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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명]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추진 필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추진 필요 - 배임죄 역시 한국적 현실에서 여전히 기능하고 있어 폐지 논의 등 우려 -    최근 정부에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조항 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어 어제(24일) 경제 8단체는 성명을 내고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재벌이라는 총수가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총수의 전횡으로 인한 폐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판단한다. 시장경제질서의 기반이 여전히 열악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추진과 배임죄 유지가 꼭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한다.  하나.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필요하다.  상법(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사 자기나 회사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적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관련하여 경업거래, 회사기회유용, 불공정자기거래 등도 규제하고 있다. 그만큼 기업 운영 실태에서 이사의 사익 추구가 만연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앞서 법률의 조항의 ‘회사를 위하여’라는 구문의 해석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외 입법례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역시 해석상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따라서 해당 내용을 명문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 배임죄도 한국 현실에서 여전히 기능하는 제도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재벌은 현재 해외에서 유사한 사례찾아 보기 힘든 기형적 소유지배구조로, 총수일가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제대로 작동하기 힘든 구조이다. 따라서 배임죄마저 없다면 대주주의 사익편취나 대주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사 등의 전횡을 견제하기 더욱 어려워진다.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재벌과 같은 기형적 소유지배구조가 아닌 ‘소유분산 모기업-100% 자회사’구조이며, 디스커...

발행일 2024.06.25.

경제
[논평] '총수가 곧 기업’ 전근대적 발상에 입각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기자회견에 유감

'총수가 곧 기업’ 전근대적 발상에 입각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기자회견에 유감 - SK그룹에 기업이미지 실추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장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 -  오늘(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본인의 이혼소송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그룹까지 동원해 개최했다. 해당 재판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로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해당 재판 결과로 인하여 SK그룹에 여러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최태원 회장이 생각한 고육지책일 수 있겠으나, 이는 SK그룹의 총수라고 여겨지는 최태원 회장이 스스로를 SK그룹이라고 여긴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입각한 기자회견으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최태원 회장이 본인 개인 이혼소송에 관한 문제를 SK그룹에서 나서서 처리하고 수습하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아야 한다. 해당 사건으로 SK그룹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런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은 바로 최태원 회장인 것이다. 본인이 나서서 책임져야 할 일에 SK그룹을 끌어들이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 하다. 오히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적인 처사인 것이다. 덧붙여 총수 개인의 문제와 그룹 경영은 분리해서 봐야 함에도 자연인인 개인의 문제를 그룹까지 나서서 마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부적절하다.   최태원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해당 판결로 인해 "회사의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최태원 회장은 정말로 회사의 명예를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총수가 곧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깨어나길 바란다. 아울러 비정상적인 재벌체제에 익숙해진 언론과 정치권도 반성해야 함을 밝힌다.   2024년 6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행일 2024.06.17.

경제
[기자회견] 주요 5대 재벌 계열사 및 업종 현황 발표 및 재벌 개혁 촉구

[주요 5대 재벌 계열사 및 업종 현황 발표 및 재벌 개혁 촉구] 5대 재벌 계열사 15년 간 2.2배 증가  - 내부거래가 용이한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비제조·서비스로의 진출이 압도적임 - 기술혁신이 필요한 주력사업 보다는 경제력 활용으로 진출이 용이한 비제조 분야 건설/부동산/임대, 금융업 진출이 많아 - 탄소배출이 많은 석유·화학업으로의 진출도 여전히 높아 - 22대 국회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해야  과거 정부주도 경제성장전략하에서 형성된 재벌은 일정부분 역할은 한 것도 사실이나, 재벌이 현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 경영권세습이나 사익편취 등을 위한 내부거래 등은 새로운 혁신기업의 시장진입과 성장을 막고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성장동력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재벌은 왜곡된 소유지배로 정상적인 기업거버넌스가 작동하지 않게 되어 ‘총수’의 황제경영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기도 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시장의 왜곡도 유발시켜 IMF와 같은 체제적 위험도 발생시킨바 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시장지배력이나 독점력과는 다른, 특정 개인이나 집안이 경제전반과 사회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회적 정치적 정책적 사업적 의사결정에 그 개인이나 집안의 사익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이 방치된다면 기술혁신과 시장활력을 통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해집니다. 재벌개혁은 지금도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책적 과제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국회 및 정부에 재벌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재벌들의 계열사 현황을 정리 발표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24년 6월 4일 (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사회  권오인 경제정책팀 국장  ◈ 취지 및 배경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발행일 2024.06.04.

