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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직자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 토론회 공직자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의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논란 이후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됨에 따라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이다. 인사말에서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의 상당수 부패,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패는 이해충돌에서 비롯된다며, 이해충돌방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희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역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제척하지 않고 수행하는 것은 분명히 부패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새롭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역시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거래하거나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특정한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이해충돌 방지 제도로 이를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 속에서 시작되었다. 첫 발제를 맡은 조태준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위원(상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은 응답자 2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발표를 통해 공직자 윤리 제도에 대해 시민이 선호도를 확인하고, 개선의 방향성을 도출했다. 인식조사 결과, 대부분 시민(180명)이 공직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이 대체로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규정의 제도적 필요성에 대해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3.78점),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3.96점),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4.09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3.64점), ▲업무취급 제한제도(4.08점)로 나타났다. 그 밖의 이해충돌 규제책의 제도적 필요성에 대해서도 ▲접촉금지의 도입(3.17점), ▲사적 ...

발행일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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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닌 기득권 권익 앞장 선 권익위

국민 아닌 기득권 권익 앞장 선 권익위 정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11일) 한차례 부결됐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겨우 자리 잡으려고 하는 청렴문화를 권익위가 나서서 꺾은 것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국민이 아닌 기득권 권익보호에 앞장 선 권익위의 행태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실련은 시행령 개정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남겨 놓은 상황인만큼 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시행령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권익위 결정은 부정청탁금지법 취지 퇴색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권익위의 이번 결정으로 식사‧선물‧경조사비는 각각 3·5·5만원으로 조정됐다. 농어민들에 대한 소득보전을 명목으로 상한액 5만 원인 선물제공 한도를 유지하되,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 원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아울러 농축수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 제품 역시 1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게 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개정을 빌미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기준완화와 예외조항 삽입 시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요식업계는 식사비 상한액 3만원에 대한 상향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한우협회는 지난 11월 중순 한우, 굴비, 인삼 등에 대해 선물 10만원 상향을 해도 제대로 된 선물세트를 만들기에 한계가 있다며, 10만원 이상의 상향 개정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수입농축수산물의 시장점유율만 높일 것이고 주장하고 있다. 권익위는 그동안 부정청탁금지법이 실제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뒤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럼에도 시행 1년 만에 원칙도 기준도 없이 부정청탁금지...

발행일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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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완화 시도, 권익위 전원위 부결은 당연하다

부정청탁금지법 완화 시도, 권익위 전원위 부결은 당연하다 더 이상 법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완화시도 중단해야 어제(27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결됐다. 참석한 전원위원 12명 중 찬성은 불과 6명에 불과해 과반을 넘지 못했다. 부정청탁문화를 개선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한 부정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했을 때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 경실련은 차제에 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려는 일체의 완화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또 다시 일부 극소수 계층과 일부 고가 음식점 등을 위해 부정청탁금지법 기준완화를 시도한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국가 전반적인 경기 침체 따른 서민 경제 타격이 김영란법으로 인한 것이라는 정치권과 산업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지난 23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감소세를 보이던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불변지수)이 지난 9월 1년 전보다 2.4%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소비가 위축된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아울러 부정청탁금지법이 시민들의 삶에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일시적인 부작용과 혼란을 이유로 법을 완화하기 시작하면 결국 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뿐이다. 부패는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으로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경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국 사회 부패방지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정도로 끌어올리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8.4% 증가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는 가액범위와 관련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 식대, 선물, 경조사비 대한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부패척결이 시대적 과제라고 공언했던 정부가 법적시한도 지키지 않고 또 다시 완화 시도에 나선다면 스스로 부패척결의 ...

발행일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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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완화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제한하는 식사비 상한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19일에는 이낙연 총리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행 1년을 넘은 부정청탁금지법은 과도한 접대 관행 등 고질적인 부정청탁문화를 크게 완화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그동안 부정청탁금지법이 실제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뒤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럼에도 권익위는 물론 정부가 나서 명확한 근거자료 없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부정청탁금지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려는 일체의 완화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완화는 사실상 부정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는 조치다!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에 농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부정청탁금지법 1년 동안 일시적인 혼란과 농어민들의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서민경제 파탄의 근본 원인이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이라는 것은 심각한 가계부채, 양극화 심화 등 경제정책의 실패에 의한 것임을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전 정부와 정당, 산업계에 농수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식사비 3만원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높은 금액이다. 식사비 3만원은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으로 5시간 동안 일해야만 식사가 가능한 금...

발행일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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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완화주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청탁금지법 완화주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제 다가오는 9월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우리 국민 다수는 청탁금지법 제정취지에 공감하고 그 시행을 찬성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후인 작년 11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5.1%가 청탁금지법 도입 및 시행을 찬성하였다. 또 일반 국민의 76%가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탁·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 시행 후 행태도 달라졌다. 법 적용대상자 중 68.3%가 인맥을 통해 이뤄지던 부탁·요청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69.8%는 식사, 선물, 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거나 지불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은 우리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나아가 우리 국민들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부조리 관행과 부패문제를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청탁금지법을 완화하자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 농·축산업을 대표하는 농민단체에서 청탁금지법이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농축산물 소비위축이 현실화돼 악순환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추석 전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9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수산 분야에 큰 피해가 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대신 국민의 부담이 큰 경조사비 상한액은 현행 10만원에서 낮춰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의 제정과 엄격한 집행을 촉구해온 우리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는 구체적 금액기준 조정까지 언급되는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먼저 청탁금지법의 선물...

발행일 2017.08.21.

소비자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막기 위한 상품권법 제정해야

<김영란법 시행 후 상품권 발행 및 법인카드 구매 급증>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방지 위해 「상품권법」 제정해야 - 법인 등 사업자가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 사용처 증빙 강화해야 - -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상품권법 제정해야 - 지난 2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조폐공사가 발행한 유통사·정유사·전통시장 등의 상품권 발행규모는 9조 552억원으로 전년(8조 355억원)보다 1조 197억원(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카드로 결제한 백화점 상품권 금액이 전년 대비 약 20% 늘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이처럼 사상 최대 규모의 상품권 규모와 법인카드 사용 증가는 「청탁금지법」이 직접적 원인이며,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 상품권 관리·감독을 위한 「상품권법」 제정을 촉구한다. 1999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상품권법」이 폐지되었다. 이후 상품권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지만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유통 등 관리·감독하는 소관부처도 없어지면서 상품권의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상품권 발행 급증은 경제 구조 왜곡시킬 가능성 높아 2015년 한해만 8조 35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었다. 이중 10만원권 이상 고액상품권은 5조 366억원으로 전체의 62.7%를 차지한다. 다수의 보고서 등에서 지적하듯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에 고액상품권의 발행 증가는 지하경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또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연평균 약 10조원으로 상품권 발행량이 화폐 발행량에 약 70%에 달한다.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상품권 발행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 상품권이 지하경제로 유입되는 것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어진 셈이다. 법인 등 사업자, 상품권 사용처 증빙 필요 없어 악용소지 높아 현재 일부 유통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백화점 등은 개인의 신용카드로 상품...

발행일 2017.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