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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전원부결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 결과, 전원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 대상이었던 한나라당 박재욱, 박주천, 박명환, 최돈웅 의원, 민주당의 이훈평, 박주선 의원,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 7명이 구속을 피하게 되었다. 경실련은 국회의 이번 결정이 개혁과 부정부패의 척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라고 판단한다. 또한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불체포 특권을 임의로 남용해 국민의 대표기관이 되어야 할 국회를 마치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의 피난처, 도피처로 전락시킨 초유의 사건이다. 지난 대선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모금의 정점에 있는 최돈웅 의원, 굿모닝시티로부터 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대철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직계존비속이 기소된 박재욱 의원, 현대 불법비자금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박주천 의원, 나라종금 관련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박명환, 박주선 의원, 현대건설 하도급 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이훈평 의원, 이들 모두에 대해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만약 이들이 혐의가 없다면 당연히 검찰에 나가서 떳떳하게 조사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처리해 검찰에서 이들이 조사를 받도록 해야 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대선자금과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에 대한 결과를 보며, 우리사회 정치인, 사회 지도층 깊숙이에 뿌리 박혀 있는 부정부패에 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이런 분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정치개혁과 부정부패의 척결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국회는 끝내 저버리고 말았다. 17대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불법 행위 혐의가 명백한 동료의원에 대한 무원칙한 ‘제식구 감싸주기’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정치인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며칠 전,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차떼기 불법...

발행일 2003.12.31.

정치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지난주 국회는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에 이어 12월 10일부터 30일 회기의 임시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정기국회 막바지에 특검안을 놓고 십여일간 파행으로 치닫은 결과 새해예산안 처리 등 민생현안과 한-칠레 FTA 비준안, 이라크 파병문제, 정치개혁 등과 같은 중요한 국가현안을 놓쳐버린 탓에 임시국회 소집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곧 열릴 임시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를 만회하기 위한 ‘민생국회’로 보여지기 보다는 국회의원들의 검찰수사를 막기위한 방탄국회라는 비판적 지적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국회가 비리사건과 관련된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먼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12월 5일 검찰이 현대비자금사건 관련 혐의로 한나라당 박주천, 민주당 이훈평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국회에는 모두 6명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계류되는 셈이다. 이미 지난 8월 임시국회 전후로 정대철, 박주선, 박명환, 박재욱 의원 등 3명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였으나 상정조차 되지 않아 방탄국회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고 결국 당시 3건의 체포동의안도, 당시의 민생현안도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이번 임시국회도 방탄용이 아니겠냐’는 지적은 타당성을 얻고 있다.    더구나 대상의원 6명 모두가 크고 작은 비리사건과 연관되어 있어, 각 당이 방탄국회니 아니니 하며 공방을 하는 모습은 국민입장에서는 한심함만 더해주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먼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통령측근 특검을 주장하면서 검찰의 자당 의원 수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한나라당은 과반수의석을 가진 원내1당으로서 특검안을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행으로 시간을 허비하여 식물국회로 만든 직접적 책임을 피하기 힘든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체포동의안의 조속한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 민주당도 이훈평 의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

발행일 2003.12.08.

정치
여야는 방탄국회 소집 철회하고 체포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경제문제, 민생현안과 안보문제 등 해결해야할 사안들 때문에 30일 회기의 8월 임시국회를 열 수밖에 없다면서 '일하는 국회'를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별로 없다. 민주당 정대철 대표를 비롯 박주선, 박명환 의원 등 3人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9월 정기국회를 한달 앞두고 열리는 8월 임시국회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이용한  '동업자 감싸기용 방탄국회' 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 8월 임시국회, 소집의 근거가 빈약하다.   경실련은 동료감싸기식 담합에 불과한 8월 임시국회 소집합의를 규탄하는 바이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악용되어 방탄국회로 이어지는 구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여야는 30일 회기의 8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겨우 두 차례 열 계획이며, 상임위도 의원들의 휴가일정을 감안해 각 상임위별로 3~4일씩 돌아가며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런 정도라면 30일 회기를 열 것이 아니라, 이미 국회법상 비회기 기간에도 여야합의를 통해 언제든지 상임위를 열 수 있게 되어있으므로 필요시 상임위를 개최하여 현안을 논의하면 되는 일이며, 7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시급한 법안은 8월 중 2∼3일 정도만 임시국회를 열어 함께 처리하면 되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 30일 회기의 8월 임시국회소집은 여야가 주장한 바처럼 민생현안처리를 위한 순수한 의도로 볼 수 없으며, 3명의 비리혐의의원을 감싸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2. 여야는 계류된 세 건의 체포동의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   국회는 현재 계류중인 박명환, 박주선, 정대철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도록 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과거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입법자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비리의원의 법망도피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국회는 방탄국회를...

발행일 2003.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