경제
[공동성명] 퇴행적 동일인제도 시행령 개정안 우려

퇴행적 동일인제도 시행령 개정안 우려 ‘외국인’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은 현행규정으로도 충분 재벌 대기업에 또 다른 특혜 우려 1. 어제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발표가 있었다. 최근의 동일인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는 쿠팡의 김범석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여부에서 시작되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지정되어야 할 대상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다. 공정위는 관련하여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 김범석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명은 불가능하게 하고, 오히려 기존 국내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내용이 되었다. 이에 연명 단체는 이번 공정위의 개정안은 실익이 충분하지 않고 없고 재벌 대기업의 규제회피의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것을 우려하며, 최소한 지금의 내용으로라도 내·외국인 차별없이 제대로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2. 앞서 이번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판단에 관한 논의의 시작은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었음을 언급했다. ‘외국인’이었던 김범석 의장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공정위는 국적 차별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겉으로만 국적차별이 없고 실질에서는 주요 대상이 지정되지 않게 되는 모순적인 내용인 것이다. 이는 김범석 의장을 위한 전형적인 특혜다. 관련하여 있었던, 김범석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시의 한미FTA 위반 등의 의견은 적절한 것이 아니다. 한미FTA 위반은 내국인대우를 안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기존의 동일인 규정으로도 충분히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3. 공정위는 자연인의 동일인 판단의 예외요건 마련 시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는 예외조건을 충족하는 지를 공정위...

발행일 2023.12.28.

경제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명분없는 경제범죄 사면의 횡행, 정경유착·국정농단 참극 잊었나 경제범죄 재벌총수에 경제살리기 주문, 도둑에게 곳간 지키란 격 일시 장소 : 2022. 08. 10. (수) 11:0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참석자 발언 1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 2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언 3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발언 4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발언 5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사회자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1. 오늘(8/10)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8월 9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2일경 사면 발표가 이뤄질 예정임. 7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히는 등 정부는 노골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재용 부회장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의 기업인들의 이름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2.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박근혜 정부에 뇌물을 제공한 바 있으며,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박찬구 회장은 회사자금을 아들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 주도록 한 배임 등으로 집행유예, 이중근 회장은 회삿돈 비자금 조성 등의 배임·횡령으로 복역 후 가석방, 이호진 회장은 조세포탈 등으로 집행유예 중이다. 장세주 회장도 횡령 범죄를 저질렀지...

발행일 2022.08.10.

경제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중대경제범죄자 결코 사면해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중대경제범죄자 결코 사면해선 안 된다 - 국정농단 정경유착 등을 저지른 중대경제범죄자들에 사면은 공정이라는 정부의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 - 공정경제질서 훼손하는 경제범죄형벌 완화 추진도 중단해야 - 다가오는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특별사면 등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사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무부는 오늘(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이 대상이라고 한다. 이들은 국정농단 정경유착 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에게 사면을 한다면, 공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국민의 지지를 완전히 상실한 채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특별사면되어선 안 된다. 국정농단 범죄로 최초 징역 5년형에서 최종 2년 6월형으로 감형되어 이미 사실상 사법적 특혜를 받은 바 있고, 만기 출소도 아닌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프로포폴 투약 관련 재판에는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까지 없어진다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사실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신동빈 회장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인 롯데시네마 매점임대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과 합쳐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찬구 회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한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은 바 있다. 아들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상무에게 비상장 계열사인...

발행일 2022.08.09.

경제
[공동기자회견] 노동•시민사회단체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기자회견 개최 삼성 투자의 정치적 대가로 이재용 사면•가석방 논의되는 것 반대해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 비판 이재용 사면•가석방은 경제범죄 면죄부, 사법질서 훼손임을 강조 일시•장소 : 2021. 6. 2.(수) 11:00, 청와대 앞 분수대   1.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6/2)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이재용 사면•가석방 논의는 가당찮으며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최근 재계와 보수경제지 등을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 주장과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영자단체들은 지난 4월 27일 이재용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주요 경제지들 역시 반도체 투자 위기, 리더십 부재 등 공포심을 자극하는 보도로 이재용 사면•가석방을 주장•이슈화하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에 따르면 오늘(6/2) 문재인 대통령과 4대그룹 총수의 오찬간담회에서도 이재용의 사면•가석방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경제지들은 삼성의 대미 반도체 투자가 한미정상의 순조로운 마무리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하면서 이재용의 사면•가석방 가능성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통합과 인권증진의 측면에서 시행되어야 할 사면•가석방이 경제적 투자에 대한 정치적 대가로서, 또는 경제논리로 환원돼 재벌의 기업범죄 정당화에 악용되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재용 사면론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총수 개인의 부재로 투자•의사결정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주장 자체가 한국 재벌기업 경영방식의...

