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방탄국회 소집 철회하고 체포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3.07.30. 조회수 2406
정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경제문제, 민생현안과 안보문제 등 해결해야할 사안들 때문에 30일 회기의 8월 임시국회를 열 수밖에 없다면서 '일하는 국회'를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별로 없다. 민주당 정대철 대표를 비롯 박주선, 박명환 의원 등 3人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9월 정기국회를 한달 앞두고 열리는 8월 임시국회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이용한  '동업자 감싸기용 방탄국회' 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 8월 임시국회, 소집의 근거가 빈약하다.


  경실련은 동료감싸기식 담합에 불과한 8월 임시국회 소집합의를 규탄하는 바이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악용되어 방탄국회로 이어지는 구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여야는 30일 회기의 8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겨우 두 차례 열 계획이며, 상임위도 의원들의 휴가일정을 감안해 각 상임위별로 3~4일씩 돌아가며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런 정도라면 30일 회기를 열 것이 아니라, 이미 국회법상 비회기 기간에도 여야합의를 통해 언제든지 상임위를 열 수 있게 되어있으므로 필요시 상임위를 개최하여 현안을 논의하면 되는 일이며, 7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시급한 법안은 8월 중 2∼3일 정도만 임시국회를 열어 함께 처리하면 되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 30일 회기의 8월 임시국회소집은 여야가 주장한 바처럼 민생현안처리를 위한 순수한 의도로 볼 수 없으며, 3명의 비리혐의의원을 감싸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2. 여야는 계류된 세 건의 체포동의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


  국회는 현재 계류중인 박명환, 박주선, 정대철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도록 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과거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입법자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비리의원의 법망도피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국회는 방탄국회를 열어 범법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원천봉쇄해 온 것이다. 국회는 본래의 책무를 되돌아보고, 방탄국회에 대한 국민의 비판에 귀기울여 조속히 세 건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가 박명환, 박주선, 정대철 의원을 감싸기 위해서라는 국민의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또 여야의 말처럼 일하기 위한 국회라면, 계류중인 세 건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가장먼저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문의 :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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