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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00여 시민단체, 반부패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에 반대하고 나서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전국 300여개 시민단체가 다시 한 번 한목소리로 강력한 반부패 정책 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전 10시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통해, 인수위에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 가운데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와 반부패 정책의 후퇴를 반대하고, 국회의 논의를 통해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아울러, 정부조직법에 의한 개편과 독립된 법률적 근거를 갖는 위원회의 개편 문제를 분리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의 2007년 부패인식지수에서 10점 만점에 5.1로 세계 43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OECD국가 30개국 가운데 25위의 부패후진국 수준으로,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는 국가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소이며 이의 해결 없이는 선진화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부패방지법과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1999년부터 8백여 시민단체가 구성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기나긴 투쟁과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이룩한 성과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청렴위의 역할 미흡은 본질적으로 조사권의 제약 등 그 기능과 권한의 제한에서 비롯됨을 지적하고 새 정부는 부패문제의 심각성과 제도의 실상을 직시하고, 독립적 부패방지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를 존치시키고 오히려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들은 또한 청렴위의 폐지는 유엔반부패협약 제5조(정부의 부패방지정책)와 제6조(독립적 부패방지기구의 설립), 제13조(시민사회의 참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와 한 약속을 스스로 깨는 것일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반부패정책의 후퇴이며 부패인식지수의 악화와 국제적인 국가신인도 하락을 초래할 것...

발행일 2008.02.04.

정치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와 반부패정책 후퇴에 반대한다

  반부패 시민단체들이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와 반부패 정책의 후퇴에 반대하고 나섰다.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기업책임시민센터, 한국투명성기구는 22일 오전 인수위원회 앞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통해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 가운데 특히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와 반부패 정책의 후퇴를 반대하고, 새 정부가 반부패 투명성 정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의 2007년 부패인식지수에서 10점 만점에 5.1로 세계 43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OECD국가 30개국 가운데 25위의 부패후진국 수준으로,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는 국가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소이며 이의 해결 없이는 선진화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서는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통폐합, 정보공개위원회의 폐지 등 오히려 부패방지 제도의 후퇴와 실종만 발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조직개편안이 제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기능과 성격이 상이한 기관을 인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반부패 기능의 실종은 물론 권리구제 기능도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기구의 통합이 아니라 각 기관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적으로 해당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나아가 청렴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주된 원인은 기능과 권한의 제약에 있다며, 이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기존 행자부에 속해 있던 공직자윤리기능의 이관과 정부 반부패기능의 청렴위로의 통합, 부패사건에 대한 조사권 부여 등을 통해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부패와 투명성은 정권을 뛰어넘는 국민적 요구이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구들을 새로운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발행일 2008.01.22.

정치
국가청렴위원회 기능강화 및 구조개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

최근 출범5년을 맞이한 국가청렴위원회의 활동과 성과 측면에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사권을 부여한 권한 강화, 민간인 출신비율을 30%이상 확대해 기능 활성화 도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2월 1일 '국가청렴위원회 기능,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청렴위 5년 평가와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영출 교수(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충북대)는 공직사회의 부패척결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설립된 국가청렴위원회가 시민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활동과 역할에 대한 성과에 있어 다소 미흡하다며 국가청렴위원회가 부패문제의 체계적 전담기구로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기능강화와 구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행정학자 67인을 대상으로 청렴위 운영에 관한 전반적 평가를 조사하였는바, 국가청렴위원회의 지난 5년간의 활동에 대한 행정학자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10점 만점의 절반인 5점에도 못 미치는 낮은 점수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청렴위원회의 활동 중 가장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권고활동과 공직사회 청렴의식 고취분야를 가장 잘 하고 있는 활동으로 꼽았고 가장 미흡한 활동분야에 대해서는 공직자 부패행위 적발활동과 제도개선 권고 활동의 실효성 분야로 조사됐다. 이에 최교수는 제도개선 권고활동의 실효성은 권고건수보다 실질적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또한 가장 큰 사회의 병폐인 공직자부패행위에 있어 적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실제로 해마다 직접적발보다 신고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적발 활동이 보다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행정학자들은 향후의 청렴위 기능제고를 위한 개선책의 필요성에 대해 기능면에서는 대통령산하가 아닌 독립성 확보, 인력구조의 민간인 비율의 확대, 조사권 부여, 공직자 부패 적발기능 강화...

발행일 2007.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