발행일 2021.06.02.

경제
[성명] 공정위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 동일인 지정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 - 공정위는 외국인이라서 동일인 지정하지 못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밝혀라   어제 언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의 총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오는 5월 1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총수(동일인)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보도됐다. 언론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가 “전례가 없을뿐더러 지정한다고 해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asq.kr/bofP4stUzAgDss). 만약 언론 보도대로 동일인 없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면, 공정위가 대놓고 쿠팡에게 사익편취의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과연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등 공정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맞는지 우려스럽다.   김범석 의장은 쿠팡 10.2%(차등의결권 적용 76.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 지배자이자 총수이다. 그런데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서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적용이 불가능해 진다. 즉 사익편취 규제 적용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향후 김범석 의장이 개인회사를 만들어 쿠팡으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아도 공정위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이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규정을 만든 취지를 몰각한 것은 물론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고 핑계를 대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법적근거라도 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억제, 황제경영 근절, 불공정행위 방지 등 재벌개혁을 위해 그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던 공정위가 쿠팡과 김범석 의장으로 하여금 이상한 나쁜...

발행일 2021.04.07.

경제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즉각 중단하라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시 한국투자시장 신뢰저하로 이어질 것 - -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주주간 계약에 따른 경영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어 -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은 혁신성장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며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김태년 전 정책위의장의 도입 시사 발언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공식검토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작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에 의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를 주도록 되어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한 금융건전성원칙인 은산분리를 훼손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재벌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차등의결권 마저 도입을 한다는 것은 노골적인 친 재벌정당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 혁신성장을 가장한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마치 민생법안, 혁신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나아가 벤처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어서, 안정적 성장이 어렵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주주간 계약에 따른 경영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다. 이 외에도 초다수결의제, 자사주제도, 백기사와 등으로 얼마든지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 더불어 민주당이 만약 이 사실을 알고도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혁신성장, 벤처기업을 핑계로 재벌의 숙원사업을 들어줘 재벌 의존 경제로 가겠다는 포석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발행일 2019.02.11.

경제
재벌 총수 청문회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벌들의 뇌물죄 의혹은  특검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히는 길 밖에 없다 - 재벌들은 정경유착 근절 의지를 전경련 해체로 보여야 한다 - 삼성, 현대차, LG, SK는 전경련 탈퇴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어제(6일) 국회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9개 재벌그룹 총수들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됐다. 참석한 재벌총수들은 청와대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출연했지만 대가성이 없었다는 말반 반복했다. 그러나 전경련 해체에 대해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몽구 회장, LG 구본무 회장, SK 최태원 회장은 탈퇴의사를 밝혔다.     경실련은 최순실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의 대가성 관련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고, 답변을 회피하는 재벌총수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규탄을 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재벌총수들의 답변회피 등으로 밝히지 못한 뇌물죄 의혹에 대해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재벌총수 청문회의 핵심은 재벌들의 최순실 지원과 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였다. 하지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하여, 참석한 재벌총수들은 재단 출연의 대가성과 관련된 핵심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회피, 부인, 모르쇠로 일관했고, 청와대의 재단 출연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하소연만 털어 놓았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내면세점 추진 특혜 뇌물죄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 최태원 회장 등의 총수들은 대가성 부인하고 동문서답만 내놓았다. 국민은 700억 원이 넘는 돈을 정체가 불분명한 사업에 지원하면서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는 재벌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따라서 청문회에서 재벌총수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뇌물죄 의혹에 대해 진실한 답변을 조금이라도 기대했었다. 그러나 국민을 우롱하는 것 같은 재벌총수들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뇌물죄 의혹에 대한 규명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12월 말부터 진행되는 특검에서는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의 핵심인 뇌물죄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

발행일 2016.12.07.