_표2.png

복지부 국장의 언론 인터뷰는 궤변
지난 10월 21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차등수가 폐지 절차상 문제와 관련하여 “차등수가제 폐지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쳤고(6월), 부대조건인 진료횟수와 환자당 진료시간을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문제는 이후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해 결정하면 된다”고 인터뷰했다. 발언 내용은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에 대해 내용이나 절차 등 전체 흐름과 쟁점을 벗어났다. 

행전위, 건정심 등 의결기구에서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구분해 의결을 한 사례는 없다. 행전위에서는 전체 요양기관의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검토했지 복지부가 신규 안건이라고 주장하는 선별적인 폐지(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 따라서 6월 행위전문평가위원를 거쳤다는 주장은 잘못됐다.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항목 반영 절차는 의원급 차등수가 폐지 대안과 무관하므로 이번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복지부 주장처럼 법적 절차를 거치면 될 사안을 마치 의원급 폐지의 대안처럼 절차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차등수가제 폐지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복지부이 주장대로 차등수가제 폐지가 신규 안건이라면 행전위의 논의를 거쳤어야 하고, 가입자단체의 주장대로 동일 안건이라면 2/3의 동의를 얻어 재상정 해야 한다. 따라서 10월의 건정심 결정은 어떤 경우에도 하자가 있는 결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건강보험정책의 최고의결기구인 건정심의 운영을 법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복지부 담당자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행태는 명백한 월권 행위이며 비판받아야 한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을 무력화시킨 이번 차등수가체 폐지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효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