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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취재요청] 주식백지신탁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

- 취재요청 - 주식백지신탁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일시 장소 : 2024. 1. 10. (수) 오전 10:3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오는 10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해당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제도상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시 매도 및 백지신탁을 의무임에도, 많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 심사제도를 통해 수억, 수십억대 주식을 “합법” 보유하여,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태를 밝히고, 고위공직자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 면제 근거로 변질된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안의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3. 주식백지신탁제도 본래 취지를 되살리는 동시에,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경실련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청원하오니,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월 10일(수) 오전 10시 40분/국회 소통관 ▪ 소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임정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의원 소개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실태발표 :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질의답변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3673-2141) 별첨 : 240108_경실련_취재협조요청_주식백지신탁_직무관련성_심사결과_공개_입법청원_기자회견1월_10일(수정)

발행일 2024.01.08.

경제
국민연금 주식대여 문제 국정감사 핵심사항으로 다뤄져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해야

국민연금 주식대여 문제 국정감사 핵심사항으로 다뤄져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위해선 가입자인 국민들과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청원 동참 등의 목소리가 필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어제(1일)부터 ‘국민연금의 주식대차를 폐지하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2일 오전 기준 현재 1만명 가까이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8년 5월말 현재 적립기금 규모가 634조원 정도로 일본 공적연금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힐 규모로 성장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30조원을 투자하고 있고,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가 약 300개에 이르는 최대 기관투자자이다. 따라서 미래 가치가 큰 국내기업들에게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하여, 국내경제를 견인함과 동시에 건전한 수익창출로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불려 나가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주식시장을 교란하여, 주가를 하락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공매도 세력과는 투자 지향점이 달라야 한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와 악성 공매도 세력들에게 활용되어, 국민연금의 손실은 물론,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불러온다. 아울러 공매도 세력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 한국경제와 시장에 대한 온갖 부정적 기사까지 쏟아 내어, 주식시장을 흔들고, 신뢰를 잃게 만든다. 국민연금공단이 이태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주식대여 건수는 1만6천421건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누적 주식대여 금액은 약 974조2천83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대여 수수료 수익은 716억원이었다. 연평균 대여금액이 216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로 수수료 수익을 일부 얻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잔량이 많은 종목에서의 수익률에 ...

발행일 2018.10.02.

정치
[투표권보장공동행동] 10만 국민청원 48시간 긴급행동 기자회견

“선거일은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투표권 보장 10만 국민청원 48시간 긴급행동 기자회견 개최 유권자의 국민청원 참여를 요청하는 긴급호소문 발표 11월 1일, 청원서 제출하고 국회에 법개정 요구할 것 <긴급호소문> 투표할 권리, 유권자의 기본적 권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1인 1표의 보통선거권, 민주주의를 존립하게 하는 기본 원칙이자, 유권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청년 아르바이트생까지 수많은 이들이 선거일에 출근하느라, 회사로부터 행여 불이익이라도 당할까봐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 현실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습니다.  대선 D-50, 투표권 보장을 위해 조속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유권자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지만, 국회의 법개정 전망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자칫 이번 대선에서도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의 문제는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를 탓하기 전에, 적어도 투표하고 싶은 노동자, 청년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투표권 보장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인 정치개혁의 과제입니다.  10만 국민청원, 투표권 보장을 위한 당신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에 참여한 전국 200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6일부터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국민청원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축제 현장과 퇴근길 거리에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청원에 함께하는 한 분, 한 분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 왔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유명인사들이 인증샷과 SNS를 통해 유권자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제 예정된 청원까지 48시간이 남았습니다.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

발행일 2012.11.02.

정치
부패방지법 개정, 특검제법 제정 국회 청원

1.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본부장 손봉호, 서울대)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연세대 법대)는 오늘(24일) 오후, 국회에 '부패방지법' 개정 및  '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권 강화와 특별검사제도의 상설화는 현시기 반부패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부패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대선 후보들의 의지만 있다면 수년전 부터 논의되어 왔던 사안이기에 언제든지 입법이 가능한 의제입니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진실로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반부패 의제를 대선 공약으로 구호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입법화시키는 실질적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경실련은 각 대선 후보들에게 2대 반부패 의제에 대한 연내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실련은 실질적으로 이 2대 의제를 대선 전에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후보들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며, 국민적 감시속에 2대 반부패 의제가 대선전에 입법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3. 아울러 경실련은 조만간 대선 공약 채택을 요구하기 위한 '차기정부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촉구하기 위해 각 후보 선거대책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선대위 방문시 대선 공약 채택 요구와 더불어 부패방지법 개정, 특별검사제도 상설화에 대한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경실련은 앞으로 각 후보들의 반부패 입법에 대한 태도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이를 향후 경실련의 대선 정책 캠페인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것입니다. 4. 경실련이 오늘 제출한 부패방지법의 개정청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대통령 친인척 비리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통령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도 부패 행위에 포함시켜 부패 혐의가 있을 때는 검찰에 고...

발행일 2002.10.24.

부동산
군포 부곡, 의왕 청계 주민 그린벨트 해제 반대 청원

  지난 27일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수도권(8개지구)과 광역시(3개)의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것과 관련하여 군포 부곡, 의왕 청계 지역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가 함께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주민청원을 건교부에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청   원   서   제목 : 개발제한구역해제 반대 청원 수신 : 건설교통부 장관 청원인 권 오진  : 군포 부곡지구 주민대책위 위원장  양 재복  : 군포 부곡지구 주민대책위 부위원장 심 재선  : 군포 부곡지구 주민대책위 부위원장 외 132 인 안 병섭  : 의왕 청계지구 주민대책위 위원장   송 주섭  : 의왕 청계지구 주민대책위 부위원장  외 258 인 서 왕진  :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 완기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 (가칭)개발제한구역해제반대를 위한 주민, 시민단체 공동대책위   1. 청원 취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1971년에 도시계획법에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되고. 1971년 7월 30일 서울 등에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은 그 제도의 경직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년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강력하고 유효한 제도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 춘천, 청주, 전주, 진주, 통영, 여수 등 7개권역 전면해제(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건교부, 99년))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일련의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행위규제 완화조치로 인해 상당한 임야 및 녹지가 사라지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개발제한구역이 남아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이렇게 정부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개발제한구역내 11개 택지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과연 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보존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행위규제 완...

발행일 200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